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회장 인준권 폐지돼야

  •   null@ilyosisa.co.kr
  • 등록 2018.06.28 17:19:30
  • 댓글 0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서 한국 축구대표팀은 3전1승2패의 성적으로 16강 진출이 좌절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대표팀은 지난 27일(한국시각), ‘디펜딩챔피언’이자 세계랭킹 1위인 독일에 연장 투혼 끝에 2:0으로 승리를 따내며 전 세계 축구팬들에겐 충격을, 국민들에겐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해설위원들의 발언도 화제가 됐다.

대표팀이 두 경기 연속 페널티킥 실점으로 패배하자 이영표 KBS축구 해설위원은 “실수는 반복하면 실력이 된다”고 했고, 박지성 SBS 해설위원은 “선수·감독, 더 나아가 축구협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이나 올림픽 등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선수와 감독뿐만 아니라 축구협회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이 같은 처지는 비단 축구뿐이겠는가? 최근에는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자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인준불가 통보로 뒷말이 많다.

현행 대한체육회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 의하면 대한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종목단체의 회장·부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춰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최근 대한요트협회는 대한체육회에 대해 지난 5월17일 보궐선거서 회장으로 선출된 당선자의 인준을 요구했지만 대한체육회는 연임 제한 규정을 들며 ‘인준불가’를 통보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자가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2회(2009-2013/2013-2016) 재임한 사실이 있는데, 대한요트협회장의 임기는 2017년~2020년에 해당하므로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의 제25조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즉, 이번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자의 임기에 전임회장의 임기를 포함시켜 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통상적으로 연임(連任)은 ‘연속으로 임무에 재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 당선자는 지난 5월에 선출돼 대한롤러스포츠연맹회장 재임 이후 2년여 공백이 있어 연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연임제한규정을 적용, 인준불가를 통보한 것은 관계규정에 반하는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보므로 이번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자의 임기는 2018년 5월17일부터 2020년까지로 봐야 한다.

따라서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인준을 불허하기 위해 당선자의 임기에 전임회장의 임기를 포함시켜 2017년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보고 연임제한규정을 적용했다.

대한체육회는 인준불가통보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자가 연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으나 연임에 해당하지 않아 취임이 가능하다는 자문결과를 받은 바 있다.


그러자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전 법무팀장이었던 변호사가 근무하는 다른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그 자문결과를 토대로 당선자에 대한 인준불가를 통보했다. 대한체육회가 대형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자문결과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다시 의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의 장에 대한 인준을 통해 종목단체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하고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통합 대한체육회 발족 당시 IOC에서는 회원종목단체의 장에 대한 대한체육회장의 인준권을 삭제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이 같은 인준권은 스포츠 선진국의 체육단체서도 존재하지 않는 제도다.

인준권을 통해 종목단체들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심화되고, 결국 체육회의 입맛에 맞는 회장만이 종목단체의 장이 되는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단법인 일본스포츠협회의 경우 가맹경기단체는 통할하는 조직을 갖추고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는 것, 분담금 등의 의무, 사업보고 외에는 전혀 상급단체인 일본스포츠협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가맹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인준은 존재하지 않아 각 가맹경기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USOC) 역시 명확한 증거 없이 종목단체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나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목단체 등의 임원에 대한 인준 등이 없고 각 단체는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유독 대한체육회만이 회원종목단체나 시도체육회에 대한 인준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발족 당시 일본의 시스템을 참고했으나 대한체육회의 명령 지시를 불이행하는 종목단체를 탈퇴시키거나 임원 인준, 각종 규정 승인 등의 방식으로 과도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대한체육회의 인준권이 존재하는 한 산하의 종목단체나 시도체육회의 임원들은 대한체육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돼있다.

이는 결국 대한체육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병폐, 비리 등에 대한 비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즉, 대한체육회의 인준권 폐지를 통해 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불가능해지고 결국 대한체육회와 산하 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의 발전 역시 요원해지는 셈이다.

스포츠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선수들의 노력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스포츠단체들의 구조적인 시스템이 변화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바탕이 마련돼야만 정당한 비판과 견제가 가능해지고 끊임없는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의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한체육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장에 대한 인준권은 폐지돼야할 것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