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부천터미널 ‘소풍’ 재건 나선 방비석 이노그룹 부회장

대박 실린 ‘거함’ 뱃고동 울리다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그 어렵다던 IMF 시절보다도 더 춥다는 게 ‘사장님’들의 전언이다. 말 그대로 죽을 맛이다. 나름대로 남은 힘을 다해 ‘파랑새’를 찾지만 갈팡질팡 헤매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수도권 유통지도를 확 뜯어고친 부천터미널 ‘소풍’이 주목받는 이유다. 소풍은 서남권 최대 쇼핑몰. 이랜드그룹과 손을 잡으면서 조만간‘큰 일’을 벌일 태세다. 파랑새를 찾아 나선 이들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방비석 이노그룹 부회장에게 소풍으로 향하는 ‘대박 지름길’을 물었다.

“그동안 걱정 많으셨죠. 이제 곧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 힘찬 뱃고동이 울립니다.”
길 잃은 거함에 베테랑 선장이 승선했다. 부천의 초대형 쇼핑몰 부천터미널 ‘소풍’얘기다. 1년째 표류하던 소풍이 드디어 오는 12월 서남권 최대 쇼핑몰로 새롭게 변신한다. 소풍의 출현으로 수도권 유통업계의 지각변동마저 감지되고 있다.
이 작업을 진두지휘한 주인공이 방비석 이노그룹 부회장이다.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방 부회장은 지난 6월 그룹 부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한 소풍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리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상가 분양과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대형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가 그것이다. 방 부회장은 3개월간 유통업계 전체를 물색한 끝에 제대로 된 파트너를 만날 수 있었다. 바로 이랜드그룹이다.
소풍은 지난 9월 이랜드그룹과 상가 전체를 임대 운영하는 총괄입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이랜드그룹이 소풍 전체매장을 10년 장기임대하는 형식이다.
“대형 유통업체들과 줄다리기 끝에 이랜드그룹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이보다 좋은 사업 파트너가 없었죠. 그러나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피말리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계약한 상가주 1천5백여명의 설득 작업이 만만치 않았어요. 결국 상가주 96%가 회사의 공정 시스템과 투명 경영을 인정한 결과 이랜드그룹과 손을 잡고 다음달인 12월 소풍의 화려한 부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소풍은 지상 9층, 지하 3층에 연면적 6만여평(20만㎡)의 복합테마쇼핑센터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의 1.7배, 여의도 63빌딩의 1.3배에 해당한다.
쇼핑몰엔 ▲생명나무, 인공암벽, 하늘폭포 등 자연 친화적인 테마공간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옥상 광장과 야외무대가 설치된 옥상정원 ▲11개의 스크린을 갖춘 멀티플렉스 영화관 ▲1천7백여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2천여평의 워터파크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랜드그룹이 운영하게 된 상가는 소풍 1층에서 5층까지 2만5백76평(6만7천9백1㎡)이다. 1∼2층은 대형할인매장인 킴스클럽, 3∼5층은 백화점식 아울렛인 뉴코아아울렛이 동시 입점한다. 이랜드그룹은 보증금 1백20억원, 무빙워크 설치 1백억원, 인테리어 공사 2백억원, 광고·홍보비 50억원 등 총 5백억원 가량을 소풍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풍과 이랜드의 만남은 문화타운과 쇼핑타운의 결합과 같습니다. 기존의 친환경적인 휴식 공간과 워터파크, 영화관 등 엔터테인먼트 공간, 고속버스터미널 등 생활 편의시설 등 복합 문화공간에 원스톱 쇼핑이 합세해 기존 집합상가와 차별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물건의 품질은 백화점을, 가격은 시장을 표방합니다. 국내외 유명브랜드를 50∼80% 할인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전략을 세웠죠.”
소풍은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이 기간 동안 회사 보유분에 대한 특별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분양인 만큼 입주나자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크다. 방 부회장은 우선 연 수익률 10∼12%에 달하는 투자가치를 내세웠다. 극심한 불황에다 은행권 이율이 4∼5%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익률이 아닐 수 없다.

이랜드그룹 상가 총괄입점 계약 12월 그랜드오픈
회사 보유분 특별분양…분양금 18% 지원 등 혜택

소풍에 따르면 분양을 받은 투자자들은 농협을 통해 분양금의 18%를 3년에 걸쳐 매달 지원받는다. 일반 분양현장에선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지원 시스템이다. 일례로 투자자가 2억원에 해당하는 상가를 분양받을 시 3년에 걸쳐 3천6백만원을 월별로 지원받게 된다. 첫해는 매월 80만원, 이듬해는 60만원, 3년차는 40만원씩 지급받는다. 또 투자자는 3년간 실투자금액 대비 연 10.6%의 수익을 보장하는 수익증권을 발행 받을 뿐 아니라 이랜드그룹으로부터 매출액의 4%를 임대수수료로 받게 된다.
“‘반짝 아이템’에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순식간에 몽땅 날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죠.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고, 창업 전업 희망자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발을 들여놓아도 무방할 만큼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투자자의 지정 브랜드 입점과 자녀 채용 등 파격적인 혜택도 검토 중입니다.”
뛰어난 입지 조건도 빼놓을 수 없는 소풍의 매력이다. 소풍이 위치한 부천 상동은 서울·경기 수도권 서부 지역의 거점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공항, 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수도권 도로와 연결돼 접근성이 편리하다.

2011년 완공 예정인 지하철 7호선 상동역까지 개통되면 자동 역세권에 편입된다. 매달 평균 10만명이 이용하는 부천터미널과 5만3천세대의 아파트 단지도 끼고 있다. 각 층마다 구비된 최첨단 시설과 2천여대 수용 가능한 지하 1∼3층 주차장 시설은 잠재고객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하다.
“연 매출 3천억원 이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풍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부천 시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입니다. 매장 직원들만 7천여명에 육박해 고용창출은 물론 부천시 세수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방비석 부회장은?
1954년 충남 서천 출생인 방비석 이노그룹 부회장은 군산고를 졸업한 후 1975년 한양대 법대 재학 중 1975년 제18회 행정고시에 합격, 조달청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방 부회장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영사, 남양주 부시장, 경기도 경제관리실장, 부천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뒤 2004년 부천시장 권한대행을 끝으로 2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현재 CEO로서의 화려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1991년 설립된 이노그룹은 이노건설 등 계열사 11개를 가지고 있는 중견그룹이다. 강원도에서 시공과 시행 위주로 전원주택을 공급하면서 첫 발을 내딛었다. IMF 위기 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2003년 부천터미널을 시작으로 조경, 무역, 제지, 자동차 부품, 로봇 개발 등의 업체를 차례로 인수하면서 사세가 급격히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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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