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프리패스’ 인사혁신처 취업심사 실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9.10 11:27:37
  • 호수 1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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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숭숭’ 십중팔구 종이문 통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제도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간부를 채용하도록 한 재취업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일요시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가능·승인율은 80%를 상회한다.
 

<일요시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5.1∼2018.7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 공직자 2695명 중 취업가능·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2230명(승인율 82.7%)에 달한다. 반면 취업제한·불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465명으로 나타났다.

2695명 중
승인율 83%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5년 취업가능·승인율이 가장 낮았다. 당해 538건의 취업심사 중 가능·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426건이었으며, 제한·불승인은 112건으로 승인율은 79.2%로 드러났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763건의 취업심사 중 632건이 심사를 통과한 반면, 131건이 통과하지 못해 82.8%의 승인율을 보였다. 2017년에는 752건 중 614건이 심사를 통과했으며, 138건이 불승인이나 81.6%의 승인율을 기록했다.

2018년 7월까지 취업심사 현황을 보면 올해 승인율은 최근 4개년 중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642건의 취업심사 중 558건이 취업가능 결과를 받았으며, 84건이 불승인이 났다. 승인율은 86.9%에 달한다.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는 재산등록을 했던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 적격 여부를 요청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인사혁신처 산하 위원회다.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 때 공직자윤리위의 높은 취업 승인율을 지적해왔다. 지난 2015년 9월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조원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퇴직 2∼3년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에 재취업 신고를 한 공직자 1161명 중 157명을 제외한 1004명이 재취업했다.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율은 86.5%로 사실상 10명 중 8명 이상이 재취업한 것이다.

매년 국감
지적 사항

조 의원은 “특히 소위 일부 권력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재취업율을 보이고 있다”며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대부분의 서민을 생각할 때, 퇴직 전 업무의 연관성을 이점으로 특채처럼 재취업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취업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하는 82건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이들에 대해 공개 등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역시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8월 말까지 3년여 동안 요청받은 취업심사 건수 1482건 중 226건(15.2%)만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당시 장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제도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현행 심사제도는 여전히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법의 취지에 맞게 보다 명확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7년 국정감사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퇴직 공직자 중 고위공직자였던 사람의 재취업 현황을 공개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5년여 동안 재취업심사를 신청한 고위공직자는 총 262명으로, 이 가운데 222명(84.7%)이 취업가능·승인을 받아 재취업했다.

진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재취업률이 일반 하위직 공무원보다 높은 점, 퇴직 전 근무 부처와 유사성이 있는 기관의 임원직으로 들어간 점을 보면 여전히 고위공직자에게 취업심사는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명 중 8명은 재취업 승인
2018년 승인율 최고치 눈앞

매년 국정감사서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 우려대로 올해 공정위가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을 채용한 재취업 비리 사건이 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전·현직 공정위 고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지철호 현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조직적으로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를 알선해왔다. 지난 2009년 11월 운영지원과는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 관리 방안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데,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조직적으로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를 알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부위원장과 운영지원과장 등은 기업 고위 관계자를 직접 접촉해 공정위 퇴직자의 일자리 마련을 요구했다. 근무 기간과 급여, 처우, 후임자 등도 사실상 공정위가 결정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기업서 받은 급여는 모두 76억원에 이른다. 더 나아가 운영지원과는 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이 공무원 정년 이후에도 퇴직을 거부해 후임자의 일자리가 부족하자, 지난 2014년 3월 공무원 정년을 넘긴 사람은 연장 계약을 하지 말라고 기업에 주문하는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공정위 비리
조직적 움직임

당시 검찰 관계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막강한 규제 및 제재 권한을 내세워 민간기업들을 마치 산하기관처럼 인식·분류하고, 공정위의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하고 고용 시장의 자유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압수수색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공직자윤리위가 공정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심사하면서 허위자료를 제출받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 정황이 포착했다.


당시 공정위 출신 공직자가 재취업한 대기업은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한다. 공정위 퇴직자들은 취업제한 확인 검토 의견서를 엉터리로 작성해 제출했음에도,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퇴직 공직자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취업심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3일 인사혁신처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공정위 등 주요 기관이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취업심사가 독립적·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였다. 

공정위 취업 비리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제도 운영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감시하고자 2006년부터 연례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지난 2015년에도 참여연대는 보고서 발간을 위해 그해 7월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인사혁신처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9년 만에 첫 비공개 처분이었다.

매번 지적해도…
왜 안 바뀌나?


참여연대는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위원회에 이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관련 법령을 따져보면 퇴직공직자의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 개인 정보를 공개하게 돼있다”고 비공개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 뒤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겠다며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비공개 처분의 이유로 내세운다. 2015년 3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는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직위 또는 직급·퇴직 시기’ 등을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으로 새로 정했다.

참여연대 측은 인사혁신처가 취업심사를 하는 데 있어 온정주의를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기보다 허용해주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인사처는 취업심사서 불승인을 당할 소지가 높은 공직자들은 심사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율이 높다고 주장한다. 높은 승인율은 취업심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반증이라는 논리다.

단 공직자윤리위의 의사결정 과정이 ‘비공개’인 부분은 문제로 지적된다. 위원회 회의록은 물론, 승인·불승인 사유에 대해서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공직자윤리위가 재취업 기업의 업무 관련성 등을 어떤 사유로 판단했는지 알 수 없다. 취업심사가 ‘고무줄 잣대’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구멍 뚫린 제도
관피아 못 막아

취업심사를 건너뛰는 ‘임의 취업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공직자윤리위는 최근 4년간 퇴직 공직자 중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공직자 648명을 적발했다. 관피아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사혁신처 교육청공무원 시험 출제

인사혁신처가 2019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내년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변경사항을 안내하는 자리서 “내년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부산교육청도 위탁출제 기관 변경을 알리며 “문제출제 기관이 인사혁신처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문제가 공개되는 과목수가 15과목서 23과목으로 대폭 증가해 수험생들의 알권리가 더욱 충족되고 예산절감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탁출제 기관이 인사혁신처로 이관됨에 따라 문제 출제 유형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국어의 경우 기존 교육행정직에서는 한자의 출제가 없었지만, 내년부터 한자가 출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사혁신처가 전국 시·도 공무원은 물론 시·도교육청 시험문제까지 출제하게 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공무원 채용 중앙부처로서 발돋움하게 됐다. 2019년 교육청시험은 내년 2월 각 시·도 교육청별로 해당 홈페이지에 선발인원과 시험일정 등 임용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게재될 예정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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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