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폭탄세일의 비밀

싸게 팔고 욕먹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아우디코리아의 소비자 우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아우디의 가솔린 세단 A3가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전격 발표했지만 이후 진행이 미적지근한 것. 이에 따라 소비자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 상태로는 싸게 팔고도 욕먹을 수 있는 상황. 아우디의 폭탄세일 논란을 확인했다.
 

아우디코리아가 가솔린 세단 A3를 파격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풍문이 소비자 사이서 돌았다. 업계에선 아우디코리아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단행한 조치로 해석했다. 실제 최근 아우디코리아의 이미지는 하락세였다.

소문 어디서?
누가 퍼트렸나

아우디코리아는 7월25일 2018년형 A3 3000여대를 약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는 8월 초부터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를 거친 A3 3000여대를 40%대 할인 폭을 적용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이 평택항에 대기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아우디 신형 A3의 공식 판매가격은 3950만원서 435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그랜저를 살수 있는 가격에 아우디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다. 40%의 가격이 책정될 경우 엔트리 트림 2370만원, 프리미엄 트림 2610만원 수준에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었다.


아우디코리아가 대대적인 할인 판매를 단행한 이유로는 2016년 8월 당한 영업정지가 거론됐다. 당시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환경부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 당시 제대로된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32개 차종(80개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3 3000여대 40% 할인 판매 얘기 돌아
대리점마다 난리…딜러들 가계약 받아 

당시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시점까지 판매된 골프, 제타, 티구안, 폴로, 파사트, A3, A6, TT, Q3, Q5, 벤틀리 컨티넨탈 등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차량이다.

폭스바겐측이 위조한 서류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으로 이는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또 환경부는 이번 인증취소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5만7000대에 대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으로 아우디폭스바겐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번 서류 위조에 다른 인증취소 차량에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더하면 폭스바겐이 2007년 이후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 중 68%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물량 확인 없이
계약부터 덜컥

잡음은 영업정지 전에 판매된 모델 등에서도 차량 하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미지는 더욱 악화일로를 겪었다. A6 등 일부 아우디 고급 승용차의 엔진룸서 이상 소음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당시 아우디 측은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리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동아오토>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리콜센터에 2016년 10월~2017년1월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는 22건이다. 특히 신고된 차량을 보면 판매정지 시점까지 판매된 A6 및 A7 TDI 콰트로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같은 논란은 미국서도 발생했다. 2016년 당시 미국에서는 아우디 엔진 이상 소음으로 인한 수리를 공식화하고 교체를 권고한 바 있다.

사실 아우디 판매 정지에 따른 이미지 훼손은 실질적인 기업 평가에도 작용했다. 한국기업평가는 2016년 8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쉽 계약을 맺었던 위본모터스의 제3회 무보증사태 신용등급을 기존 BB-에서 B+로 내렸다. 

한기평이 평가한 이 회사의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 검토’다.

한기평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쉽 계약을 맺고 있는 위본모터스는 다수의 모델 판매 정지로 영업실적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운영자금 부담 가중, 금융권 크레딧 라인 축소 등 유동성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우디 브랜드가치 훼손과 달러쉽 영업경쟁력 저하로 단기간 내 영업실적이 회복될 지는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위본모터스의 판매 전망과 관련해서는 “2016년 상반기에는 신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8월 2일 환경부의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져 하반기 판매량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한기평은 내다봤다.

아우디코리아가 A3에 대한 대대적 할인을 결정한 이유로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의거 연평균 4500대 이상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브랜드는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등 3종의 의무 판매 비율을 연간 9.5%을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영업정지 처분으로 물량을 맞추지 못한 아우디코리아는 판매 모델 가운데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은 A3 모델에 대량 할인을 해줘 의무 비율을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폭탄세일을 통해 3000여대의 A3가 플릴 것으로 예상됐다. 아우디의 최근 3년 평균 판매대수는 1만 9700대에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영업정지처분으로 친환경차량 판매의무대수를 채우지 못해 이 물량을 감안하면 아우디코리아는 저공해차량 3000여 대를 판매 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셈이다. 실제 언론을 통해 아우디코리아가 발표한 판매대수도 3000여대였다.

시장에서는 적지 않은 물량으로 판단하고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와서다.

폭탄세일이 예정된 A3 물량이 딜러 임직원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돌아서다. 영업사원들은 보도와는 달리 구매를 원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구매할 수 어렵다고 안내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돈 받아 놓고…
계약금 반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우디 딜러들은 상당수는 ‘A3 40 TFS’ 모델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느냐는 소비자들의 문의에 “아우디코리아의 본사나 딜러·서비스센터 임직원들 전용상품으로 판매될 예정으로 일반인에게는 판매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다고 답한 일부 영업사원 조차도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일반인들이 구입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대된 상황에서 아우디코리아는 A3를 중고차 형식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달 28일부터 콤팩트 가솔린 세단인 2018년식 ‘아우디 A3 40 TFSI’를 전국 8개 아우디공식인증중고차(AAP) 전시장을 통해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우디코리아에서 차량들을 일괄적으로 등록한 뒤에 AAP에 매도해 인증 중고차 형식으로 판매하기로 한 것이다. 서류상으로 중고차지만 실질적인 신차인 셈이다. 판매가도 낮추고, 기존 고객들의 반발도 잠재울 방책이었다.

아우디코리아의 공식 발표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여기서도 잡음이 나왔다. 꼼수 할인 판매라는 지적이었다. 아우디코리아가 발표한 40% 할인은 법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30%를 넘기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우디코리아로서 4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신차 판매의 3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생긴다. 

또 30%를 초과하는 할인율이 적용된 판매액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서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서류상 중고차로 등록하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할 수 때문에 일종의 꼼수를 통한 판매라는 지적이 나왔다.

히 이같이 서류상 중고차로 세탁해 수입차를 판매하는 경우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꼼수 판매의 양성화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염가 판매에 따라 시장 교란이 고착화 되면 ‘부메랑’이 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세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실제 판매가 되지 않은 점도 뒷말을 양산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매 일정과 판매가가 확정되지 않았던 것.

딜러사를 통해 가계약을 맺을 소비자가 물건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불신은 더욱 높아졌다. 딜러사가 정확한 물량과 조건을 협의하지 않은 채 가계약을 맺은 것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사실상 꼼수 판매 목소리
소비자 우롱 논란까지 확대

지난달 30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아우디코리아의 공식딜러사인 고진모터스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A3 40 TFSI의 가계약금 규모는 약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진모터스는 아우디코리아가 A3 폭탄세일을 단행하겠다고 알려진 지난달 말, 1인당 100만원씩을 받고 2000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판매 예상 물량이 가계약 규모보다 작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업사원별로 A3를 3~4대씩 배정할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영업사원이 체결한 가계약 건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계약을 맺은 소비자 사이서 차량은 인수하지 못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 수입차 딜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물량이 한정돼있어 영업사원 입장서 예약을 받은 고객 가운데 잠재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이 불발될 경우 아우디라는 브랜드 이미지 하락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했다. 

A3 가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딜러사 쪽에서 계약 순서대로 내용을 확인 후 계약금을 돌려줄 계획이라는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본사 방침이 중고차 판매로 방침을 세웠다. 계약자를 우선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량 부족으로)차를 받지 못하게 된 고객은 계약금 반환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3를 가계약 했던 소비자가 차량을 인수하지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애당초 기대됐던 아우디코리아의 이미지 제고는 요원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한 기존 A3 소유주의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우디코리아 측이 판매가격을 낮추면서 해당 차종에 대한 중고가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사실상 기존 A3의 가치가 내려가는 것. 이에 따라 A3 소유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일각에선 아우디코리아측이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영업정지 해제 이후 반전이 필요한 상황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이슈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었다.

노이즈 마케팅?
또 구긴 이미지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아우디코리아의 A3 폭탄 세일 논란을 두고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우디코리아의 판매 계획이 세밀하지 못 함에 따라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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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