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이명박 소환 핵심 쟁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2.26 10:36:29
  • 호수 1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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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만 6개…빠져나갈 구멍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폐막 후 3월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일요시사>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검찰은 다스 관련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는 수사를 비롯,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뇌물 의혹,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소환 임박

서울동부지검은 다스 자금 120억원 횡령 고발건과 다스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한 의혹을 쫓았다.

검찰의 수사 주체 단일화는 이 전 대통령 직접 소환 전 화력을 집중하는 성격이 짙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할 혐의 내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이하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한다.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다. 


지난 2008년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박재완 전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뇌물수수 규모가 늘었다. 문제의 2억원은 1만원권 2만장이 담긴 가방 형태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기획관은 해당 2억원 수수 혐의에 앞서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1억원, 김진모 전 민정1비서관의 5000만원,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의 10억원을 합하면 검찰이 추정하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액은 17억5000만원 규모가 된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의 주범은 ‘이명박’이고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당사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라며 “평창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앞둔 시점에 이 같은 무리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정치적 저의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0억원과 불법 전용한 청와대 예산 8억원으로 18·19대 총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40억원 대납 의혹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한다. 최근 이 전 대통령 측근의 증언이 속출하면서 수사는 탄력을 받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돼있다고 털어놨던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 측에 대납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이 전 대통령과 다스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도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미국서 진행한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과정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의혹 눈덩이
검, MB-다스 관계 규명 자신…남은 것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 축소 수사 의혹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해당 취지의 지시를 내리면서 “청와대에 가서 의견을 듣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스 및 협력업체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 검찰은 이영배 다스 대표가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확보한 비자금 65억원과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를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 빼돌린 급여 11억원 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밝히는 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관리인의 차량서 이 전 대통령과 다스와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물인 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다스, 도곡동 땅 중 이상은씨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이 국장을 통해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다스 지분을 매입하는 데 썼고, 매각대금에서 수십억원을 인출해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를 수리하는 데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영포빌딩 지하 ‘다스 비밀창고’서 발견된 부분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해당 문건은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경 김모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 행정관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국장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때 문건 유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후보자 재산으로 다스를 신고하지 않았다. 

진술 쏟아져


비록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견해지만, 정치적 논란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이 처남인 고 김재정씨, 조카 김동혁씨의 명의로 된 가평 별장, 부천시 공장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밝혀질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MB 소환 절차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기에 앞서 서면질의서를 먼저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의 성격이 짙다.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에 앞서 검찰은 서면질의서를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환 약 1주일 전 서면 질의를 했었다. 그 외에도 조사시간 단축, 증거 능력 확보 등의 목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에 서면 질의부터 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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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