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80)조서

의자왕의 선택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신라의 연호, 법흥왕이 건원(建元)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이후 독자적으로 연호를 제정하여 사용해왔다. 

당나라 태종 시 신라에게 당의 연호인 정관(貞觀)을 사용하기를 요구하였으나 그를 차일피일 미루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다 진덕여왕이 들어서면서 다시 연호를 태화(太和)라 제정하여 사용했던 터였다.

옛 땅을 찾기 위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소?”

“폐하, 폐국의 어리석음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는 속일 수 없는지 고종의 표정과 말투에서 불쾌한 심정이 그대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라는 우리의 신하 국이 아니었다는 말 아니오?”

“폐하, 부디 폐국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어코 법민의 소리에 울음이 가세했다. 그 모습을 주시하며 고종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잘 들으시오. 짐은 한시도 귀국을 우리의 신하 국이 아니라 생각해본 적 없소. 그리하여 선황제도 그렇지만 짐 역시 모든 일에 있어 귀국을 항상 애처롭게 생각하였고 그에 도움의 손길을 주었소.”

말을 하다 말고 고종이 가만히 턱을 괴었다.

“귀국이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허물을 고치고자 하니 그동안 있었던 일은 묻지 않겠소. 허나 차후로는 한 치도 상국의 의지를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황제 폐하. 뼛속 깊이 명심하겠사옵니다.”

“좋소. 그 일은 이제 그만 접고. 금번에 백제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말해보시오.”

고종의 말소리가 온화하게 변하자 법민이 가만히 호흡을 고르고 조신하게 고개 숙였다.

“황제 폐하, 비록 금번에는 황은에 힘입어 폐국이 승리 하였지만 이전에 침략으로 신라의 많은 성과 진들을 빼앗긴 바 있습니다.”

고종이 고개를 돌려 시립해 있는 상리현장을 주시했다.

“폐하, 그런 연유로 선황제께서 신을 고구려와 백제에 보내어 신라를 침공하지 말라 주의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번국(藩國,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송구하옵니다만, 그런 연유로 선황제께서 친히 군사를 이끄시고 고구려를 정벌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백제는?”

“백제는 일시적으로 지시에 따르는 듯 보였지만 이내 마음을 돌려 신라를 공략하였습니다.”

고종의 시선이 다시 법민에게 옮겨졌다.

“짐이 어찌하였으면 좋겠소?”


“송구하옵니다만 폐하께서 다시금 백제에 조서를 내려 침략한 성들을 돌려주도록 하신다면 그 은혜 죽어도 잊지 못할 일이옵니다.”

“전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면?”

“행여 그럴 일은 없겠으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황제 폐하의 조서를 봉행하지 않는다면 신하 국으로서 그를 두고만 볼 수는 없사옵니다.”

“신라에서 스스로 찾겠다는 말이오?”

“황제 폐하의 황은을 앞세워 저희가 쳐서 옛 땅만 찾고 화해를 청하여 이전처럼 화목하게 살도록 하겠사옵니다.”

“경의 충정 충분히 알겠소. 아울러 백제로 하여금 신라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도록 할 터요.” 


법민, 고종 이용해 뺏긴 땅 되찾으려 하다
당나라의 조서 받고 황당한 의자왕 ‘무시’

신년을 맞이하여 당나라에 사절로 다녀온 성충과 그 일행이 의자왕을 찾았다. 

전과는 달리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의자왕이 그들을 맞이했다.

“말해보세요.”

앞으로 나선 성충이 굳은 표정으로 머리를 조아렸다.

“전하, 우선 있었던 일 그대로를 아뢰고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충의 마뜩치 않은 표정과 말투에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들어찼다. 이어 의자왕이 성충의 의견을 받아들이자 성충이 짧지 않은 두루마리를 끌러 읽기 시작했다.

『해동(海東)의 삼국이 나라를 세운지 오래며, 경계를 나란히 하나 땅은 실로 들쭉날쭉하다. 

근대 이래로 마침내 의혹과 틈새가 생겨 전쟁이 번갈아 일어나서 거의 편안한 해가 없었고, 마침내 삼한(三韓)의 백성으로 하여금 목숨을 칼과 도마 위에 올려놓게 하고, 무기를 갖고 분풀이를 하는 것이 아침저녁으로 서로 이어졌다.

짐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기에 심히 긍휼히 여기고 민망해 하는 바이다. 지난해에 신라 사신 김법민이 상주하여 아뢰었다.

‘고구려와 백제가 입술과 이빨과 같이 서로 의지하여 빈번하게 신라를 침략하니 큰 성과 중요한 진들이 모두 백제에게 병합되어 영토는 날로 줄어들고 위력도 아울러 쇠약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백제에 조서를 내려 침략한 성을 돌려주게 하소서. 

만약 조서를 받들지 않으면 곧 스스로 군대를 일으켜 쳐서 빼앗을 것이되 다만 옛 땅을 얻으면 곧 서로 화해를 청할 것입니다.’

짐은 그 말이 순리에 맞음으로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 제(齊)나라 환공(桓公)은 제후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망한 나라를 존속시켰는데 하물며 짐은 만국의 임금으로 어찌 위기에 처한 번국을 구휼하지 않으리요.

백제왕이 겸병한 신라의 성은 모두 마땅히 그 본국에 돌려줄 것이며 신라도 사로잡은 백제의 포로들을 또한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연후에 환난을 풀고 분규를 해결하고, 무기를 거두어들이고 전쟁을 그치면 백성은 짐을 내려 어깨를 쉬는 소원을 이루게 되고 세 번국들은 전쟁의 수고로움이 없을 것이다. 

이는 저 변경의 부대에서 피를 흘리고 강토에 시체가 쌓이고 농사와 길쌈이 모두 폐하게 되어 남녀가 의지할 것이 없게 된 것과 어찌 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이 만약 나아가고 머무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짐은 이미 법민이 청한 바대로 왕과 승부를 결정하도록 내맡길 것이고, 또 고구려와 약속하여 멀리서 서로 구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고구려가 만약 명령을 받들지 않으면 즉시 거란과 여러 번국들로 하여금 요하를 건너 깊이 들어가 노략질하게 할 것이다. 

왕은 짐의 말을 깊이 생각하여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할 것이며 좋은 계책을 살펴 도모하여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삼국사기 중에서)

성충이 조서를 읽어 내려가자 의자왕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갔다. 그를 살피는 신하들 표정 역시 대동소이했다.

“허허, 과연 계집이 다스리는 나라로고.”

의자왕이 굳은 표정을 풀고 허탈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김법민이 누구요?”

“김춘추의 큰 아들입니다.”

“그 아비에 그 아들이로고.”

의자왕이 혀를 차며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런데 김법민인가 뭔가 하는 놈이 당고종에게 고자질한 내용이 진실이오?”

“비록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셔서 신라를 공격하여 많은 성을 취하였으나 저희 역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야 그렇지. 은상도 그렇고.”

의자왕이 말을 하다 말고 흥수를 주시했다.

“군사, 당고종이 고구려에도 이와 관련한 조서를 보냈을 터인데 그들은 어찌 대처할 것 같은가?”

당나라의 조서

“고구려에는 연개소문이 건재합니다.”

“그 의미는?”

흥수가 연개소문을 언급하며 간단히 말을 끝내자 의자왕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고구려는 결코 당의 조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옵니다. 연개소문의 손에서 바로 찢어질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무시하고 말아야겠소.”

의자왕이 건성으로 말을 받고는 서둘러 회의를 파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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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