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법인 ‘빅4 대해부’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6.25 10:12:01
  • 호수 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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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야채장사로 떼돈 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서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 등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그런데 철퇴를 맞은 도매시장법인 4곳이 농수산 사업과 관계가 없는 대기업 계열사다. 수년 전부터 가락시장에 들어와 공공성을 흐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년간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서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담합해 하역비를 농민들에게 떠넘긴 도매법인 4곳에 116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청과·중앙청과·동화청과·서울청과·대아청과 등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5개 농산물 도매법인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가락시장 
쥐락펴락 

다만, 공정위는 대아청과가 2004년 2월 1일자로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약 80%) 무, 배추, 양배추 품목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달리 정해 해당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아청과의 공동행위 종기일이 2004년 1월31일이며 종기일 기준 처분시효인 5년이 지나 해당법인에는 별도의 조치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들 도매법인은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2002년 법이 개정되자,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에 하역비를 얹는 방식으로 법 개정 취지를 비켜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도매법인 대표들은 회의실에 모여 ‘거래 금액의 4%+정액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로 부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3년마다 표준하역비를 5~7%씩 인상하면서 인상분을 위탁수수료에 반영했다. 가락시장 거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은 해마다 늘어난 반면 도매법인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가 고착화됐다.
 


서울가락 도매시장은 전국 48개 도매시장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이다. 현재 서울가락 도매시장 청과부류에는 농협가락공판장, 대아청과,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6개 도매시장법인이 있다. 

이들 도매법인 거래 금액은 2003년 2조1173억원서 2016년 3조7648억원으로 증가했다. 2016년 기간 동안 서울가락 도매시장서 도매법인들과 거래한 출하자 수는 26만여명이다. 

중앙청과·서울청과·한국청과·동화청과 
위탁수수료 담합해 116억원 과징금 부과 

도매법인은 농민 등 출하자를 대신해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유통업계의 큰손이다. 

가락농수산물시장의 한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은 공영시장이기 때문에 정부 허가가 있어야 한다. 독과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대단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공공성을 띠어야 할 도매법인들이 대부분 농수산 사업과 아무 관련 없는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락농수산물시장의 도매법인들은 20념 넘게 신규 사업자 없이 영업 중이다. 이번에 과징금을 받은 4개 도매법인은 중 3개는 대기업 계열사다. 이들은 매년 20%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다.

[중앙청과] 


중앙청과는 32억2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태평양그룹 창업주 고 서성환 회장의 장남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기도 하다. 

중앙청과는 1989년 3월9일에 설립됐으며 서 회장이 지분 60%, 태평양개발이 40%를 보유 중이다. 사실상 서 회장이 100%를 가진 셈이다. 2008년 경남기업으로부터 중앙청과를 250억원에 인수했다. 
 

자본금 82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356억원, 영업이익 77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62억원으로 이중 22억원가량이 배당금으로 쓰였다. 당기순이익의 3분의 1이 서 회장 곳간으로 들어간 셈이다. 

서 회장은 고려대 경영학과와 일본 와세다대 대학원을 나왔으며 1982년부터 경영수업을 받았다. 태평양은 1970~1980년대 화장품 뿐 아니라 금융, 전자, 금속 등 기업을 인수해 사업 다각화에 나서 1990년대 초에는 계열사가 25개에 달했다. 

1992년 폐암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운 서 창업주는 장남인 서영배 회장에게 건설과 증권, 보험, 금속 등 굵직한 사업을 물려줬다. 

서 회장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2016년 4월 <뉴스타파>는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유출 문서 분석 결과 서 회장의 아들과 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2곳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남매는 차명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거나 증여·상속 목적으로 유령회사를 운영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청과]

서울청과는 21억4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청과는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체인 고려제강이 100% 소유하고 있다. 

서울청과는 1977년 5월31일부터 고려제강의 지분 참여로 시작됐다. 1985년 3월 정부는 서울청과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했다. 당시 고려제강은 대주주로 자본금 15억원을 출자했다. 

2005년 서울청과 주식 33만주를 취득, 94억원을 출자해 100%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서울청과는 자본금 94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345억원 영업이익 60억원을 달성했다. 당기순이익 48억원이며, 이중 14억원을 고려제강에 배당했다. 
 

고려제강 최대주주는 홍영철 회장이다. 일찍히 창업주이자 아버지인 홍종열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아 탄탄한 지배력을 구축했다. 홍 회장 개인 지분율은 18.48% 수준이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지분을 더하면 지배력이 68.44%까지 올라간다. 


막강한 지배력의 근간은 가족회사들이다. 2·3대 주주인 키스와이어홀딩스(17,33%)와 석천(16.1%)은 모두 홍 회장 일가 가족회사다. 여기에 또 다른 가족회사인 홍덕 (1.23%) 보유 주식까지 더하면 가족회사 보유분만 34.6%가 넘는다.

[동화청과]

동화청과는 23억5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일시멘트 계열사인 서울랜드가 73.95%를 소유하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서울랜드 주식 86%를 보유한 대주주다. 한일시멘트는  레미콘, 레미탈 제조, 수출, 부원료 수입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화청과는 1977년 6월 25일에 농산물 수탁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1985년 6월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정도매법인으로 지정받았다. 2011년 동부그룹의 계열사인 동부팜한농은 동화청과를 인수했다. 

농민 울린 가락시장 도매상 4곳
과일·채소 팔아 돈 버는 대기업

동부팜한농의 인수를 계기로 모기업의 이름을 딴 동부팜청과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당시 동부팜한농은 동화청과 전체 지분 가운데 65%를 보유했다. 나머지 35%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장남 김남호 동부팜한농 부장과 장녀 주원씨 등이 지분의 25%와 10%를 각각 갖고 있었다.  


하지만 동부그룹은 2016년 경영난으로 동화청과를 서울랜드에 매각했다. 서울랜드는 인수자금 597억원으로 동화청과 지분 73.86%를 취득했다. 동화청과는 서울랜드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자본금 5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37억원, 영억이익 53억원을 달성했다. 당기순이익 41억원을 기록했지만, 배당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랜드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4억원으로 적자였다. 이런 점을 본다면 동화청과가 서울랜드의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청과]

한국청과는 38억9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기업인수 및 구조조정과 경영컨설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더코리아홀딩스가 9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더코리아홀딩스의 오너는 박상헌 한국청과 대표이사다. 
 

1979년 1월 설립돼 농산물 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본금 114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320억원, 영업이익 54억900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42억원으로, 지난해 더코리아홀딩스에 48억원을 배당했다. 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고배당이다. 고스란히 박 대표가 가져가는 셈이다. 

이처럼 철강, 건설, 금융 등 농수산물과는 무관한 기업들 청과물시장서 도매사업을 벌이며 수년간 수백억원 수익을 거두고 있다. 공정위 역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매법인들의 시장 개설과 운영을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

독과점 지위 
수익만 챙겨

이를 위해 ▲도매시장내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위해 도매법인 신규 지정 및 재심사 등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위탁수수료 관련 담합방지 및 출하자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 산정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품목별) 산정기준 마련 ▲도매법인들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매법인들의 경영정보에 대한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등의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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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