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바보야, 혁명은 결과로 말하는 거야!

1625년 가을에 일이다. 조선조 한문 사대가 중 한사람인 이식(李植, 1584~1647)이 반정을 통해 보위에 오른 광해군을 몰아내고 조선 제16대 임금이 된 인조에게 당시의 폐단과 관련해 상소문을 올린다. 그 내용 중 일부다.

『역사적으로 혁명(革命)을 달성한 임금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신하를 대했으며, 무슨 방법으로 모든 계책이 나올 수 있게 하고 모든 인재가 조정에 나오도록 했는지를 빠짐없이 살펴보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옛날을 지금의 척도로 삼아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을 취하면서 이른바 크게 진작(振作)시키고 크게 변통(變通)시켜야 할 일에 대해 조금 유념해 주신다면, 종사(宗社)를 위해서나 신민(臣民)을 위해서 그런 다행이 없겠습니다.』

이식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보위에 올랐던 반정을 혁명으로 지칭했다. 광해군 시절 폐모론이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해 은거하며 수차례에 걸쳐 광해군이 제수한 벼슬을 거부하다 급기야 구속되기도 했던 그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피면 그렇지 않다. 바로 이식의 마음, 어리석은 주군 인조에게 자극을 주어 조선을 정상적으로 경영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 칭했던 게다. 실제로 이식은 인조반정을 여러 기록에 ‘반정(反正)’이라 칭했다.

그러나 이식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조선조서 결국 그렇고 그런 임금, 아니 정묘호란 패배로 인해 청나라로부터 온갖 치욕을 맛보는 어리석은 군주로 역사에 기록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역사는 인조가 보위에 오른 그 사건을 혁명이 아닌 반정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인조는 후세로부터 인조(仁祖), 즉 인자했던 임금일 뿐 달리 내세울 게 없었다는 시호를 받게 된다.

이제 시선을 현실로 돌려보자. 이와 관련 지난번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글 ‘헌법이 강령이냐!’에 대해 부연해보자. 그 글을 읽은 필자의 가까운 후배가 문재인정권이 혁명으로 규정짓고자 하는 ‘촛불시민운동’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 후배의 이야기를 간략히 요약해본다.

“투표권을 행사한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였고 금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정권서 촛불시민운동을 혁명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차치하고 그게 혁명이 될 지 쥐약이 될 지 어떻게 이 시점에 속단합니까. 그 일이 혁명이 될지 아닐지는 시간이 흐르고 또 문정권이 그를 호기로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겨야 판단 가능한 일 아닙니까?”

필자가 왜 굳이 후배의 이야기를 언급할까. 이는 그 후배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거주하는 남녀노소는 물론 심지어 삼척동자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실례로 들었던 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권을 살피면 너무 조급해 보인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촛불시민운동을 혁명으로 포장하여 이명박·박근혜정권과 차별화를 기하려 하고 있고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살피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아울러 후일 촛불시민운동이 ‘문 대통령 일파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 철저하게 이용당한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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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