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생활 속 스포츠 전도사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이강두 제7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생활체육 진흥 육성과 생활체육 참여 인구 확대에 공을 들여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등 발군의 업적을 거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겐팅 하이랜드에서 열린 제12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세계 생활체육지도자들과 생활체육 발전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벌여 국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생활체육은 희망의 시대 여는 매개체"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활체육과 스포츠산업 접목을 통해 국가 성장발전의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 할 것”이라며 생활체육의 밝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회원 수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회원단체 임직원과 동호인들의 노력에 힘입어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17년 전에는 생활체육 불모지에서 작은 간판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2백32개 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와 5천여개의 시·군·구종목별연합회, 9만여개의 클럽에서 3백만명이 등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대 조직으로 발전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우리나라 체육발전에 기여해 온 바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스포츠의 대중화를 이뤄냄으로써 여가문화의 새 장르를 창출했으며,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었고, 사회문화와 산업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는.     
▲ 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미래형으로 탈바꿈시켜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걸 맞는 위상을 확립하여, 생활체육 정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체육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생각이다. 또한 회원단체 임직원의 권익보호와 복리후생에 심혈을 기울여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법정법인화를 통해 지역생활체육협의회 및 전국종목별연합회의 조직을 안정시키고, 생활체육 사업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체육인들이 염원하는 스포츠시스템의 선진화. 그 첩경인 ‘스포츠클럽’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 스포츠클럽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스포츠클럽은 특정 종목 중심의 동호회가 아니라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3대가 어우러지고, 다양한 종목이 공존하는 지역 스포츠 활동 자치조직이다. 어린이는 멋진 미래를 꿈꾸고, 중장년층은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어르신들은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는 스포츠 ‘7330’ 실천 현장이자 지역 사랑방이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동아일보와 함께 ‘7330’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7330’이란 7일(1주일)간 3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민 누구나 문을 열면 스포츠를 즐기게 하겠다’는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하여, 향후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를 한국형 스포츠클럽의 거점으로 승화시켜 2010년까지는 인구대비 3.6%에 불과한 스포츠클럽 가입률을 10%대로 높일 것이다. 지역 일선에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면서 풀뿌리체육을 전도하고 있는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광장지도자들이 있다.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실에 부합되는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승리를 위한 경쟁이 아닌 어우러짐의 축제, 인류화합 메신저" 
스포츠산업 접목시켜 "국가 성장발전 블루오션 창출 앞장"


- 생활체육의 광범위한 확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 생활체육은 여가문화시대에 고부가가치를 지닌 새로운 시장이다. 1천8백만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근간으로 파생되는 산업적 효과는 연간 수천억, 수조원을 능가할 것이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대표적인 사업인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의 경제적 효과가 수백억을 넘는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와 같다. 향후 생활체육 각종대회를 활성화하여 스포츠 시설업, 스포츠 용품업, 스포츠 서비스업을 총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사했던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영광을 이어갈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는 튼실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특성화·다양화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 생활체육은 다양성·자율성으로 대변된다. 저마다 참여목적과 동기가 다르고, 취향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성격도 상황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한다. 지역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폭넓게 제공해 나갈 것이다.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고 재미있는 뉴스포츠를 개발·보급할 것이며, 전통종목을 현대감각에 맞춰 재구성하여 활성화하고, 비용 부담 없이 생활체육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확대 개설하고, 스포츠과학과 결합한 운동실천 가이드를 제시하여 실질적인 생활체육 참여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 IOC와도 연계활동을 하는가.
▲ 그렇다. 생활체육은 승리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어우러짐의 축제며, 인류화합과 평화의 메신저다. 지난 2년간 그 힘든 시기에도 생활체육의 세계화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IOC위원들과 세계 각국의 생활체육 대표들을 만나 생활체육의 미래방향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달 26일부터 개최되는 ‘2008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를 유치했다. 향후 세계사회체육대회는 국체협이 주도해야 한다. 차기대회 유치를 위해 인적 풀을 최대한 가동하겠다. 세계한민족축전의 볼륨을 확대하여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남북간 교류가 재개될 경우 북한 동포들을 초청하여 통일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생각이다. 미주·유럽 등 생활체육 국제교류도 활성화해 나가겠다. 생활체육과 스포츠산업을 접목하여 국가 성장발전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하겠다.

- 생활체육의 진정한 의미는. 
▲ 생활체육은 단순한 스포츠 활동이 아니라 선진복지국가를 가늠하는 척도다. 교육권이나 노동권처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 권리이자 국가와 사회가 무한 지원해야 할 복지수단이다. 또한 생활체육은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스포츠가 생활화되면 의료비용은 줄일 수 있고 기업생산성은 높여 국부를 든든하게 할 것이다. 생활체육을 통해 국민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화합을 이뤄내고,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다.
 
- ‘스포츠 나눔문화’ 실천을 통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의 의미는.    
▲ 도시와 농촌의 생활체육 시설여건 편차는 여전히 심하며, 경제적 여건 때문에 생활체육활동조차 소외받는 불우아동들도 있다. 불리한 신체조건으로 인해 생활체육을 공유하는 데도 불이익을 받는 장애우들, 마땅히 즐길 만한 놀이문화가 없어 그늘진 곳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노인들도 많다. 이들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시설이 필요하면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며, 운동용품이 부족하면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Sport for all, ‘우리 모두를 위한 체육’ 정신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를 선양할 방침을 밝혔는데.  
▲ 청소년은 우리 국가미래를 짊어지고 갈 동량입니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을 지·덕·체가 겸비된 전인격체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교육문화로 인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뛰어놀 환경조차 빼앗긴 채 체력저하로 허덕이고 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방과 후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생활체육 캠프를 신설하고, 각종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를 육성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관계부처와 유관단체, 교육기관의 공동 참여하에 청소년체육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겠다.
 
- 공공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 업무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직접 나서서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 힘쓰고 있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국회로 달려가 여야 의원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 기업체나 사회 제단체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스포츠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여 공조를 이끌어 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 1천8백만 생활체육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 생활체육 현장에서 흘리는 작은 땀방울은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 준다. 생활체육은 그래서 위대하다. 회원들이 다정한 이웃처럼 어울려 땀 흘리면 서로가 부드럽게 순화되고 소통의 끈이 이어져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다. 생활체육을 통해 얻어지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지수는 곧 대한민국의 무한한 힘이 될 것이다. 그 힘을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서로 뭉쳐 키워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의 꿈인 선진일류국가, 우리 1천8백만 생활체육 동호인이 앞장서 만들어 나가길 기원한다. 

- 최근 개최한 대표적 행사는.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은 1997년부터 아동복지시설, 노인ㆍ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매년 8백여곳, 1만8천여점의 운동용품을 지원했고, 각 지역에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를 현장에 보내 직접 실기 지도도 해왔다. 지난 11월14일에는 소외계층 운동용품 지원사업 일환으로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운동용품 5백81점을 전달했다. 이보다 앞서 11월8일부터 11일 4일간 경남 합천군민체육관에서 ‘제1회 국민생활체육 대(大)천하장사 씨름대회를 주최했다. 지난 11월3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겐팅 하이랜드에서 열린 제12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세계 생활체육지도자들과 생활체육 발전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강두 회장, 제12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 참석
생활체육 위상 높였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이강두 회장은 지난 11월3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겐팅 하이랜드에서 열린 제12차 IOC 세계생활체육총회에 참석하여 세계 생활체육지도자들과 생활체육 발전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를 했다.
‘2008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9.26~10.2) 공동대회장을 역임한 이강두 회장은, IOC 생활체육총회에서 부산대회의 성과를 설명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후원해 준 IOC에 감사표명을 했다. 이에 대해 발트 트뢰거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장은,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의 수준 높은 개최역량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화답했다.
특히 발트 트뢰거 위원장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포츠 7330 캠페인(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등 생활체육 정책들과 국민들의 참여열기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 회장은 세계사회체육연맹 임원초청 만찬에 참석하여 세계사회체육연맹(TAFISA)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바우만 사무총장과 세계 생활체육 발전방향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TAFISA 임원들도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의 독창성과 성공적 개최에 대해 입 모아 찬사를 보냈으며, 한국과 다양한 생활체육 국제교류를 해 나가길 강력히 희망했다.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IOC 세계생활체육총회는 지구촌 생활체육에 관한 이슈들을 모아 발표·토론하는 세미나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번 12차 세계생활체육총회에서는 ‘평생운동으로서의 생활체육(Sport for All- for Life)’을 주제로 토의가 이루어졌다.
총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생활체육이 단순한 스포츠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간의 벽을 허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하나의 복지수단인 생활체육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IOC 생활체육위원회가 주최하고 말레이시아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총회에는 IOC 수석부회장(Lambis V. NIKOLAU), 말레이시아 스포츠장관(YAAKOB), IOC 생활체육위원, 국제스포츠연맹임원, 각국 스포츠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등 95개국 6백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이강두 회장을 비롯, 장주호 IOC 생활체육위원(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집행위원장), 홍완식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강두 회장은 지난 2006년 쿠바에서 개최된 11회 총회에도 참석한 바 있다.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프로필
1992∼2008 14·15·16·17대 국회의원
1998 한나라당 총재 비서실 실장
2002∼2004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2004∼2006 한나라당 최고위원
2006∼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