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MB 겨눈 수사 포인트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2.12 10:29:18
  • 호수 1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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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주범으로 몰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MB가 나왔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백준 전 총와대 총무기획관이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등장했다. 그것도 ‘주범’으로다. 이번 사건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됐다. 국정원장에게 직접 자금 상납을 요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누게 됐다. 

검찰 칼날
직접 향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및 국고 손실의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한 공소장을 지난 5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기획관은 특활비 상납 과정서 중간 전달자 역할을 했을 뿐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미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5월, 2010년 7∼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뇌물 상납을 요구했다. 


두 명의 국정원장은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예산관을 통해 김 전 기획관에게 2억원씩 총 4억원을 전달했다. 2008년엔 1만원권 현금 2억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2010년엔 5만원권 현금 2억원을 쇼핑백 2개에 나눠 담아 청와대 근처에서 은밀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두 국정원장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둬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상납을 요구한 최초 지시자이면서 동시에 돈을 건네받은 최종 수수자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김 전 기획관 또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기조실장과 독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2008년 5월 청와대에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한 뒤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물살 타는 국정원 4억 상납사건 
김백준 공소장에 최종 윗선 지목

김 전 기조실장은 이 자리서 “국정원 돈 전달이 문제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추가 상납을 만류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검찰 측은 “사건 관계자 중 돈을 전달하거나 받은 것에 대해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하고 사용한 것과 관련해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현재 검찰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중간 전달자인 김 전 기획관이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검찰 수사는 ‘몸통’으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을 향하게 됐다. 

검찰이 당장 직면한 과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특활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규명하는 일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특활비를 상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청와대 기념품 관련 비용이 모자라 이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국정원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특활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국가를 위한 통치자금’ 성격으로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기념품 구입 등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 손실과 뇌물죄는 돈을 수수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행이 완성되는 혐의다. 하지만 사용처 또한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 있고, 향후 충분한 검증과 보강 수사를 통해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소환 불가피 
구속영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의 주범이라는 검찰 수사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듭 밝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일반 형사 피의자라도 그럴 수 없는 것인데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두고 내부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평성 문제와 증거인멸 우려 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을 처리하면서 뇌물 공여자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뇌물 전달에 관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 사건도 유사한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미 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만간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원장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정부 시설 김주성·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경우 이 전 기조실장의 사례처럼 수사에 긴밀히 협조한 점 등을 들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있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과 차이가 있다. 


“사건 관계자 가운데
부인하는 사람 없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 정치개입 의혹 등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소환 시기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서 두 갈래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지검은 다스가 비비케이(BBK)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서 ‘이명박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고, 동부지검 수사팀은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내용은 다르지만 두 수사가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는 데서 서로 만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25일과 31일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서 확보한 청와대 문건이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수사 과정서 이곳에 청와대에 보고된 다스 관련 문건 등이 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문건 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해 ‘별도 보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불법·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협조해 2012년 대선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다수 확보한 상태다. 

다만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해 당시 수장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수사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스·댓글 
수사도 남아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시점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가 유력하다. 검찰은 국가적 행사인 올림픽 기간 중 전직 대통령 소환으로 사회적 시선을 분산시키는 상황은 최대한 피한다는 입장이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할 때 소환 통보는 최소한 3일 전 이뤄질 공산이 크다. 다음달 25일 올림픽이 폐막된 직후 26일 소환을 통보하더라도 실제 소환은 3월에 이뤄지는 셈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소환 주사 이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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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