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설빙 여사장 ‘전세금 대납’ 의혹

대표님 9억 전셋집 회사가 대줬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오너 일가가 사는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면 일종의 배임으로 해석된다. 종종 총수들이 꼼수로 비용을 법인에 전가하다 매스컴에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한다. 심지어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서 설빙이 오너 전세대금을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요시사>에서 관련 내용을 추적했다.

디저트카페 프랜차이즈 설빙은 2013년 직영매장을 시작으로 외연을 확장했다. 빙수를 주력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한 결과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인지도를 높였다. 그 결과 설빙은 지난해 기준 421개의 가맹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문제 없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117억7074만원을 기록했다. 수익성도 나쁘지 않다. 영업이익은 10억1340만원, 당기순이익은 4억2559만원으로 5년도 채 안돼 양호한 수익성을 나타냈다. 설빙은 현재 정선희 대표가 이끌고 있다. 

그는 설빙의 오너이기도 하다. 설빙의 지분구조는 정 대표가 40%의 지분율로 최대주주 신분에 올라있다. 이 외 그의 오빠인 정철민 이사가 38.6%로 2대주주에 그의 부모인 정용만, 배양례씨가 각각 10.7%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정 대표와 특수관계자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최근 정 대표를 향한 수상한 의혹이 나왔다. 그가 과거 살았던 아파트의 전세자금을 회사가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실제 정 대표가 2014년부터 거주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층 △△△△호는 설빙이 전세권을 설정했다. 전세금은 9억원 수준이었다. 계약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13일까지 2년간이었다. 

설빙은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재계약은 하지 않았다. 정 대표가 살고 있는 곳의 집의 전세자금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

정선희 대표의 57평 아파트
알고 보니 회삿돈으로 마련 

이와 관련 설빙 측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설빙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사내대출을 통해 빌려준 것”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융통해 준 것이기에 세법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서 서울로 본사를 옮기면서 사원 가운데 (자금을)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 대표만 특혜성 자금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설빙이 한창 가맹사업을 시작하고 있을 시기 대표의 전세자금으로 9억원을 대여해 주는 것에 대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서두에 밝혔듯 설빙의 영업이익은 10억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당기순이익도 5억원이 채 안 된다. 이 같은 상황서 회사 대표의 전세자금으로 9억원이 투입된 내용이 정상적인 경영 선택이었는지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한창 회사 투자에 열을 올릴 시기 오너 일가 개인 주택 전세금으로 자금이 운용되면 가맹점주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하는 의문이다.
 


특히 의문이 드는 대목은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다. 설빙의 사업보고서는 2015년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2개년 동안 설빙과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와 자금 거래를 한 경우 주석을 통해 밝혀야 한다. 

다만 지난 4월9일 내놓은 감사보고서에는 2016년 주요경영진에 대한 채권 5억7502만원이 확인된다. 전년 감사보고서에 없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등장한 셈이다.

한 회계사는 “통상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를 할 경우 사업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은 사실은 권고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설빙의 주장대로 자금거래가 있었다면 당연히 관련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 사실 정 대표는 상표권이나 배당금 등으로 가맹점주로부터 얻은 수익을 지나치게 챙겨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최근까지 ‘설빙’에 대한 상표권을 자신의 앞으로 뒀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영업에서 상표권은 중요자산으로 평가된다. 간판에 따라 수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표권을 두고 치열하게 법정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설빙은 개인 횡령 및 배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프랜차이즈 구조상 오너가 상표권을 소유하면 상표권 관련 지급수수료는 오너가 챙기고 상표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광고 등에 대한 비용은 프랜차이즈 운영본부가 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설령 지급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운영본부의 광고비 관련 경영활동으로 상표권의 가치가 올라가 배임의 가능성이 제기되기 했다. 실제 본죽과 원할머니보쌈은 상표권을 독점하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서일까? 정 대표는 지난 5월15일 ‘설빙’ 상표권을 운영본부로 권한을 이양했다.

오너 일가 사익추구 너무하네
“사내대출로 빌려준 것” 해명

이 외에도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인 설빙이 배당금으로 너무 많이 챙겨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매출을 올리는 프랜차이즈 운영본부가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에 너무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2016년 설빙은 45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정 대표와 정 이사가 당시 지분율이 같아 18억원씩 챙겼다. 그의 부모인 정 회장과 배 이사가 각각 4억5000만원을 가져갔다.

물론 우수한 실적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하지만 설빙의 실적이  악화일로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2014년 159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16년 2억원대로 98% 감소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오너 일가가 가맹점주보단 사익 추구에 너무 힘쏟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가맹점주들 사이서 설빙의 인기는 실적만큼이나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설빙의 가맹점 수는 2015년 478개, 2016년 444개, 지난해 421개로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융통해 준 것”

재계의 한 관계자는 “설빙의 최근 불거진 논란은 가맹점주와의 상생과 거리가 멀다”며 “단기간 가맹점주들을 쥐어짜 한 몫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영전략을 짜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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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