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오싹’ 공포체험 성지 베스트10

전국 폐가 수만채…이번 피서는 여기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영화 <곤지암>의 흥행이 성공하며 전국에 공포체험 붐이 일고 있다. 이슈가 됐던 국내 공포체험 장소들은 수십 곳에 달한다. 세월이 흘러 대부분 리모델링됐거나 철거됐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공포 매니아들 사이서 회자되고 있는 명소들. <일요시사>서 자세히 알아봤다. 

▲곤지암 남양정신병원 = 영화 <곤지암>이 관객수 260만명을 돌파하며 올해 상반기 최고 화제작이 됐다. 영화에 모티브가 된 곤지암 남양정신병원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길 114에 위치해 있다. 영화서처럼 원장의 자살로 폐업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사실무근이며 건물주가 미국에 사는 관계로 관리가 안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2011년 6월 건물주가 대리인을 내세워 관리를 시작했다. 여기가 논란이 많은 이유는 ‘CNN 선정 7대 괴기 장소’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소설 같은 소문
괴기현상 계속

▲늘봄가든 = 충북 제천시의 ‘늘봄가든’은 90년대 중반 제천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약 20%가 이 가게 앞 도로서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며 유명해진 곳이다. 이곳에 대한 소문은 한편의 소설 같다. 

늘봄가든은 아주 맛있다고 소문 난 고깃집이었는데 주인 부부에게 식물인간이 된 딸이 있었다. 지극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딸은 결국 죽었고, 얼마 후에는 부인이 종업원과 함께 거래처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죽게 된다. 

졸지에 딸과 아내를 잃은 남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주방서 가스를 틀어 자살했는데, 이후부터 이곳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해 결국 흉가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늘봄가든에 대한 이야기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곳의 원래 주인은 친구 사이로 동업했으며 폐업 이유는 가게 앞에 4차선 고속도로가 생기며 손님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복잡한 채무관계가 얽혀 건물이 방치되며 흉가로 전락한 이 곳은 2012년 카페 등으로 리모델링된 후로 이제는 흉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영덕 흉가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동해대로 3533-10 소재. 달님펜션 인근에 있으며 한때 황금목장, 늘봄가든과 함께 ‘국내 3대 흉가’로 통했다. 

한국전쟁 때 지하실에 사람들이 숨었다가 폭격으로 몰살당해 원귀가 됐다거나 학도병들의 시신을 묻은 곳이라는 설이 있다. 이곳에 왔다가 환각 및 환청을 겪는 사람도 많고 기계가 망가지는 현상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한 TV 프로그램서 밝힌 바로는 집 뒤쪽 산에 큰 레이더 기지가 있어서 강렬한 전자파와 자기장이 나오기 때문에 환각을 보거나 전자기계가 망가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설로는 원래 횟집이었던 건물이 가게 앞 도로가 확장되면서 오히려 차량 진입이 여의치 않게 되자 원래 가게 주인이 장사를 접었다고 한다.

<곤지암> 260만명…올 여름 ‘공포 붐’ 예상
전해지는 소문과 사연 마니아들 호기심 자극

그러나 레이더기지의 영향이라면 다른 집도 같이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이 집만 영향이 있다는 반론도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선 원래 가게 주인이 인터뷰를 통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흉가”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통학하고 원생으로 있었다는 경험담을 추억삼아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다만 어린 시절 다녔던 유치원이 공포 체험장으로 쓰이거나 근거 없는 루머가 퍼지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도 종종 있으니 주의. 실제 원생으로 있었던 사람의 추측으로는 위 소문은 근거없는 루머고 그냥 경영난 문제나 원장이 고령이 됐기 때문이라는 이유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추정된다고 한다.

▲오산 계성제지 =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128 소재. 오산역을 지나 철로 건너편에 있다. 웅장한 폐공장과 어마어마하게 넓은 부지에 걸맞게 수많은 귀신들이 떠돌아다니며 사고로 인해 끔찍하게 죽은 원혼들이 많아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경험담들이 주를 이뤘다. 

그래서 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로 많은 호러 매니아들에게 각광받는 곳이었다. 현재는 입구는 철저하게 봉쇄돼있고 좌측의 초소에는 경비들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랜드마크 등극
익사사고 발생

이 곳에 방문했던 어떤 사람이 경비에게 진실을 물어본 결과 이 곳은 원래 계성제지 오산공장으로 회사 재정난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하며 직후 근거 없는 소문이 돌고난 후 수많은 불청객들이 찾아왔다고 한다. 

불량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 사진 동호회 출사, 공포카페의 흉가체험 등이 빈번해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해 지금은 24시간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중이라고 한다. 몰래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개인 사유지므로 함부로 들어갈 경우에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0년 동양건설산업이 부지를 매입해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려 했으나 2011년 해당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바람에 사실상 무산됐다. 

오산에는 ‘오산 3대 흉물’이라는 이름으로 10년 가까이 공사 방치 중인 ‘오산 버스터미널’, 근 30년 가까이 공사 방치 중인 ‘오산 호텔’, 70년대 만들어져 관리감독사의 도산으로 80년대부터 이미 흉물이 된 ‘오산 종합시장’이라는 또 다른 거대 폐건물이 존재하니 폐가 매니아들은 늦기 전에 들려볼만한 폐가 전문 도시다. 

아쉽게도 오산터미널은 공사가 다시 시작됐고 오산호텔은 2017년 현재 철거됐다.

남은 건 오산 종합시장과 계성 제지뿐인데 오산 종합시장도 철거가 예정됐다. 진정한 오산 흉물 계성제지는 당분간 오산의 랜드마크로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일여자고등학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156 소재. 본래 이 학교는 이곳에 있었던 충남방적(현재 SG충남방적) 공장서 일하는 여공들을 위해 1979년에 개교한 산업체 부설학교였다. 당시 여공들이 3교대로 일을 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서 개교됐다. 


한때는 전국서 많은 학생들이 몰렸으나 시대가 흐를수록 한국 섬유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충남방적은 경영난에 시달렸고, 이에 따라 직원들 수도 대폭 줄어들면서 2005년 2월 폐교됐다. 

민간인 학살?
심령사진 스팟

폐교 후 충일여고 건물과 부지는 충남방적 부지와 함께 건설업체인 부영이 인수했다. 하지만 학교 교실은 그대로 방치돼있으며 온갖 집기들이 부서지는 등 흉물스럽게 변했고 현 소유자인 부영도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해 방송에도 몇 번 나오고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폐교 체험 코스로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2016년 8월에는 한 남성이 공포 체험을 위해 방문했다가 고인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를 당했다.

▲파주 흉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세부 주소 불명) 소재. 문산역 인근에 있었으며 흉가 동호회서도 체험을 꺼릴 정도로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말이 돌고 있는 곳이었다. 

채널A의 <이영돈 PD 논리로 풀다>서 2012년 7월23일 방영된 내용에 따르면 살고 있던 거주자가 자신의 고향이 개발되면서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폐가가 됐던 곳이며 흉가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이다. 말이 많아서인지 2014년경에 철거됐다.


▲경산 안경공장 =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1길 37-35 소재. 백자산 산기슭에 위치했던 코발트 폐광으로 주변에는 대구한의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가 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코발트를 채굴하던 광산이었으며 코발트가 고갈되자 폐광이 됐다. 인터넷 등지에 퍼진 소문으로는 1960년대 섬유공장이 들어섰는데 화재로 공장이 망해 사장이 자살했으며 그 후에 들어선 구두공장도 같은 이유로 망해 역시 사장이 자살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들어선 것은 안경공장이라고 하는데 사장이 미쳐 공장과 기숙사에 불을 질러 22명의 직원이 모두 죽고 사장도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안경공장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모두 미확인된 소문일 뿐이다.

1988년 이곳에 세워졌던 안경공장인 ‘국제광학’이 1997년 부도로 문을 닫은 것일 뿐이라고 한다. 

유명세로 리모델링·철거
소유주 있는 곳이 대부분

이 곳은 사실 한국전쟁 때 국군에 의해 보도연맹을 포함한 민간인, 재소자 학살이 일어난 후 유해들을 폐광 갱도로 집어던진 곳으로 당시 약 3500명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돼 수백구의 유해가 발굴됐으나 2008년 무렵 인터불고 경산컨트리클럽 진입로를 개설하고 안경공장 건물을 파티마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상당량의 유해가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학살이 벌어진 코발트 폐광은 파티마요양병원 뒤에 여전히 있는데 철문으로 굳게 막아놨으나 아직도 무속인이나 호기심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주변에는 양초, 과자봉지, 술병 등 쓰레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거기다 과거 유해 발굴했을 때 사용하던 도구들이 돌아다니고 발굴 현장이 그대로 방치돼있으며 컨테이너 안에는 유해들이 여전히 보관돼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갱도 내부에 얼마든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리 상태가 영 좋지 않다. 

이 곳은 2014년 9월27일 <그것이 알고 싶다>서도 다뤄졌는데 방송 초반은 괴담 소개로 시작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도연맹 학살 문제를 중점적으로 방송했다.

▲나주 흉가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소재(세부주소 불명) 장림마을 인근에 있었다는 것만 알려졌으며 한때 무속인들이 굿을 했지만 계속 몰려드는 귀신들 때문에 10명이나 돌연사 및 의문의 질병으로 죽어나갔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가기 꺼려하는 흉가였으며 나주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깎아내린 흉가다. 

그 밖에도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상당히 악명히 높은 폐가였으나 2014년 10월 철거됐다. 철거하려는 도중에 포크레인이 멈췄다는 설도 있었다. 철거된 이후 외국인 부부가 그 터에 집을 새로 짓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화성 백합어린이집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22번길 25 소재. 서동탄역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1995년에 개원했던 곳이다. 정문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수원중앙교회’라는 아치 구조물이 있는 정문이 있어 교회 부설로 보인다.

수업 도중에 화재가 발생해 80여명의 아이들이 그 자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불에 탄 폐허로 방치됐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기이한 일들이 끊이지 않으며 심령 사진들도 심심치 않게 촬영되는 곳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거기다가 마을 전체가 유령마을처럼 텅 비어있어 을씨년스럽다. 하지만 진실은 어린이집서 화재 사고가 난 적도 없고 동탄신도시 개발 때문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두 떠나버리면서 자연스레 백합어린이집도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건물에 남아있던 불길에 그을린 자국은 바로 어린이집 폐업 이후에 소방서에서 실시한 방재 훈련 때문이었다고 한다. 2016년 현재 건물은 철거됐고 어린이집 인근 마을까지 아파트 건설로 싹 밀렸기 때문에 찾아가도 흔적조차 없다.

<곤지암>의 흥행으로 매니아가 아닌 일반인 사이서도 ‘한 번 가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무작정 소개된 곳에 들어간다면 범죄자가 되기 십상이다. 전국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방치된 집, 아파트, 건물 등이 수만 채~수십만 채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다. 

주인 있는데…
무단침입 주의

이런 이미지를 살려 사람들이 체험을 할수 있도록 만든 곳이 있는가 하면 이미 철거됐거나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된 곳이 많다. 대부분 관리가 되지 않을 뿐 소유자나 관리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무단침입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곳이 소유자와 관리자가 없는 폐가라고 해도 무단침입죄가 아닌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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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