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비리 황태자 경영 논란

오너가 하면 로맨스…직원이 하면 불륜?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비리 경영인이 이끄는 회사가 있다. 그 자체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비리 경영인의 두 아들 역시 회사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두 아들도 비리 논란으로 유죄가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해당 기업은 정수기 사업으로 인지도가 높은 웅진그룹이다.
 

웅진그룹은 최근 유의미한 그룹인사를 단행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 윤새봄(39) 전무에 그룹 사업운영 총괄을 맡긴 것이다. 웅진그룹은 최근 하반기 그룹인사를 단행했다며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를 웅진 사업운영총괄에 선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죄 낙인

윤 전무는 미시간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회사에 입사한 뒤 씽크빅 전략기획팀, 웅진케미칼 경영관리팀 등을 거쳐 웅진 기획조정실장,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가 이번에 사업운영총괄을 맡게 되면서 그룹의 기업회생절차 조기졸업, 그룹 및 계열사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끌 계획이다. 웅진그룹의 재건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책임지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전무가 경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경영자로서 도덕적 자질에 흠결을 남겼기 때문이다.


윤 전무는 지난 4월19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무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벌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윤씨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수에 이용했고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한다는 의사도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회장 차남 그룹 사업총괄 맡아
윤씨 부자 회사 내 비중 확대

윤씨는 웅진씽크빅 대표를 맡기 이전인 지난 2016년 1월 회사 실적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얻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2016년 3월 웅진씽크빅 대표에 취임했다. 

조사결과 윤씨는 웅진그룹 사내이사이던 지난 2016년 1월6일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 누적실적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같은 달 12일 그룹 사장단 회의서 2011년 이후 최대 영업이익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얻었다.
 

이후 윤 전무는 다음날인 13일부터 18일까지 자신의 명의로 웅진씽크빅 주식 17만9765주를, 자신의 아들 명의로 1795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웅진씽크빅의 2015년 매출액 등은 같은해 2월1일에 공시됐다.


윤씨는 법정서 “실적 정보를 보고 받기 전 이미 주식 매수를 결심해 예정대로 사들인 것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고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유가증권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씨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매수에 이용했고, 당시 경영권을 위협 당할 시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은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해쳐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시기 주식 인수 가격이 1만1000원 정도였으나 현재 가격이 6900원으로 떨어졌고 경영권 지분이라 매각할 수 없었다며 법원과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경제사범인 윤 전무가 웅진의 재건을 맡게 되면서 뒷말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그의 아버지인 윤석금 회장 역시 경제사범이라는 점이다. 
 

윤 회장은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고 2심서 집행유예로 형이 낮춰졌다.

아버지-아들 나란히 경제사범
‘경영 자격 있나’ 의구심 제기

2015년 12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회사 측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윤 회장에 대한 선고 이유에 대해 “윤 회장은 계열회사를 통한 지원에 앞서 약 1800억원에 달하는 개인 사재를 출연했다”며 “계열사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과정서 윤 회장의 개인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윤 회장은 웅진그룹을 비교적 투명하게 경영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웅진그룹의 총수인 윤 회장에게 다시 한 번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웅진 입장에서는 비리 경영인이라는 딱지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 웅진 오너 일가가 진정으로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 물음표가 찍힌 상황이다.
 

여기에 윤 전무의 형인 윤형덕 대표이사도 윤 전무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대표이사 역시 윤 전무와 비슷한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 그 역시 윤 전무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어 비판의 시각이 나온다. 

윤형덕 전무는 현재 웅진에버스카이와 웅진투투럽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아버지와 두 아들 모두 경제사범이라는 꼬리표가 달고 경영에 나설 수도 있다.

중책 맡아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윤석금 회장이 집행유예로 감형된 배경에는 깨끗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의 두 아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경제사범으로 몰리면서 또 한 번 신뢰를 져버렸다”며 “경영인으로서의 자질 논란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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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