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회장님이 사는 집 -빙그레 김호연

부자 중의 부자 동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일과의 시작과 끝에는 ‘집’이 있다. 잠자리를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 특히 의식주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많은 환상이 있다. 재계를 이끄는 리더의 보금자리 역시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들은 어디서 재충전할까. <일요시사>서 확인했다.
 

이번 주에 살펴볼 회장님 댁은 빙그레 김호연 회장의 자택이다. 회장댁을 살펴보기 앞서 김 회장이 이끌고 있는 빙그레부터 알아보자. 빙그레는 국내 식품업계서 잔뼈가 굵다. 1974년 대일양행을 전신으로 회사의 역사가 시작됐다.

친숙함

1982년 2월 빙그레라는 상호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빙그레의 주요 사업분야는 주가공제품의 제조와 판매다. 40년 넘는 세월을 버틴 빙그레는 국민들에게 친숙한 브랜드다. 

특히 항아리병 모양의 바나나맛우유는 회사 설립과 동시에 출시돼 현재까지도 꾸준한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빙그레는 이를 바탕으로 어엿한 중견기업의 규모를 갖췄다. 지난해 기준 841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09억원, 278억원으로 집계됐다.


김호연 회장은 현재 1992년 회장직에 올라 2008년까지 공식적인 회장 자리를 역임한 뒤 현재 회장 자리서 물러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회장’으로 불린다. 회사 내의 영향력도 여전하다. 

김 회장은 빙그레의 지분 36.75%를 가진 최대주주 신분이다. 회장 자리를 내려놓긴 했지만 여전히 사내이사(등기임원)다.

김 회장이 살고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다. 김 회장은 이곳을 1987년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김 회장의 자택은 2층 주택이다. 1층 186.72㎡, 2층 186.72㎡, 지층 110.61㎡ 등 연면적 484.05㎡로 구성됐다. 

87년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
삼성 이건희 회장 이웃사촌

대지면적은 1261.20㎡로 집계 됐다. 2003년에는 대지 지분 3분의 1을 장남인 김동환씨에게 증여했다. 건물은 김 회장이 2005년 12월 그의 부인인 김미씨에게 소유권을 증여했다.

김 회장의 주택은 높은 담으로 둘러처져 있으며, 잘 관리된 정원이 있는 고급주택이다. 인근에는 김 회장의 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주택들이 밀집해 있다.
 

이곳의 개별주택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2005년 1월 기준 33억3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집값은 이후 우상향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 1월1일 기준 109억원으로 100억원대를 돌파했다. 


불과 13년만에 3배 넘는 가격 상승세를 기록한 셈이다.

용산구 이태원동은 같은 동에 위치한 한남동과 함께 부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김 회장의 자택도 고급 주택이 밀집돼있는 지역이다. 부자들이 이곳을 선호하는 이유는 ‘프라이빗’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태원동은 고도 제한으로 아파트 건설이 어려워 아늑한 점이 부자들이 선호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부자들이 모여 커뮤니티를 형성하기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과거 이태원동은 미군부대와 외국 대사관이 가까워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창구 역할을 했다.  

지난 2016년 ‘재벌닷컴’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 부자 243명 가운데 48명이 한남동과 이태원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자 가운데 19.8%가 선호하는 곳인 셈. 

눈길을 끄는 것은 한남동과 이태원동에 사는 부자의 평균 자산이 1조2864억원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개인적인 공간 확보
부자 커뮤니티 조성

이 때문에 부자 중 부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한남동과 이태원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자택이 있는 곳 역시 이태원동이다. 특히 이태원동과 한남동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장 역시 이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태원동을 중심으로 삼성 일가들이 모이자 이곳을 삼성가족타운으로 부르기도 한다.  

아울러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춘호 농심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도 같은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요 기업인들이 사랑하는 동네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태원동은 지리적인 이점도 있다. 남산 2∼3호 터널, 반포대교를 통해 강남 등으로 진출이 용이하다. 아울러 성동구와 광진구로의 진출 역시 뛰어나다. 용산기지 이전으로 이곳의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주한미군은 용산 주둔 73년 만에 평택으로 이전한다. 이곳 부지 규모는 243만㎡다. 이곳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생태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그동안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난 8·15 광복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며 2005년 선포된 국가공원 조성계획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면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대대로 갑부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용산구 이태원동은 이촌동, 한남동과 함께 기업 총수들의 거주지로 유명하다”며 “이들은 신흥 부자보다 몇 대에 걸친 전통 부자들이 많은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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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