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돈’ 한국타이어 사정몰이 막전막후

조씨일가 비자금 찾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시작됐다.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한국타이어에 강력한 사정 칼날이 들어갔다.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 MB 사돈기업이라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상황에서 향후 있을 압박의 신호탄이 될지 시간이 답해줄 예정이다. 흔들리는 한국타이어를 확인했다.
 

국세청이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0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한국타이어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 장부 등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조사4국이 맡았다.

특별 세무조사
초미 관심 집중

한국타이어 측은 2014년 세무조사 이후 4년 만에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의 해석은 한국타이어의 생각과 달랐다. 이번 세무조사를 맡은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린다. 통상 대기업의 탈루,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의 정황을 포착했을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 때문에 특별 세무조사라는 시각이 강하다.

한국타이어그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이수연씨가 조 회장의 차남 조현범 사장과 2001년 혼인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때부터 한국타이어는 MB사돈 기업이라는 호칭이 따라붙었다.

이에 따라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따라다녔다. 한국타이어 부실 수사 의혹이 대표적인 예다. 2006~2007년 당시 한국타이어 공장 및 연구소서 발생한 노동자가 수명이 돌연사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2006년 5월∼2007년 9월 전·현직 한국타이어 직원 7명이 잇달아 돌연사한 것. 대전지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감독을 하는 과정서 한국타이어가 산업재해 사고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등 2005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1394건 위반했다고 봤다. 
 

이중 27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554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009년 5월 사측과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구형은 최고 징역 1년형과 벌금 500만원이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한국타이어 이모(52) 공장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장장 정모(47)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구개발부문 김모(64) 본부장, 중앙연구소 김모(53) 부소장에게도 벌금 400만원씩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각에선 MB사돈 기업 봐주기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연쇄 돌연사 사건과 관련, 올해 8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경영자들이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는데도 돌연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양형에 있어 검찰의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의 구형보다 훨씬 못 미치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재계 저승사자’ 국세청 조사4국 붙어
내부거래, 역외탈세 등 현미경 조사

박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산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노동부가 한국타이어 사업장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유족과 노동자들이 피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단순히 서류검토 만으로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특히, 한국타이어는 대통령의 사돈기업이다. 즉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 봐주기의 하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타이어는 논란이 된 이후에도 노동자 사건·사고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당시의 처벌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산재협의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타이어 공장서 사망한 노동자는 최소 165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경영진들은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법 처리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시선이 집중되는 점도 있다. 이번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조 회장 및 오너 일가까지 비리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해묵은 논란 
검증 도마에

한국타이어는 수상한 자금흐름이 드러나 의혹의 눈길을 받은 적이 있다. 한국타이어가 2003년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운용해 국세청에 80억원가량의 세금 탈루 세금을 납부했다. 

<한겨레>의 ‘한국타이어도 역외탈세…형제그룹 효성과 ‘닮은꼴’’ 제하 기사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1996년 조세회피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역외펀드를 통해 4100만달러(당시 환율로 3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끌어모은 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일본계인 요코하마가 내놓은 자사 주식 76만주(13.2%)를 매입했다. 

역외펀드가 1998년 말 기존 채권 상환을 위해 신규 채권을 발행했는데 계열사들이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채권을 사들이도록 했다.
 

한국타이어는 1998년 하반기 이후 100억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 10분의 1 액면분할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사이 역외펀드는 주식을 되팔아 12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한국타이어는 주식 차익을 회사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3년간 자금을 운용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비자금으로 볼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2002년 2월까지 기업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모든 역외펀드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는데도, 시한이 5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신고했다. 


한국타이어는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03년에는 국세청에 80여억원의 탈루 세금을 납부했다.

일각에선 자금이 불투명하게 흐른 점을 두고 조 회장에게 차익이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타이어는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서 “역외펀드는 요코하마가 내놓은 회사 주식을 자사주 규제 때문에 사들일 수 없어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고, 조양래 회장이 사익을 취한 것은 전혀 없다”며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당시 기술제휴 맺고 있던 요코하마가 보유한 자사주가 두 회사가 갈라서면서 매물로 나와 매입해야 필요성이 있었는데 자사주 관련 규제로 직접 매입할 수 없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했다는 취지였다. 

역외펀드 신고 시한이 지난 뒤 신고한 점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라며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아 한국타이어의 자산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굳이 정치권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을 차치하고도 한국타이어는 해결해야할 논쟁이 있다. 최근 지적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문제다. 한국타이어가 특히 주목 받고 있는 점은 그동안 꾸준히 일감몰아주기로 뒷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타이어가 이번 특별세무조사에서 그간의 일감몰아주기가 정당했는지 집중적으로 검증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문제될 법한 계열사를 다수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계열사가 시스템관리 및 시스템통합 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엠프론티어다. 2000년 8월 설립된 엠프론티어는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지분 40%를 가지고 있다. 

이외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대표이사 24%,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24%, 조 회장 장녀 조희경씨 12%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특수관계자 지분이 100%에 달하는 셈. 

엠프론티어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지난해 653억5411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506억2300만원을 일감몰아주기로 올렸다. 
 

전체 매출의 77.45%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엠프론티어가 조현식·현범 대표이사의 승계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신양관광개발 역시 공정위의 사정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양관광개발은 1982년 12년18일 설립돼 건물 및 시설관리용역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양관광개발 지분은 조현식 대표이사가 44.12%, 조현범 대표이사가 32.65%를 가지고 있다.

이외 조희경씨와 조희원씨가 각각 17.35%, 5.8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조 회장의 자녀가 지분 전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오너 일가 개인회사다. 신양관광개발은 지난해 153억7656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계열사와의 거래는 23억8157만원 수준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15.4% 수준이었다.

현재 한국타이어그룹은 승계 작업이 마무리된 회사가 아니다. 그룹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최대주주는 23.59%(지난 3월31일 기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 회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계 자금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에 들어갈 경우 그룹 지배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재계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사법처리 ‘0’
오너들 이번엔?

오너 일가 사익편취와 관련된 부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사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한국타이어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급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이는 상표권 수익이 전체 매출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아 상표권 수익료의 적절성에 의문의 제기된다.

‘재벌닷컴’이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지주회사 가운데 상표권 사용료 수익을 올린 13개 사의 매출 구성을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표권 사용료 수익(2016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은 전체 매출 가운데 14.9%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명단에는 SK, 롯데, GS 등 국내 굴지의 지주사들이 포함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상표권 수익 비중이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지난해 전체 매출 903억원 가운데 479억원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수익을 올렸다. 매출 비중은 5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하림(58%, 22억원), 코오롱(58%, 306억원), 한솔홀딩스(53%, 13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이지만 절대적인 액수는 이들을 웃돌았다. 

오너 일가의 지분이 높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벌어들이는 상표권 수익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계열사에게 요구하는 상표권 사용료율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매출액 가운데 0.75%를 상표권 사용료로 받는다. 이는 20개 대기업 지주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저 수준인 세아홀딩스(0.06%)에 견줘 0.69%포인트 높다.

일각에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한국타이어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이명박 사위 기업 혜택 정조준?
전·전전 정권 의혹들 ‘탈탈’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다.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73.92%에 달했다. 

반면 주력계열사인 한국타이어의 지분 비중은 적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42.57% 수준으로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오너 일가 등의 지분율이 낮은 계열사의 이익이 지분율이 높은 지주사에게 이익을 챙겨주는 모습이다. 한국타이어의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오너 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쪽으로 경영방침이 흐를 수 있다. 
 

이 과정서 한국타이어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한국타이어의 상표권 사용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의 시각이 존재한다.

다만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와 한국타이어가 오너 일가의 입김에 따라 수익을 오너 일가에 유리하게 경영 방침을 세웠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해석에 따라서는 상표권 지불액수가 오히려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표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한 것을 두고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 측도 이점에 대해 반박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상표권 사용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외부자문기관을 통해 수수료율을 산정했고, 브랜드가치가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상표권 관련 뒷말은 여전하다. 최근에는 한국타이어가 상표권 관련 공시 의무를 소홀히 해 감독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지난해 계열사인 한국타이어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478억7000만원을 받았으나 이사회 의결일자를 허위로 꾸민 사실이 적발돼 지난 1월 1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전방위 압박
검찰 수사까지?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타이어는 그동안 MB사돈 기업이란 이미지 때문인지 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동안 논란이 된 부분을 종식시킬지 더 강한 사정압박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지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