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마루감자탕 ‘상표권 독점’ 논란

광고비는 회사가! 이득은 이사님이?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프랜차이즈 창업주의 상표권 소유에 대한 논란은 꾸준하다. 최근 상표권을 독점한 창업주들을 검찰이 기소하기도 했다. 가맹점주에 피해가 전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창업주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운영본부에 상표권을 넘기는 추세. 하지만 프랜차이즈 조마루감자탕은 흐름을 역행하는 모양새다. 창업주가 주요 상표권을 꼭 쥐고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달 프랜차이즈 업계서 눈길을 끄는 이슈가 있었다. 검찰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독점한 대표를 기소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가맹점주들에게 사용료를 걷는 등 부당행위 혐의가 드러난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기소했다.

사정권?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오너 및 창업주의 상표권 독점을 놓고 뒷말이 많았다. 통상 프랜차이즈의 오너나 창립자가 상표권을 독점해 운영본부와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번 검찰의 기소를 두고 업계는 주목했다. 오너 일가의 상표권 독점 논란이 시작되면서 오너 소유로 돼있던 권한을 법인으로 넘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기소는 여전히 오너 앞으로 돼있는 소유권을 법인에게 보내라는 강력한 ‘경고장’으로 해석됐다. 

사정 기관의 압박이 예상되는 프랜차이즈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조마루감자탕’의 상표권이 창업주의 소유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조마루감자탕의 운영사는 조마루다.

지난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조마루감자탕의 상표권은 창업주 김을녀 조마루 이사다. 김을녀 이사는 조마루감자탕 상표권을 2006년 3월9일 출원해 이듬해 3월21일 등록했다. 지난해 4월14일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해 현재까지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이사는 상표권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김 이사가 일종의 배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조마루감자탕을 창업한 김 이사는 현재도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조마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 현재 운영본부를 이끌고 있는 이종수 대표는 김 이사의 아들이다.

문제는 이같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창업주 일가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피해가 가맹점주들에게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들 놓고 있는데…아직까지 권한 행사
조마루 측 “상표권 관련 이득 없어”


조마루감자탕의 기업 규모는 작다고 할 수 없다. 조마루감자탕은 1989년 창업한 이래 부천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1997년에 시작했으며 감자탕을 기반으로 연 매출액은 130억원 수준으로 외연이 확대됐다.

최근 3개년도 지표를 보면 2014년 매출액 135억원, 2015년 126억원, 2016년 125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가맹점 수는 2016년 기준 199개 수준으로 20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상표권이 김 이사 앞으로 돼있는 경우 관련 광고비는 운영본부가 지급하고 가맹점주가 내는 사용료는 창업주인 김 이사에게 흘러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상표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역할은 운영본부인 조마루가 하고 상표권으로 얻어야할 이익을 김 이사가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냐는 분석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조마루는 지난해 광고비와 판촉비 명목으로 8억4714만원을 지불했다. 여기에는 조마루감자탕 이외에 조마루가 운영하느 다른 프랜차이즈 생생낙지 등의 광고 및 판촉 비용이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 조마루 측은 김 이사가 상표권을 소유해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마루 측 A씨는 “최근 프랜차이즈업계에 상표권 등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조마루 김을녀 이사의 경우 상표권으로 얻는 사용료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이 완벽하지는 않다. 오너 일가가 상표권을 독점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영본부가 광고비 등을 지급해 올라가는 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오너 일가 및 창업주가 독점하고 있던 상표권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후 상표권을 수 십억원에 프랜차이즈 운영본부에 넘긴 사례가 종종 발생해 문제가 되곤 한다.

이와 관련 A씨는 <일요시사>의 질의에 “관련 내용에 대해 이해가 된다”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창업주 소유로 돼있는 상표권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개선책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상표권의 소유주가 창업주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해 운영본부를 꾸릴 경우 배임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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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