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여행 ②대전 유성구·서구·중구 일대

대전지하철 하루 여행 완벽 코스

대전 하루 여행 계획에 대전도시철도 노선도를 손에 쥐었다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대전·충청 지역의 유일한 지하철인 대전도시철도는 1호선 판암역에서 반석역까지 총 20.5km, 22개 역이 대전 도심을 가로지른다.

대전지하철은 2006년 개통한 이래 누적 이용객 약 4억명으로, 일평균 11만명의 발이 되었다(2017년 12월 기준).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 나는 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대전도시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이용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준다. 개찰구에 들어갈 때 뻐꾸기 소리가, 나올 때 휘파람새 소리가 난다. 까치 소리가 나면 우대권이나 무임승차 이용자다.

뜨거운 ‘족욕체험장’
 
대전 여행을 떠나보자. 첫 여행지는 대전역에서 14개 역 이동 후 만나는 현충원역이다. 3·4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언덕배기 마을이 보인다. 조용하고 볕이 잘 드는 벽화거리 새마을동네다. 골목 담장마다 테마가 있는데, 지역의 역사와 생활사를 타일로 제작한 ‘이야기가 있는 거리’, 도자기 점토를 활용한 ‘영원의 꽃길’ 등 느긋이 산책하기 좋다. 


이어지는 코스는 유성온천역. 7번 출구 충남대학교 방면으로 나와 유성온천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200m 이동하면 뜨거운 김이 나는 족욕체험장이 있다. 빛의광장에서 한방족욕카페까지 온천로를 따라 이어진 길이 유성온천테마거리다. 매서운 한파가 들이닥치거나 비 오는 날 등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붐비는 곳이 족욕체험장이다. 


발을 담가보면 ‘무료 시설이니 그저 그렇겠지’라는 편견이 단번에 사라진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니, 하루 종일 도심을 누빈 여행자가 마지막 일정으로 아껴둬도 괜찮다. 이곳은 대전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방 같다. 누가 바지를 걷어붙이고 족욕체험장으로 다가오면 모두 엉덩이를 한 뼘씩 옮긴다. 41℃ 온천의 열기 못지않은 이야기꽃이 핀다. 발 닦을 작은 수건 하나 챙기자. 족욕체험장은 ‘세종-유성 바램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다음 코스 정부청사역은 대전문화예술단지라 불린다. 대전 시민들은 정부청사역부터 대전엑스포시민광장에 모인 대전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 한밭수목원을 도보 권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행자는 걸을 만한 코스! 정부청사역에서 20여분 걸으면 드넓은 미술관 앞마당에 이른다.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 대전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이 너른 잔디밭을 공유한다. 고암 이응노 화백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이응노미술관은 프랑스 건축가 로앙 보두앵이 이 화백의 예술 세계를 표현한 작품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빛과 자연이 곳곳에 어우러진다. 


대전·충청 지역 유일한 지하철 ‘대전도시철도’
문화예술·수목원·벽화거리 등 다양한 볼거리

지척에 있는 한밭수목원은 나무와 숲, 물길이 어우러진 도심 속 산책 공간이다. 전망대에 올라 한밭골을 내려다보며 도심 여행의 쉼표를 경험한다. 대전의 허파 역할을 하는 이곳은 원래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 당시 주차장으로 활용된 부지다. 시 청사와 정부 청사 등 관공서가 밀집한 신도심인 까닭에 모두 눈여겨보는 개발 대상지였지만, 다수 대전 시민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가치를 지켜냈다. 울창한 수목을 기대한 여행자라면 키 작은 나무가 아쉬울 수 있으나, 탄생 배경을 아는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반갑고 고마운 공간이다. 한밭수목원은 동원과 서원, 열대식물원으로 나뉘며, 동원과 열대식물원은 월요일에, 서원은 화요일에 쉰다. 


대전 여행에서 하이라이트가 남았다. 대전역에서 중구청역까지 일직선으로 뻗은 1.1km는 땅 아래위에 볼거리가 많다. 위에는 대전천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교량 가운데서 화려한 목척교와 대전 원도심 번화가가 이어지고, 아래는 옷과 액세서리, 전자 기기 등을 취급하는 상가가 발길을 잡는다. 


목척교에서 중앙로역과 중구청역까지 이어진 중앙로지하상가는 A~D구역으로 나뉘며, 34개 출구를 향해 뻗었다. 대전지하철 여행자라면 다음을 기억하자. A-6 으능정이문화의거리, C-7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등록문화재 18호), D-1 성심당, D-3 대전아트센터. 궂은 날엔 중앙로지하상가가 더 빛을 발한다. 신분증을 맡기면 하루 종일 무료로 유모차를 대여할 수 있어 어린아이와 함께 가도 부담이 적다. 지하상가 정기 휴일은 셋째 화요일이다. 
대전에서 만남의 장소를 꼽으라면 열에 아홉은 으능정이문화의거리를 든다. 대전의 젊음과 문화가 한곳에 모여, 늦은 밤까지 활기차다. 특히 랜드마크가 된 대전스카이로드는 이름처럼 고개를 하늘로 들게 만드는 초대형 LED 영상 시설이다. 길이 214 m, 너비 13.3m, 높이 20m 규모로 밤이 되면 생기발랄한 청춘과 함께 반짝반짝 빛난다. 


여행에서 먹거리가 빠질 수 없다. 대전중앙시장 골목에 위치한 개천식당은 어른 숟가락을 가볍게 덮는 평양식 왕만두가 일품이다. 대전 하면 ‘튀김소보로’라고 할 만큼 성심당의 빵도 인기다. 케이크와 타르트가 맛있는 성심당 케익부띠끄에서 골목으로 20m 내려가면 성심당 본점이 보인다. 대전역에 분점이 있어 성심당 봉투를 든 여행자가 많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기차 내부 같은 테이블과 의자가 인상적이다.

대전 하면 ‘튀김소보로’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쓸데 있는 대전 여행 팁을 소개한다. 대전역에서 기차 시간이 남는다면 대전역 동문 방향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소제동 벽화거리에 가보자. 소제동 일대는 1920~1930년대 지어진 철도관사촌이 남았고, 대전 지역 기능 9종목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대전전통나래관이 있어 잠시 둘러보기에 적당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현충원역(벽화거리 새마을동네)→유성온천역(족욕체험장)→정부청사역(이응노미술관, 한밭수목원)→중앙로역(으능정이문화의거리, 대전스카이로드, 성심당)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현충원역(벽화거리 새마을동네)→유성온천역(족욕체험장, 유성온천테마거리)→중앙로역(으능정이문화의거리, 대전스카이로드, 성심당)→목척교→대전중앙시장 
[둘째 날] 정부청사역(대전시립미술관, 이응노미술관, 한밭수목원, 국립중앙과학관)→중구청역(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 대흥동 문화예술의거리)→대전역(소제동 벽화거리, 대전전통나래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대전관광포털 www.daejeon.go.kr/tou/index.do 
- 유성구 문화관광 http://tour.yuseong.go.kr/index.yuseong
- 대전광역시관광협회 www.djta.or.kr
- 이응노미술관 www.leeungnomuseum.or.kr
- 한밭수목원 www.daejeon.go.kr/gar/index.do
- 으능정이문화의거리 www.culture-street.kr
- 대전스카이로드 http://skyroad.or.kr
- 성심당 www.sungsimdang.co.kr
- 중앙로지하상가 www.중앙로지하상가.kr 

문의 전화
- 대전광역시청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042)270-3982 
- 대전종합관광안내소 042)861-1330 
- 대전역관광안내소 042)221-1905 
- 대전광역시관광협회 042)226-8413
- 유성구청 공원녹지과(족욕체험장) 042)611-2459
- 이응노미술관 042)611-9800
- 한밭수목원 042)270-8452
- 대전스카이로드 042)250-1040
- 중앙로지하상가 042)252–2064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대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5~20분 간격(06:00~다음 날 00:10) 운행, 약 2시간 소요.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기차] 서울역-대전역, KTX 하루 63~75회(05:05~23:30) 운행, 약 1시간 소요. 용산역-대전역, KTX 하루 10~12회(05:30~21:10) 운행, 약 1시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 com 
 [대전도시철도] 판암역-반석역, 5~10분 간격(05:30~23:39) 운행, 약 40분 소요. 
*문의: 대전도시철도공사 042)539-3114, www.djet. co.kr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 대전 IC→동부네거리에서 금산·옥천 방면 좌회전→가양네거리에서 대전역 방면 우회전→정동지하차도 진입, 삼가로 따라 373m 이동→대전역 방면 좌회전→대전역

숙박 정보
- 호텔인터시티: 유성구 온천로, 042)600-6000, www.hotelinterciti.com 
- 호텔그레이톤 둔산: 서구 둔산중로, 042)482-1000, www.graytone.co.kr
- 위딘게스트하우스: 중구 대흥로75번길, 010-3110-6031, http://withinn.modoo.at 

식당 정보
- 진로집(두부두루치기): 중구 중교로, 042)226-0914
- 성심당 본점(튀김소보로·판타롱부추빵): 중구 대종로480번길, 1588-8069, www.sungsimdang.co.kr
- 개천식당(만둣국): 동구 대전로779번길, 042)256-5627
- 사리원 본점(냉면): 서구 둔산로31번길, 042)487-4209, https://sariwon1951.modoo.at

주변 볼거리
구대전형무소망루, 국립중앙과학관, 우암사적공원, 대전 회덕 동춘당, 뿌리공원, 장태산자연휴양림, 계족산 황톳길, 대전 오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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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