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권’ OCI 세무조사 막전막후

세무당국 맘먹고 달려들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국세청이 OCI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역외탈세에 대한 의혹 어린 시선이 있었던 터라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오너 일가가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강력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요시사>에서 OCI 세무조사 전말을 확인했다.
 

국세청이 OCI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OCI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역외탈세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동안 OCI가 조세포탈 관련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번 조사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혹의 눈길
 회사 측 “…”

OCI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역외탈세와 관련된 내용은 잘 모른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OCI는 물론 오너 일가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요원 5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OCI 본사에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해외계좌 및 외국거래 과정서 탈세 혐의를 살펴보는 조사국이다.


OCI 및 계열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소속의 그룹이다. 2018년 4월1일 기준으로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CI는 21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자산총액은 11조3230억원 수준이다. 매출액은 6조1100억원, 당기순이익은 2630억원으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OCI는 1959년 8월5일 설립됐다. 기초화학제품서부터 태양광 산업까지 50여가지가 넘는 화학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한다. 

총 2403명의 임직원(지난해 12월 기준)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두고 역외탈세 등 적폐 청산을 향한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OCI 오너일가와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관련해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설립자 명단을 발표했다. 당시 명단에는 고 이수영 OCI 회장 부부도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고 이 회장과 부인 김경자 전 OCI 미술관 관장은 지난 2008년 4월 버진아일랜드에 ‘리치몬드 포레스트 매니지먼트(RICHMOND FOREST MANAGEMENT LIMITED)’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이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십만달러 규모의 자금을 국외계좌를 통해 운용한 사실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공방
예측불허 결말


국세청은 관련 기사가 나간 후 7일만에 역외탈세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해 조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금 추징 및 고발조치 없이 마무리돼 사실상 역외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한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역외탈세에 대한 감시의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역외탈세 문제를 거론하며 조사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주재 회의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회지도층의 역외탈세는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라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도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관계부처들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일 국세청은 역외 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당시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 “주요 그룹을 포함해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세청이 인용한 자료에는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조세회피처를 통해 수익을 숨겨 소득을 탈루한 정황이 발견된 인사들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후 조사는 대기업과 대자산가에게까지 확대됐다.

국제거래조사국 투입 강도 높은 조사
해외계좌·외국거래 탈세 혐의 초점

이 같은 상황서 국세청이 OCI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OCI의 역외탈세 의혹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은 역외탈세 외에도 편법승계 부분도 있다. 승계 과정에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 거래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공교롭게도 OCI는 지난해 고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승계 작업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현재 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우현 대표이사 사장이 고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받은 상속 자산에 대한 부분도 검증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고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고 이 회장이 장남인 이 사장에게 넘겨준 자산만 2200억원으로 평가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이 초과하는 상속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50%다. 이 사장은 1100억원가량의 상속세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승계구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과정서 탈루 혐의가 포착돼 거액의 세금이 추징될 경우 이 사장의 승계에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룹내 지배력이 확실하지 않은 이 사장의 입장에서 향후 회사를 이끌어갈 동력이 빠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사장은 지난 2011년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열린 주총에서 이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 좋은기업지배연구소가 이 점을 들어 재선임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흔들리는 후계자
이번에 결정타?


업계에서는 이 사장이 예상치 못한 시기에 고 이 회장이 별세하면서 그룹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단적인 예로 이 사장을 비롯해 상속세 재원 마련이 필요한 고 이 회장의 부인 김경자 송암문화재단 이사장, 여동생 이지현 OCI 미술관장 등이 지난달 25일 보유 지분 가운데 87만8513주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 당일 종가 기준으로 14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눈길을 끄는 것은 당시 매각으로 이 사장의 지분율은 5.04%로 1.08% 낮아져 최대주주 신분에서 3대주주로 내려앉았다는 점이다. 

현재 최대주주는 고 이 회장의 동생 이화영 유니드 회장(5.43%)이다. 2대주주는 5.40%를 쥐고 있는 이복영 삼광글라스 회장. 업계에서는 당시 지분 매각이 상속세 재원이라는 시각이 강했다. 
 

현재 OCI 기업집단에 포함돼있는 삼광글라스, 유니드, 유니온 등은 이 사장의 사촌들이 독립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지분을 끌어올릴 경우 이 사장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고 이 회장은 세 자녀를 두고 있지만 이 사장 외에는 그룹내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사장이 지분이 이화영 회장과 이복영 회장을 압도하지 못해 향후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가 이 사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추가적인 세금 추징없이 넘어가야 하겠지만 거액의 세금 추징을 국세청으로부터 당할 경우 향후 지분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로 이어질 경우 이 사장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조3192억원의 세금이 추징됐고, 이 가운데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난 6명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했다. 

사실 국세청과 OCI는 세금을 추징을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재판은 2심까지 진행됐고, 대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2심까지의 결과는 OCI의 판정승이었다.

세금폭탄 소송 
국세청과 악연

악연은 인천시가 인천 남구청이 지난 2008년 5월 DCRE에 지방세 524억원을 감면해준 조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DCRE는 동양제철화학 시절 인천 공장부지를 별도로 물적 분할해 만든 자회사다.

OCI는 당시 DCRE와 인천 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하고 남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공장 부지에 쌓여있던 폐석회 처리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금 1188억원을 붙여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어 국세청도 OCI를 상대로 3084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 고시했다. 이에 따라 DCRE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합동심판관 전원회의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조세심판원은 DCRE가 핵심 사안으로 청구한 ‘물적 분할의 적격성’에 대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승계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승계와 직접사용 등 세금 면제에 필요한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천시의 과세처분에 잘못된 점이 없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OCI와 국세청 소송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2부는 2016년 5월 “OCI에 부과된 법인세 2742억여원 중 1823억여원, 가산세 총 1102억여 원 중 1056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OCI의 승리로 귀결된 것이다. 

OCI의 계열사 DCRE와 인천시의 세무 소송도 앞선 소송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같은해 6월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주심 성백현 부장판사)는 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1700억원대 조세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16년 국세청과 인천시는 나란히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면서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지배구도
관심 집중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우현 사장의 그룹내 지분율이 높지 않아 경영권을 놓고 친족간 다툼이 벌어질 개연성이 큰 가운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며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배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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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