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명희-정용진 ‘부동산 모자’ 거래, 왜?

증여 않고 거래한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어머니 집을 매입했다. 앞선 올해 1월에도 동생의 집을 매입하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거래로 보는 시각도 있다.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한남동 부촌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2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모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단독 주택을 매입했다. 주소지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외 1필지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919㎡, 약 278평)으로 161억2731만원에 구입했다. 1평당(3.3㎡) 5800만원에 매입한 셈이다.

약 278평

이 주택의 사연은 깊다. 1973년 고 이재우 전 국회의원 소유였던 이 주택은 2005년 윤석금 웅진 회장에게 넘어갔다. 이후 경영악화로 인해 웅진그룹이 와해 위기에 몰릴 당시인 2013년 9월 윤 회장이 이명희 회장에게 130억원에 매각하면서 신세계 오너일가에게 넘어왔다. 이 회장은 이번 거래로 31억원의 매각 차익을 남기게 됐다.

정 부회장은 올해 초에도 동생 정유정 총괄사장으로부터 이번에 매입한 주택 인근에 위치한 2필지(1140㎡)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정 부회장이 한남동 일대의 토지와 단독주택을 매입한 배경을 두고 추측이 나온다. 정 부회장이 재혼하면서 구입한 성남시 분당구의 집을 처분하고 신세계 오너 일가가 모여있는 한남동으로 이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 부회장은 지난 2010년 12월 12세 연하의 플로리스트 한지희씨와 재혼했다. 당시 정 부회장은 분당구의 단독주택을 매입해 현재까지 살고 있다.

모자 사이에 증여가 아닌 매매를 통해 주택의 소유권이 넘어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부회장이 매입을 통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증여세를 피했다.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이 최소화 한 모양새다. 

이 회장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은 약 31억원(필요경비 0원으로 산정)이다. 3년 이상 보유했던 이 회장은 장기특별공제 3억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30억9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는 과세표준 최고 상한선인 1억5000만원을 넘어 38%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11억4383만원으로 추산된다.

한남동 주택 161억 구입…평당 5800만원
이명희 회장과 매매 “세금 줄이려고?”

증여세가 발생하면 납입해야하는 세금 규모가 더 크다. 이 경우 과세 대상자는 정 부회장이다. 주택의 가치를 161억원으로 산정하면 세율은 과세표준 최고치인 30억원을 초과해 50%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80억500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4억6000만원의 누진공제를 제하면 75억9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가 증여세에 비해 약 64억원 가량 적게 발생하는 셈이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단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정 부회장이 주택을 시세보다 낮게 매입했을 경우 해당 부분만큼 증여세가 발생한다. 이 회장과 정 부회장은 해당 주택의 거래대금으로 161억2731만원을 책정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91억9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주택 매입 시 같이 사들였던 1필지 공시지가는 16억1856만원이다. 총108억856만원까지 공시가격이 올라간다.

통상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다. 지난 2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감정원의 ‘2017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0%, 단독주택 50% 선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 정 부회장의 단독주택 가격을 현실화하면 216억1712만원으로 추산된다. 정 부회장이 사들인 매입 대금과 54억8981만원의 괴리가 발생한다. 해당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단독주택의 경우 거래가 적어 이 같은 계산이 현실에 맞는 가치산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실화 비율 역시 주택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주택의 가치 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외의 증여세 발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50억원이 넘는 거래에 대해 따로 관리한다. 또한 특수관계자간 매매의 경우 증여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증을 거쳐야 한다. 

가치가?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부모 자식 간 매매를 통해 집을 주고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이 회장 모자가) 양도소득세 규모가 증여세보다 작기 때문에 거래서 발생하는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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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