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회장님이 사는 집 -광동제약 최성원

금수저의 고급빌라 사랑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일과의 시작과 끝에는 ‘집’이 있다. 잠자리를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 특히 의식주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많은 환상이 있다. 재계를 이끄는 리더의 보금자리 역시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들은 어디서 재충전할까. <일요시사>서 확인했다.
 

이번 주 살펴 볼 회장님 집은 광동제약의 최성원 부회장의 자택이다. 광동제약은 현재 회장이 없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은 최성원 부회장이 하고 있다. 최 부회장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다.

슈퍼리치

1969년생인 최 부회장은 만 49세다. 한국나이로 50세. 그는 영동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1992년)를 받았다. 이후 일본 됴쿄에 위치한 게이오기주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1996년)를 받았다.

광동제약에 합류한 것은 대학교를 졸업한 뒤였다. 1992년 광동제약에 입사했으며, 8년 만인 2000년 광동제약 영업본부장 상무이사에 오르면서 임원이 됐다. 이듬해에는 2001년 광동제약 전무이사, 2004년 광동제약 부사장, 2005년 광동제약 사장에 오르면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이후 2013년 광동제약 대표이사 사장직을 거쳐 2015년 광동제약 대표이사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최 부회장이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된 것은 ‘금수저’이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최 부회장은 2세 경영인이다. 그는 아버지인 고 최수부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방식으로 지배력 등의 방식으로 지배력을 키웠다.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광동제약의 지분은 6.59% 수준이지만 특수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까지 합산하면 17.81%로 늘어난다. 

최 부회장은 2013년 아버지인 최수부 회장이 별세하면서 현재까지 광동제약을 이끌고 있다. 현재 광동제약은 지난해말 연결기준 자산 7226억원, 매출액 1조1415원 규모다. 중견 기업의 ‘선장’ 역할을 5년째 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1길 23, ○동 ▲▲▲호(논현동 롯데빌리지)에 살고 있다. 해당 호실은 242.67㎡규모다. 침실 5곳과 욕실 2곳으로 구성돼있으며 총 4층 규모다. 최성원 부회장은 2003년 매매를 통해 들어왔다.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없지만 공시지가는 최 부회장이 이곳에 들어온 뒤 꾸준히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 부회장이 살고 있는 곳의 공시지가는 2006년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당시 공시지가는 7억6000만원이었으며 이듬해 8억9600만원으로 1억원 상승한다. 이후에도 꾸준히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2011년 10억1600만원으로 10억원대를 돌파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13억2000만원을 기록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 논현동 롯데빌리지 거주
74평 침실 5개…15∼20억 호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통상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면 15억원 웃도는 가격에 매매가가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같은 건물 2층의 경우 올해 20억2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1층이 2층보다 가격이 소폭 낮은 점을 감안해도 15억원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진다.

롯데빌리지의 보안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높은 담과 보안시설로 경비가 삼엄하다. 부자들이 고급빌라는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근에는 롯데빌리지 외에도 고급빌라가 많아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곳 인근에는 7호선 논현역과 학동역, 9호선 언주역, 신논현역 등이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높다. 잠원IC, 한안IC 등을 통해 인근지역으로 나가는 데 유리하다. 또 고속터미널이 인근에 있어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기도 용이하다. 

근린시설인 학동공원이 지근거리에 있어 삶의 질을 높인다. 아울러 고속터미널 신세계, 뉴코아아울렛 등 대형 쇼핑몰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가 이곳을 선택한 데에는 회사와의 거리도 고려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광동제약 본점은 최 부회장이 논현동으로 이사를 오기 1년 전인 2002년 구로구 구로동서 삼성동 정암빌딩으로 이사를 했고, 2007년 서초구 서초동으로 한 번 더 이사했다. 현재 최 부회장의 자택과 회사와의 거리는 차로 11분 거리다. 

최 부회장은 강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전에 살던 곳도 강남이다. 그의 이전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현재는 기업 임원들도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 부회장의 강남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소문난 부촌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빌리지는 슈퍼리치가 선호하는 곳으로 유명하다”며 “인근에 롯데빌리지와 같은 고급빌라들이 즐비해 한적한 느낌의 마을 분위기가 형성돼있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최성원 부회장 경영 성적은?

광동제약을 이끈지 6년 차로 접어든 최성원 광동제약 부회장은 현재 시험대에 올라있다. CEO스코어가 평가한 제약사 최고경영자 성과서 최 부회장이 ‘꼴찌’를 기록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1년 이상인 국내 500대 기업 CEO 457명(323곳)의 지난해 경영성적을 점수로 평가한 결과 최성원 대표의 총 점수는 100점 만점에 47점으로 7개 제약사 CEO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최 대표의 평가 점수는 ▲매출성장률(8.1%, 9.5점) ▲CAGR초과성장률(-21.7%, 9점) ▲ROE(5.7%, 9점) ▲부채비율(73.6%, 12점) ▲고용성장률(-0.2%, 7.5점) 등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최 대표는 5가지 평가항목 중 부채비율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서 평균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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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