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숨긴 브랜드의 속내

“그래서 더 싸긴 싼 거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PB(Private Brand/자체 브랜드) 상품의 성장이 거세다.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저렴하게 받아 유통업체가 자체 개발한 상표를 붙여 파는 상품을 일컫는 PB 상품은 최근 유통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과 유통업체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기에 다양한 프로모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한다. 많은 소비자는 이 같은 겉모습에 눈길이 준다. 그 속에 담긴 진실은 무엇인지 의심 없이 말이다.
 

대형마트가 주도하고 있는 국내 PB 시장. 마트의 이름이나 상징적인 색깔 등을 걸고 나오기 시작한 PB 상품들은 높은 가성비를 앞세워 소비자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PB 상품에 익숙지 않았던 소비자들도 대형마트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힘입어 점차 PB 상품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다.

뒤통수

대형마트 측은 PB 상품 덕분에 매출 상승효과를 누리고, 소비자들은 가성비 높은 제품을 구매하기에 구매 만족도가 높다. 여기에 더해 PB 상품 구매가 국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생산자 사진과 상품을 내건 모 대형마트들의 마케팅 효과로 보인다. 

대표적인 PB상품으로는 이마트의 ‘노브랜드’와 ‘피코크’를 꼽을 수 있다. 

피코크는 이마트가 2013년 가정간편식(HMR)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브랜드다. 이마트는 ‘가성비’를 강조한 노브랜드의 상품 상표와 제품 포장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며 기존 식품군에 한정됐던 상품영역을 TV, 무선청소기 등 가전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PB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아무래도 PB상품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저절로 손이 가는 것 같다”며 “제조업체가 따로 있는 줄은 몰랐다. 마트 브랜드라 그런지 신뢰감이 들어 구매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PB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트렌드모니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PB상품 구매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존 제품 대비 저렴한 가격(83.9%)’이었다. 

가성비 내세워 소비자에게 인기
PB상품 22%, 일반상품보다 비싸

또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20대 전체 응답자의 86%가 ‘PB상품을 직접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이 PB상품을 사는 이유로는 ‘가성비가 좋아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조합이 지난해 7월, 서울시 내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를 대상으로 PB 상품 식품류 1127개와 생활용품류 611개, NB(제조업체 브랜드) 상품 식품류 641개, 생활용품류 309개의 가격을 각각 비교해본 결과, 총 74개 상품군 중 16개(21.6%) 상품군의 PB 상품이 NB 상품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게다가 PB 상품의 고급화를 지향하는 프리미엄 PB 상품과 일반 PB 상품의 가격 차이가 최소 23.6%서 최대 96.1%까지 나타났다고 전했다. PB 상품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가볍게 넘어갈 결과가 아닌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한 대형마트서 판매 중이 초코파이 PB 상품의 생산업체는 롯데다. H마트의 PB 라면 상품의 생산업체는 삼양이다. 음료, 껌, 우유, 제과 등 다양한 품목의 PB 상품의 제조사는 이름만 대면 알법한 국내 대형 제조기업들이다. 

심지어 계열사 상품으로 PB 상품을 출시하는 업체도 있다. 제조사는 기존의 생산라인과 기술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유통사는 생산 능력과 품질이 검증된 제조사와 함께하기에 이 같은 구조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부 A씨는 조사 결과에 대해 “몇 해 전부터 PB 상품에 대한 포스터가 자주 눈에 띄었는데, 이제는 PB 전용 마트가 생겨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된 것 같다”며 “단순히 가성비 좋은 상품을 구매한다는 생각으로 이용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부 B씨는 “브랜드가 없는 것을 표방한 PB 상품 포장에 인쇄된 내용이 결국 브랜드가 아니겠냐고 생각한 적은 있다”며 “일반 브랜드 상품보다 저렴한 품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이 있다는 것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배신감도 든다. 결국 소비자는 눈 뜨고도 당하는 구조가 이미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아쉽다”고 전했다.

PB 상품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입을 모은다. 

소비자 구매욕 자극
그 속에 담긴 진실은?

바로 ‘유통기업의 힘이 세졌기 때문’이다. 전체 종합소매 매출에서 대형마트를 통한 매출 비중이 매우 높다. 게다가 유통이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며 유통기업의 위치가 제조기업보다 높아지게 됐다. 

결국 유통기업은 기획과 생산, 상표권과 같은 제조기업 고유의 영역까지 개입하게 됐고, 그런 유통기업 간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기까지 해 궁여지책으로 PB 상품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유통마진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다. 대형유통사의 슈퍼 갑(甲)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산물인 것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교수는 “유통시장이 독과점시장으로 변해가면 이에 대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이다. 공급자 간 경쟁이 사라지면 소수의 공급자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가격 인상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라며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PB 상품의 묻지마식 구매는 위험하다. 결국 스스로 PB 상품에 대한 꼼꼼한 비교와 양과 질 사이에서 선택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말, 유통업계 사업자 단체 대표들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을 PB 상품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소제조업체가 고유 브랜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 필요

한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PB 상품은 중소기업과 대형유통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골자로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전이 확보된 PB 상품의 유통과 철저한 품질 관리에 힘써 소비자와 제조사, 유통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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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