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MB의 무한 ‘땅 사랑’

도덕불감증도 불사한 땅 욕심에 ‘탈났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땅에 대한 무한애정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꽃마을’ ‘도곡동’에 이어 현재 ‘내곡동’ 땅까지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며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 때문에 공직생활에서 얻은 정보를 개인재산 불리는데 이용했다는 꼼수에 갈수록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진화하려 내곡동 사저를 전면 백지화시켰다. 하지만 대통령마저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 성난 민심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B정권 ‘부도덕성의 결정판’…국정지지도 겨우 29.7%
국정 장악력 약화·재보선 악재 우려에 긴급처방 백지화?

이명박 대통령의 식을 줄 모르는 땅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결국 탈이 난 모양새다. 퇴임 후 입주할 계획이던 ‘내곡동 사저’를 두고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성난 민심은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도덕성의 결정판’이란 비판을 퍼붓고 있다.

급기야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까지 심리적 방어선인 30% 밑으로 추락한 상태다. 지난 20일 <헤럴드경제>가 공개한 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겨우 29.7%에 그친 것.

내곡동 사저
의혹 백화점

먼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편법증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공시지가보다 싼 거래로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개인사저 구입에 혈세투입 의혹은 가장 공격받고 있는 사안이다. 시형씨는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반값에 매입했지만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대통령실은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며 결과적으로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 혈세가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혹은 시형씨가 실제로는 지불한 돈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됐다. 경호실이 비싸게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시형씨 땅값까지 지불했단 의혹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필지를 나눠 공동으로 사들인 것도 문제다. 이는 사저 개발이 끝난 뒤 추정되는 이익과 관련해 개인 시형씨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게다가 전직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설 경우 인근지역의 땅값 상승의 기대감으로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인근에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점도 비난의 대상의 되고 있다.

이처럼 내곡동 사저가 의혹 백화점이 되며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발빠른 대응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는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켰다.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청와대는 아들 명의로 된 사저 땅을 이 대통령 명의로 곧바로 이전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용 부지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확산되자, 곧바로 경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논현동으로 U턴
내곡동이 또 발목

하지만 야권의 계속되는 집중공세와 민심 이반 속출로 집권 여당마저 10‧26 재보선의 ‘불똥’을 우려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청와대와 선긋기에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6일 “내곡동 사저 부분은 정리할 것이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도 내곡동 사저에 대한 여론과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을 보고받고 “사저 문제에 대해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면 (내곡동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내곡동 사저문제를 전면 백지화하는 등 신속한 결단을 내렸다. 여기에 김인종 경호처장이 사저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는 논현동으로 유턴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의 원래 자택이던 논현동으로 돌아가는 문제 역시 복잡하기 때문이다. 땅값이 비싼 논현동 자택 주변에 경호시설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 이미 구입해 놓은 내곡동 부지의 처리문제도 골칫거리다.

청와대는 그간 ‘논현동 사저 4대 불가론’을 펼쳤다. 땅값이 비싸고, 경호시설로 매입할 만한 부지가 없으며,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고, 진입로도 복잡해 경호상 부적절하다는 것.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논현동에 ‘대통령이 안전한’ 경호환경을 마련하려면 스스로 내세운 논리를 뒤집을 만한 묘책을 찾아야 한다.

특히 주변 땅들이 대부분 200∼300평 단위로 묶여 있어 매입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내곡동 땅은 골칫거리
당선 전 ‘도곡동’부터 임기 말 ‘내곡동’까지 부동산 잡음

무엇보다 경호 부지를 새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 40억원은 이미 이 내곡동 땅을 사는 데 써버렸다. 때문에 내곡동 부지를 다시 처분해 자금화해야 하지만 청와대는 내곡동 부지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시가보다 싸게 산 부지를 처분할 때 가격을 얼마로 매겨야 할지도 고민거리다.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빗거리가 될 수 있고, 싸거나 같은 가격에 팔면 대출금 이자 부담 등의 손해를 볼 수 있다.

더욱이 경호처는 당초 논현동에 200평 규모의 경호시설을 만들려고 예산 70억원(평당 3500만원 기준)을 국회에 요청했다가 삭감됐다. 논현동 경호부지는 대통령 시설이 들어선다는 게 알려진 상황에서 매입해야 하는 처지여서 치솟은 땅값에 이래저래 어려움에 직면한 것.

이에 홍(준표) 대표는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 명의의 사저 부지를 정부가 매입해 대통령실 명의의 경호부지(648평)와 함께 모두 국고에 귀속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구체적 방법은 유동적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정부가 시형씨 명의의 땅을 사는 데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곡동 사저의 백지화 결정에도 청와대에 대한 비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태의 핵심이 사저 이전 여부가 아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사저구입 문제를 놓고 매매 관행을 벗어난 위법?편법 등의 이상한 거래라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조차 없고, 청와대 역시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민주, 검찰고발
국정조사 추진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땅과 관련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늘 땅과 관련된 의혹을 달고 다녔다. 특히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도곡동’과 ‘꽃마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도곡동 땅 실소유자 논란은 가장 큰 잡음을 일으켰다. 이 대통령의 처남과 형 명의로 돼 있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은 “도곡동 땅은 명의자가 아닌 제3자의 것”이라고 발표했고, 특검의 재수사에서도 “이 대통령 것은 아니다”라고 마무리됐다.

또 서초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옛 꽃마을 부지도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이다. 매입시점(1977년)을 전후해 법원·검찰청사 건설계획과 도시설계구역이 확정된 곳이다. 이에 현대건설 사장과 서울시장 경력을 이용해 사전 개발정보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곳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회사가 보너스로 준 땅”이라고 했지만 “그런 관행은 없었다”는 전직 직원의 반대 증언이 나오며 의심 받았다. 또 1993년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앞두고 공시지가의 절반에 이 땅 일부를 급매한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처남 소유의 충북 옥천 땅과 서울 양재동 빌딩도 직전 소유주가 이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차명보유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여기에 현재 내곡동 사저 논란까지 더해진 것.

민주당은 지난 19일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아들 시형씨를 내세워 차명으로 내곡동 토지와 건물을 구입한 만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과 김 처장, 김백준 총무기획관, 경호처 재무관 등 4명은 사저 부지 매입자금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했다며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사저 구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 국민적 공분
도덕불감증 심각

지금도 이 대통령이 강남의 금싸라기 땅에 사저를 마련해 시세차익을 보려했다는 의구심은 짙어지며 전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도곡동‧내곡동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땅 파문으로 공직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현 정권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난 여론과 민심이반 속출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서민 경제는 고물가‧전세대란‧비정규직 등의 문제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권력형 비리는 서민들의 피눈물을 쏙 빼놓았다.

때문에 이 대통령으로선 위법‧편법 논란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명쾌한 해명, 그리고 철저한 수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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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