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현장을 가다 '한솥도시락'

기업윤리가 최고의 경영가치로!

국제투명성기구와 국제통화기금의 조사에 의하면 국가청렴도와 1인당 GDP는 비례한다. 즉, 정부 및 기업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청렴하냐에 따라서 선진국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UN에서 2015년 의제로 채택돼 2030년까지 이행 목표로 세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인 빈곤퇴치, 사회적 약자 보호, 지구환경 보호 등이 전 세계 활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 차원에서 ESG 경영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ESG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다.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남녀 평등한 직장문화의 조성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윤리경영 등 ESG경영을 실천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중요 평가 기준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기업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나가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편화 돼있지 않다.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등 세 가지 중 한두 가지 정도만 강조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 현실에서 한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이 ESG 경영을 주창하고 나서 산업계의 큰 이목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 도시락 No.1(개인 및 단체) 프랜차이즈 ‘한솥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특히 한솥도시락은 25년 전 창업 때부터 줄곧 ESG 경영을 실천해왔고, 그로 인해 상생의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많은 경영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솥도시락은 1993년 창업 초기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왔다. 기업이념 자체가 “따끈한 도시락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이다. 한 해 경영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사회공헌 활동으로 정하고 장애인, 노약자, 장학금, 사랑의 밥차 김장나눔 행사, 굿네이버스 기부, 각종 행사 기부 등 손길을 필요로 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한솥의 사회공헌 활동이 주목 받는 이유는 일시적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진 진정성 때문이다. 해가 갈수록 사회공헌 활동의 빈도가 늘고 강도가 세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사회적인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나 마케팅 수단으로써 일시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러한 일시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이 많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솥도시락은 사회공헌을 기업이념으로 해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는 미래형 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한솥도시락의 윤리경영은 창업자인 이영덕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고객 최우선주의와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의 상생발전을 최고의 경영가치로 여기고 투명하게 윤리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1993년 창업 후 단 한 번도 메뉴개발 및 시식회에 빠진 적이 없다. 이 회장 본인이 직접 맛과 가격, 고객의 건강까지 챙기면서 가심비 높은 신 메뉴를 출시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 활동 적극 나서
미래형 기업의 새로운 모델 제시

또한 그는 25년간 가맹점주 교육을 매달 실시하고 있다.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은 가맹점주이기 때문에 본사뿐 아니라 가맹점의 윤리의식도 중요한 것이 프랜차이즈 업종의 특징이다. 이 회장은 가맹점주들에게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한다는 외식업의 기본을 알리고 점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접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솥도시락이라는 브랜드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가맹점 지원에도 아낌이 없다. 본사는 필수품목 식자재 공급가를 최소한으로 낮추고,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가맹점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정 식자재(필수품목)는 같은 품질이면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본사에서 구매하는 게 가격이 더 저렴하므로 본사 일괄 구매를 진행한다. 


창업 때부터 실시하고 있는 할인행사의 경우, 행사기간에 지정 식자재를 가맹점에 할인 공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원가율은 평상시와 거의 동일하게 유지시킨다. 행사 종료 직전에 가맹점들이 쌀 때 사 놓자고 사재기 하는 것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고객이 특정한 상품 구매 시에 무상 증정품을 주는 행사의 경우도 증정품의 일부 금액을 본사에서 부담해왔으며, 추첨을 통한 경품제공 행사의 경우에는 본사가 경품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서 가맹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은 25년간 가맹점과 단 한 번의 법적 분쟁 및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이 없었다는 기록을 세웠다. 

협력업체 또한 한솥도시락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주체이다. 한솥도시락은 그들도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신용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납기일과 결제일을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으며, 자금의 흐름이 중요한 협력업체들에게 명절이 낀 달은 지급일을 앞당겨서 지불하기도 한다. 

상생·신용 경영

한솥도시락은 환경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결국 환경이 보호되어야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 사실 지구환경 보호는 선진국에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만 해도 선진국 간에도 이견이 나타나는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솥도시락은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해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처럼 환경보호 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금까지 해온 윤리경영, 사회공헌과 함께 ESG 경영의 모범 기업이 된다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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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