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오라클 300억 ‘법인세 소송’ 내막

끝까지, 갈 때까지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한국오라클이 국세청과 벌이고 있는 300억원 달하는 규모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항소하면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막바지에 다다른 셈이다. 반전은 있을까. 치열했던 공방을 정리했다.

한국오라클은 삼성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자신에게 부과된 법인세와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불합리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국세청이 한국오라클에 내린 처분 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막바지 소송

한국오라클은 2006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다른 계열사로와 용역을 주고받았다. 이기간 한국오라클이 다른 계열사에게 지급한 서비스비용 총합은 2362억2034만원이고 받은 대가는 423억원4613만원이다. 한국오라클은 이 서비스 수익과 비용을 손금에 산입했다.

한국오라클이 다른 계열사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15억2100만원과 받아야할 이자 10억8600만원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액에 산입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한국오라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은 용역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됐다고 확인되지 않고, 이자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다.


부과된 법인세는 2006 사업연도 134억6148만원, 2007 사업연도 135억7155만원, 2008년 221억114만원, 2009년 201억967만원, 2010년 108억7586만원 등이다. 총 801억1970만원 수준이다.

국세청 세금폭탄 불복
1·2심 승소 대법까지?

또 소득금액 변동 통지된 금액은 2006년 333억9596만원, 2007년 361억1497만원, 2008년 634억6121만원, 2009년 626억7140만원, 2010년 421억134만원 등이다.

한국오라클은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부과된 법인세와 변동 소득금액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국세청은 2011년 7월18일 한국오라클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67억6801만원, 2007년 71억7942만원, 2008년 93억7604만원, 2009년 사업연도 112억578만원, 2010년 46억5189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총 291억114만원 수준으로 기존 부과된 법인세보다 대폭 줄었다.

또 변동된 소득금액 역시 감소했다. 2006년 167억9056만원, 2007년 191억515만원, 2008년 269억1962만원, 2009년 349억2350만원, 2010년 180억1034만원 등이다.
 

그러나 한국오라클은 이 처분에도 불복하면서 법정다툼으로 끌고 갔다. 2016년 10월7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오라클은 부과된 법인세와 소득금액 변동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국세청은 법리에 따른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선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국세청과 삼성세무서는 한국오라클이 제공받은 서비스비용 가운데는 한국오라클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여서 계열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제공받았다며 손금에 산입한 비용이 포함돼있으므로 이를 선별해 손금불산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세청이 한국오라클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향후 판례로 작용?
외국계 법인 촉각

내용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청의 주된 논거인 한국오라클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조직과 직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것인데 한국오라클 직원이 다른 계열사를 위한 업무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조직과 직원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또 다른 해외 계열사와의 비교해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거둔 점도 한국오라클이 서비스 비용을 과다하게 배부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과 삼성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원은 국세청보다는 한국오라클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8년 1월23일 서울고등법원은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문에는 한국오라클의 이익률이 국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보다 높다는 점과 한국오라클이 다른 해외 계열사로부터 받은 용역의 내용이 좀더 상세하게 나와 한국오라클의 주장에 당위성을 높였다.
 

현재까지는 한국오라클의 승리로 귀결되는 모습이다. 

이 와중에 지난 2월21일 국세청과 삼성세무서는 대법원에 다시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19일부터는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법리 검토만 하기 때문에 소송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일반적인 평가다. 한국오라클과 국세청, 삼성세무서 간 치열한 법정 다툼에 반전이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열한 다툼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 본사를 둔 법인이 용역 등을 이유로 이익을 빼가는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은 이 같은 맥락서 한국오라클에 강한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판 결과가 향후 비슷한 구조의 법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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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