‘눈 가리고 아웅’ 검찰 수사 ‘돈 봉투 사건’ 의혹 넷

‘선배’라 봐줬나? ‘여당’이라서 봐줬나? “아님 뭔가 켕겨서…”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요즘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숱한 비판에도 눈 하나 꿈적 않는 모양새다.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속속 드러나는 살포 정황과 잇따른 증언에도 '피라미'만 잡고 ‘대어’들은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지었다. 금권정치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며 세간의 시선이 쏠려있음에도 어김없이 뚝심(?)을 발휘한 것. 변죽만 울리다 종결된 검찰수사에 의혹만 더욱 증폭된 양상이다. 권력 앞에서 부러진 칼날 탓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짚어봤다.

이른바 ‘고승덕 폭로’로 정국을 뒤흔들었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난 21일 마무리됐다. 새해 벽두 새누리당이 수사의뢰서를 제출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된 지 48일만이다.

고승덕 의원은 지난달 8일 검찰에 직접 출두해 “2008년 7월 전당대회 2∼3일 전에 의원실로 현금 300만원이 든 돈 봉투가 전달됐으며, 봉투 안에는 박희태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있었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박희태 전 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씨가 지난 9일 한 언론사에 ‘고백문’을 보내며 돈 봉투 살포에 대한 확인사살까지 이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눈앞의 몸통을 제대로 지목도 못한 채 ‘허당’에 가까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되레 의혹만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배달꾼’ 안병용만 구속
검찰, 윗선 봐주기 논란

검찰은 지난 21일 그간 ‘윗선’으로 지목된 박 전 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정당법 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박 전 의장과 김 전 수석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모두 공직을 사퇴한 점을 고려해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정점식 2차장검사는 “전대 직전 고승덕 의원실에 전달된 300만원은 박 전 의장 측에서 나온 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은 하지만 안병용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통해 구의원들에게 건너간 현금 2000만원에 대해 “박 전 의장의 관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혹 1. 정황증거에도 돈 봉투 받아먹은 인물 단 한명도 못 찾아
의혹 2. 돈 봉투 살포한 ‘뿔테남’ 곽씨 외 검은돈 배달꾼 없었나?

검찰은 이봉건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과 돈 봉투 살포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박 전 의장의 비서 고씨에 대해서는 사건 개입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달랑 ‘검은돈 배달꾼’에 불과한 안 위원장만 구속 기소 된 채로 사건은 서둘러 매듭지어졌다.

정 차장은 “검찰총장의 말씀에 따르면 환부를 도려내는 스마트한 수사, 국민적 관심 사안을 신속히 종결 처리했다”고 자평했다. 또 현직 국회의장 기소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에 비판 여론이 빗발치는 실정이다. 정황상 상당한 개연성과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핵심인물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에 그치며 ‘윗선 봐주기’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검찰이 윗선들의 솜방망이 처벌에 ‘공직사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에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검찰은 윗선들 모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입맞춤’의 빌미까지 제공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돈 봉투 지시자인 ‘몸통’은 제대로 지목하지 못한 채 배달꾼에 불과한 안 위원장만 구속함으로써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이처럼 ‘속빈 강정’이 따로 없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혹만 더욱더 무성해진 모양새다. 먼저 고 의원 외에 돈 봉투를 받은 인물은 단 한 명도 찾아내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의혹의 대상이다.

힘들게 잡은 핵심인물
‘뿔테남’ 곽씨 부실수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란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2008년 당시 친이계로 분류된 새누리당 의원이 100여 명에 육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박 의장 캠프에서 고 의원 한 사람에게만 돈 봉투를 전했을 리 만무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검찰은 고 의원에 전달된 돈 봉투 300만원과 안 위원장이 살포를 지시한 2000만원 외에 다른 돈 봉투의 존재를 전혀 찾아내지 못한 것.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다른 의원실에 돈 봉투가 뿌려졌을 것으로 볼만한 정황증거는 한 둘이 아니다.

‘뿔테남’ 곽씨에게서 돈 봉투를 직접 받은 고 의원의 전 여비서 이모씨는 쇼핑백에 같은 봉투가 여럿 들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고 의원은 기자회견 당시 “자신이 받은 돈 봉투와 비슷한 노란색 봉투가 잔뜩 있었다”고 말해 더 많은 검은돈이 오갔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게다가 안 위원장에게서 돈 봉투 살포를 지시받은 한 구의원이 순번이 매겨진 당협위원장 명단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19번부터 49번까지 돈 봉투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1~18번은 다른 누군가가 전달했을 것이다”고 폭로했다.

박 전 의장 자신도 “약간 법의 범위를 벗어난 여러 관행이 있었던 게 사실이며, 많은 사람을 한곳에 모아야 하므로 다소 비용이 든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에도 검찰은 “다른 의원들에게도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곽씨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직접적 증거나 진술이 없는 한 실제 수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강조했다. 스마트한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관련자들 ‘입’만 쳐다본 수사라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곽씨 외에 다른 돈 봉투 배달꾼이 있었는지도 풀리지 못한 대목이다. 다수 의원들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돈 봉투를 돌려야 했다면 분명히 다른 전달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곽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아 자신의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언론에 털어놓기도 했다.

게다가 검찰은 어렵게 곽씨의 정체를 밝혀냈지만 조사는 단 한 번, 그것도 3시간에 그쳤다. 진술서를 확인하는 시간 등을 빼면 검찰이 곽씨를 겨우 2시간 남짓 조사한 셈이다. 진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인정한 검찰이 정작 핵심인물인 곽씨에 대해 부실한 수사진행으로 의혹을 키운 꼴이다.

검찰이 ‘검은돈’에 대한 자금출처와 자금 조성 인물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한 점도 의문이다. 박 전 의장의 마이너스통장 1억5000만원, 라미드그룹 수임료라는 2억원 등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박 전 의장이 2008년 7월 1일과 2일 자신의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에서 인출한 1억5000만원 중 일부가 고 의원실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의원실에 전달된 300만원이 하나은행 띠지로 100만원씩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 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전달한 2000만원의 경우 끝내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안 위원장 등 관련자들 모두 전달사실 자체를 극구 부인해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검찰이 핵심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 전 의장의 전 비서 고씨는 한 언론사에 투척한 ‘고백문’을 통해 “진실을 감추기 위해 시작된 거짓말이 하루하루 들불처럼 번져 나가고, 이로 인해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허위진술을 강요받는 상황을 지켜보면서…”라고 썼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압력에 의해 허위진술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의혹 3. 스마트·스피드 수사 자평한 검찰 검은 돈 조성배경 못 밝혀
의혹 4. 친절한 검찰 ‘윗선’에게 증거인멸과 입 맞추기 시간 줬나?

이러한 고씨의 고백이 나온 일주일 뒤에라야 검찰은 비로소 김 전 수석을 소환조사했다. 게다가 ‘박희태 캠프’의 재정·조직 담당자였던 조 정책비서관이 고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고씨를 접촉하고, 해외순방 중이던 박 전 의장 측과 여러 차례 국제통화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꾸준히 ‘말맞추기’를 하려했다는 정황이 속속 포착됐음에도 이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이 합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증거인멸ㆍ입맞춤 시간
제공한 ‘친절한 검찰’?

이 같은 수사결과에 야당의 비판도 거세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정치검찰에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수사팀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장수사’를 가서 ‘의장님’이라고 호칭하는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였을 리 없다”고 맹공했다.

문정림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검찰의 윗선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해가기 어렵다”며 “법정에서 돈 봉투 살포의 규모, 출처, 사용처 등이 명백히 밝혀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갈 때까지 간 막장검찰의 고의적 직무유기를 개탄한다”며 성토했다.

정치권 돈 봉투 살포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임을 고려하면 검찰의 수사결과가 초등학생도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맹탕이라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수사결과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 한상대 검찰총장-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상호 공안1부장이 김 전 수석과 같은 고려대 출신이기에 예견된 결과였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검찰이 돈 봉투 살포에 대한 의혹을 뿌리 뽑지 못한 채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간 상태다.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시시비비가 가려져 금권정치라는 정치권의 악습을 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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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