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자산신탁 ‘이상한 영업’ 추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4.02 09:26:10
  • 호수 1160호
  • 댓글 0개

믿고 맡겼는데…쌈짓돈처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한국자산신탁은 믿음으로 먹고 산다. 信(믿을 신), Trust(신뢰·신임). 보기만 해도 신뢰가 간다. 믿고 맡겼다. 그런데 실상은 위탁자의 이익에 철저히 반하는 행동이 감지됐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한국자산신탁이 위탁자 돈을 쌈짓돈처럼 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부동산 신탁업계서 한국토지신탁과 1, 2위를 다툰다. 자본금 467억5000만원으로 대기업에 속하며, 지난해 매출 2015억원, 당기순이익 1143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신탁과 부동산금융 사업서 개발, 관리, 처분, 담보신탁, 분양관리 신탁 및 대리 사무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시공사와 관계?
빚까지 갚아줘

한국자산신탁은 위탁자의 수수료로 먹고 산다. 지난해 3분기 매출의 누적 수수료수익은 1153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3.1%를 책임졌다. 수수료수익 중에서는 토지신탁 보수가 990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한국자산신탁을 믿고 맡긴 위탁자의 수수료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신탁은 ‘신임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는 법률관계다. 이 때문에 신탁사는 위탁자 이익이 최우선이다. 


신탁법에 따르면 수탁자(신탁사)는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33조(충실의무)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한다. 

그런데 한국자산신탁이 이런 신뢰 관계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요시사>는 한국자산신탁이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13번지 지상 오피스텔 및 근린 생활 시설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두산동 신축 사업)서 위탁자의 재산을 쌈짓돈처럼 시공사에게 쓴 정황을 포착했다. 

1차 부도 맞은 부실 건설사에 기성금
위탁자 날인 필요하지만 알리지도 않아

한국자산신탁이 부도난 시공사가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며 허위 공사 대금을 위탁자 동의 없이 지급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자산신탁, 위탁자, 시공사 타임건설, 1순위 수익권자는 2013년 3월 두산동 신축 사업서 공사 도급금액 157억원(부가세 포함)인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자산신탁은 타임건설에 2015년 2월9일까지 10회 기성금을 21억원을 지급하며 114억원의 공사비를 썼다. 잔여 공사비는 43억원(공사도급금액 157억원-누적 공사대금 114억원)이 남았다. 
 

그런데도 당시 한국자산신탁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선량한 수탁자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하도대금 직불처리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조치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게 건설업계 시각이다. 


한국자산신탁은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 수익권자와 위탁자 동의 없이 대체 시공사에 25억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도난 타임건설의 잔여공사비가 43억원이 남은 상황서 25억원의 추가 공사가 발생한 셈이다. 

두산동 신축 사업의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풍림산업의 추가공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지급 하도대금도 대신 지불
특정업체에 이득 아니냐 지적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은 한국자산신탁이 결정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은 신탁계약서 10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신탁계약서 10조(공사비·추가공사비)에 따르면 ▲공사비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사기간 연장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사도급 계약상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갑(위탁자)과 병(시공사) 사이의 약정으로 추가 공사비를 지급키로 한 경우 등이다. 
 

당시 두산동 신축 사업 현장에서는 10조에 따른 추가 공사는 없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국자산신탁은 풍림산업을 대체 시공사로 선정, 68억원(잔여공사비 43억원+추가공사비 25억원)으로 계약했다. 

수상한 점은 추가 공사비용은 타임건설이 공정을 마친 부분도 포함돼있었다. 이미 공정을 마쳐 해당 공사의 기성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림산업은 설계변경과 자재물량 증가도 없이 똑같은 공사로 기성금을 청구한 것. 

그런데도 한국자산신탁은 이를 지급했다.

했던 공사 또
수상한 증액도 

더불어 25억원 공사비 증액에 대한 계약 사실을 위탁자와 1순위 수익권자에게 사전협의한 사실도 없다. 공사비 증액은 반드시 위탁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자산신탁이 기성금을 부풀려 풍림산업에 이득을 안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자산신탁 “어쩔 수 없는 손실”


한국자산신탁 측은 투자 과정서 ‘어쩔 수 없는 손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타임건설의 법정관리 때문에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탁자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국자산신탁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타임건설에게 6억60만원 허위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 아니냐?
▲위탁자 측에서 선정한 감리 업체의 2015년 2월28일 기준 공정확인서의 실행 공정률(4.20%)을 적용해 2월 공사비로 산정한 것일 뿐이다. 

-타임건설이 미지급해 대위변제 한 하도대금 14억8900만원은?
▲한국자산신탁은 2015년 4월13일 타임건설 미지급기성금 구상금 28억원의 미확정 채권 등을 타임건설에 상계 통지, 해당 채권을 포함한 회생 채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고했다. 이후 한국자산신탁은 하도급업체와 협의를 통해 당사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13억8900만원의 구상금 채권 등을 포함한 파산 채권을 2017년 3월27일 서울회생법원에 신고했다. 

-풍림산업의 추가공사비 25억원은 제대로 검토했나? 
▲타임건설 부도 후 풍림산업과 하도급업체의 잔여 공사물량 실사 결과를 공사금액으로 산출했다. 최초로 위탁자와 타임건설 간의 도급금액으로는 본 공사를 실행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별도로 최소 14억원의 공사비를 보장하는 내용의 이면 계약도 있다.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볼 때 최초부터 실제 공사비는 도급금액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금액을 줄여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풍림산업의 추가공사비 관련해서 위탁자와 1순위 수익권자에게 통지했나?
▲공사비 견적을 위탁자 측에 2015년 4월17일 이메일로 통지했다. 그러자 위탁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위탁자 측에서 새로운 시공사를 추천했지만,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풍림산업과 공사도급계약 후 위탁자에게 알렸다. 

위탁자 측은 구두로 공사금액 인정 불가라고 했지만, 준공 시까지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준공 이후 공사비 인정 불가를 이유로 당사에 신탁보수 면제, 계정대 이자 감면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자산신탁 측은 이 조건에 수용할 수 없었다. <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