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들의 아귀다툼 전모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30 10:38:33
  • 호수 1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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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찌르기 바쁜 똥별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8년 7월24일, 국회 본관서 열린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전체회의 도중 국방부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이 대립하는 초유의 ‘하극상’이 발생했다. 이날 양측의 공방은 국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그대로 생중계됐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체면과 리더십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 

이는 송 장관이 국방부 수장으로 내정됐을 때부터 우려됐던 상황. 해군 출신인 송 장관이 군 조직 내 주류인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출신 육군 장성들을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송 장관은 육사들의 반란에 축출 직전까지 몰렸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 간부들의 대립을 지켜본 군 민심은 흉흉하다. 대체로 공개석상서 장관과 부하가 대립한 이번 사태를 곱잖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해병대 출신 국회 관계자는 “(생중계를) 보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군대의 상명하복을 떠나서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굳이 수직적인 군 조직 문화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군내 하극상
물먹은 송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서의 핵심 쟁점은 과연 송 장관이 지난 9일 주재한 국방부 실·국장 간담회서 기무사가 작성한 위수령 검토 문건을 거론했는지 여부였다. 당시 송 장관을 비롯한 실·국장, 100기무부대장 등 14명이 간담회에 참석했었다. 국회 국방위원들은 그날 간담회서 송 장관이 위수령 검토 문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질의했다.

증인 신분으로 국회에 불려온 100기무부대장 민병삼(육사43기) 대령은 “(송)장관은 7월9일 오전 간담회서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다.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고 증언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민 대령의 증언을 예상치 못했는지 회의장에 있던 송 장관의 얼굴색이 변했다. 송 장관은 자신의 발언 시간에 “(민 대령의 증언은)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민 대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함께 배석한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인 정해일 준장도 “민 대령이 뭔가 혼동한 것 같다. 지휘관의 발언을 각색해 보고하는 것에 경악스럽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간부와 송 장관의 진실공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지난 3월16일 이석구(육사41기) 기무사령관이 송 장관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첫 대면보고한 시간을 놓고도 서로의 주장이 엇갈렸다.

송 장관은 대면보고 시간이 5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 장관에게 대면보고한 이 사령관은 20분간이라고 주장했다. 


정해일 보좌관은 “송 장관이 9일 오전 10시 국방운영개혁 관련 합동부대 토의에 참석했고, 이 사령관은 10시38분에 국방부 본관 2층에 도착했다. 10시59분부터 5분간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송 장관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상황은 송 장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하다. 송 장관 등 국방부 측과 민 대령 등 기무사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기무사 측은 민 대령이 간담회 내용을 복기해 기무사에 보고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문건에는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님. 법조계에 문의하니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함’이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국회서 발발
기획된 하극상? 곧바로 증거 제출

국방부는 즉각 “간담회장에선 노트북은 안 되고 수기 메모만 가능하다. 민 대령이 자신의 메모 내용과 개인적 해석을 더해 발언을 왜곡해 기록한 것”이라며 민 대령이 복기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또 송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지난 9일은 위수령 폐지 절차가 진행 중일 때인데 송 장관이 위수령을 언급한다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국방부는 군사정권의 잔재인 위수령 폐지 절차에 착수했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사태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이하 계엄령 문건)’ 등이 군 조직 내 주류 지휘관들의 ‘이너서클’서 논의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청와대가 ‘하나회’ ‘알자회’ 등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권력을 잡으려는 군 사조직의 부활, 내지는 새로운 사조직의 탄생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검 합동수사단을 꾸릴 때 육군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 그 증거라는 분석이다.
 

계엄령 문건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작성을 지시했다. 육사 38기인 그는 육사 출신 사조직 알자회의 핵심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알자회는 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 120여명이 활동하는 군내 사조직으로 지난 1992년 해체됐으나, 이명박·박근혜정부서 기무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등의 요직을 이전 알자회 멤버들이 차지하면서 사실상 모임이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알자회 부활?
합참의장 패싱

군 외부에선 “알고 지내자”는 뜻에서 알자회라고 이름지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군 내부에선 멤버들끼리 알짜 보직을 주고받아 ‘알짜회’로 불린다고 한다.


박정부 당시 군과 청와대 안보 라인은 사실상 육사 출신들이 장악했었다.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하 육참총장)과 조현천 기무사령관,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의 김관진 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등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전 경호실장은 육사 28기 동기고, 한민구 전 장관은 31기, 장준규 육참총장은 육사 36기다.

박정부 당시 육사 출신들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발동을 검토하면서 육사 출신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지난 20일 공개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보면 전국 비상계엄 발령 시 계엄사령관에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사실상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배제하려던 계획이다. 세부문건 중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를 보면 ”계엄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유지 임무서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현행작전 임무서 비교적 자유로운 육군(참모)총장, 연부사령관(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차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무사는 셋 중 육군참모총장에게만 ‘적합’ 판단을 내리고 나머지 연부사령관, 합참차장에 대해서는 ‘부적합’ 판단을 내려 사실상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문건을 작성했다.

들통난 계획
비육사 축출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관급 장교(장성)를 국방부장관이 추천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합참에 따르면 현재 계엄에 대한 준비와 실행, 훈련 등은 모두 합참 소관이다. 

계엄에 대한 평시 준비뿐 아니라 실제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합참의장이 사령관이 되는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4월19일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서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서 육군참모총장으로의 변경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국방부 내부 문건이 발견됐다. 

시기상 기무사에서 세부문건이 작성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기무사 계엄령 세부문건 작성→한 전 장관 계엄사령관 변경 지시의 순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는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서울중앙지검 등 군·검 합동수사단은 최근 한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한 전 장관에게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적용했다.
 

정황을 종합하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주류로 올라선 육사 출신들이 육사 출신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를 편성하기 위해 3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계엄 전국확대 시도와 매우 흡사하다.

지난 1979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2·12군사쿠데타로 자신들과 대립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끌어내리고 육사 출신 신군부에 협조적이던 이희성 육군 대장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앉힌 바 있다. 당시 쿠데타는 육군 내 육사 출신 사조직인 하나회 장성들이 주도했다.

문건 작성도, 지시도 알자회
목적은 ‘기무사 개혁’ 저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당시 전성기를 누렸던 하나회는 김영삼(YS)정부가 들어선 뒤 쇠퇴의 길을 걸었다. 최초의 문민정부가 들어섰던 1993년, YS는 취임 9일 만에 하나회 청산에 돌입했다. 이는 대통령의 측근들조차 모를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당시 YS는 권영해 국방부 장관을 불러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예편하도록 지시했다. 하나회 몰락의 시작이었다. 이어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하나회가 차지했던 군 요직을 비하나회로 채웠다. 이는 오늘날 YS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이후에도 군 사조직을 혁파하려는 시도는 꾸준했다. 군사재판서 사형까지 언도받은 바 있는 김대중(DJ) 대통령은 집권한 후 기무사 개혁을 추진했다. 기무사의 방첩 기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정보, 대전복 임무 등의 핵심 기능을 해체한 후 그 지휘권을 합참 정보본부에 귀속시키는 안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를 폐지함으로써 정보의 민주적 유통이라는 부분적 개혁을 이뤄냈다. 그러나 기무사 내부 개혁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육사 중심의 군 사조직은 기무사 개혁을 철저히 거부해왔다. 이번 송영무 ‘하극상’ 사태도 결국은 기무사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송 장관은 기무사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약 1년여 전 송 장관은 자신의 취임식을 마친 후 국방부에 기무사와 사이버사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방침에는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오해를 사거나 사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기무사의 동향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기무사 내에서 군 인사 정보와 동향 파악을 담당했던 1처를 없애는 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송 장관은 평소 자신의 참모진에게 “임기 동안 ‘송영무가 기무사 개혁만큼은 해냈구나’하는 말을 듣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 장관은 국방부장관에 임명되기 전부터 기무사 개혁에 적극적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합참전략본부장을 지낸 시절에도 기무사의 권위적인 모습과 월권행위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진다. 2012년 제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과 국방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때도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기무사 개혁
반대 이유는?

정치권에선 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가 주축인 알자회의 부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사드(THAAD)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홍익표 의원은 알자회를 배후로 지목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이 한창일 때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알자회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봉근 전 비서관이 봐주고 있다는 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모영 한미연합군 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조정설 특전사령관 등을 알자회 멤버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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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