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등기임원 ‘문어발 겸직’ 백태

회장님 대표 명함 없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재벌기업 오너 일가의 과도한 등기임원 겸직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겸직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해당 계열사의 자율경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선이 팽배한 탓이다. 반면 책임경영 강화 차원서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개한 국내 30대 그룹 상장·비상장사 등기임원 겸직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2개 이상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오너 일가는 총 51명이었다. 경영활동에 참여 중인 오너 일가 구성원 89명 가운데 절반 이상(57.3%)이 2개 이상 계열사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곳곳에 보이는
오너 일가 이름

오너 일가의 등기임원 겸직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은 GS그룹다. GS 창업주는 8형제를 뒀다. 고 허정구 전 삼양통상 명예회장, 고 허학구 전 LG전선 부회장, 고 허준구 전 GS건설 명예회장, 고 허신구 전 GS리테일 명예회장, 고 허완구 전 승산 회장, 허승효 알토 회장, 허승표 피플웍스 회장,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이 이들이다.

GS그룹의 많은 후손은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한다. GS 일가의 계열사 등기임원 등재율은 34.8%다. 30대 그룹 평균(21.1%) 대비 높다. 

GS그룹 오너 일가 가운데 계열사 등기임원에 가장 빈번하게 이름을 올린 인물은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이다. 현재 허광수 회장은 ▲삼양통상 ▲삼양인터내셔날 ▲옥산유통 ▲켐텍인터내셔날 ▲보헌개발 ▲삼정건업 ▲지에스아이티엠 ▲경원건설 등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상태다. 


이외에도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이 5개, 허연수 GS리테일 대표가 4개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이다. 또한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 3개, 허세홍 GS글로벌 대표가 3개, 허용수 GS EPS 대표가 3개,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3개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LS그룹 오너 일가는 4인이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구자용 E1 회장이 5곳으로 가장 많고 구자균 LS산전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부회장이 3곳으로 동일하다. 

LS그룹은 구태회 전 LS전선 명예회장의 아들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철 예스코 회장을 포함해 구평회 전 E1 명예회장의 아들인 구자열 LS 회장과 구자용 E1 회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등이 계열사 경영을 나누어 담당하는 ‘형제경영’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받는 돈이…
연봉 때문?

한진그룹에선 조양호 회장이 6곳의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5곳,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이 4곳서 등기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조원태 사장과 조현민 부사장 모두 조양호 회장의 자녀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오너 일가 구성원 3명이 등기임원을 겸직 중이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4곳의 계열사 등기임원직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롯데그룹을 비롯해 효성그룹, OCI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선 등기임원을 겸직하는 오너 일가가 2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에선 신동빈 회장(9곳)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6곳)이 계열사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롯데그룹과 마찬가지로 효성그룹서도 조현상 사장과 조현준 회장이 각각 6곳의 계열사 등기임원이다. 


OCI그룹 오너 일가 가운데 이복영 삼광글라스 회장이 4곳, 이화영 유니드 회장은 3곳의 계열사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사장은 각각 3곳의 계열사 등기임원이다.

이외에 하림그룹(김홍국 회장), LG그룹(구본준 LG 부회장), 영풍그룹(장형진 회장)은 등기임원을 겸직하는 오너 일가가 1명씩이다.

30대 그룹 오너 절반 이상 임원 직함 2개
나온 이름 또 나오고…장단점은?

30대 그룹 오너 일가 중 등기임원에 가장 많이 등재된 인물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다. 김 회장은 현재 ▲하림 ▲하림홀딩스 ▲팜스코 ▲팬오션 ▲하림식품 ▲농업회사법인익산 ▲엔에스쇼핑 ▲제일사료 ▲선진 등 12개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홍국 회장에 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대 오너 일가 가운데 등기임원 겸직 2위에 호명됐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 ▲호텔롯데 ▲롯데쇼핑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에프알엘코리아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에서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5명은 6개 회사에서 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을 포함한 4명은 5곳,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외 5인이 4곳에서 등기임원직을 겸직 중이다. 3곳의 계열사에서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린 30대그룹 오너 일가는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10명이다.

오너 일가 구성원들이 계열사 등기임원에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다. 과도한 겸직은 해당 계열사의 자율경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선과 책임경영 강화라는 긍정적 시선이 교차하기 때문이다.   

등기임원 겸직에 반대하는 가장 큰 주체는 국민연금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주주에 올라 있는 상장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총 361개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가운데 그룹총수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도 다수 포함돼있다. 

국민연금이 이사선임에 반대한 오너 일가는 신동빈 회장(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과 조양호 회장(한진칼, 한진), 김홍국 회장(선진, 팜스코), 조원태 사장(한국공항, 한진칼, 한진) 등 4명이었다. 이들 안건은 연금의 반대표와 관계없이 모두 통과됐지만 해당 그룹들에겐 분명한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겸직 두고
찬반 팽팽

올해 정기 주주총회서 국민연금의 등기임원 겸직에 대한 반대 입장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 600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은 투자한 기업의 주총 등에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장기 성장을 이끌어내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 ‘스튜어드십 코드’를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30대 그룹 오너 일가 등기임원은 22명이고, 이 중 4명을 뺀 나머지 18명(81.8%)이 2개사 이상 겸직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그룹 총수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선 다수 계열사 임원 겸직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오너 일가의 계열사 임원 겸직 시 상근 여부, 적정한 보수지급 여부를 따져보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실제로 상장사 임원 보수 공개가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재벌 총수 4명 중 1명의 연봉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인 지주회사나 주력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어 연봉 공개 대상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016년 사업보고서 기준 대기업집단 26곳의 총수 26명 중 7명은 지주회사나 주력 상장 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등록돼있지 않았다.

7명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준용 대림그룹 명예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이다.  

등기임원이 아닌 총수들은 일선서 물러나 자녀가 실질적인 총수로서 역할을 하거나 회사에 상장사가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건희 회장은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임원으로 등록돼있고, 이준용 명예회장의 경우 아들인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등기임원이다. 

현재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게 돼있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들은 대상서 제외된다. 


여기저기서
직함 몇 개?

다만 올해부터는 이들 연봉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회사 미등기임원과 직원이 회사 내 연봉 상위 5위 이내인 경우에는 보수 내역을 매해 반기마다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기이사를 맡지 않고 연봉 공개를 피해온 총수 일가 역시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계열사 등기임원을 맡는 경우 경영 의사결정에 직접 책임을 지는 책임 경영 강화라는 장점도 있다”며 “등기임원서 제외되면 오히려 불투명한 경영 환경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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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