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출마 예상 BH맨 10명 공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2.05 11:18:33
  • 호수 1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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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가면 청와대는 누가 지키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와대 1기 참모진이 6·13 지방선거를 겨냥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뛰어들 인원은 대략 1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서있다. 바로 ‘문심(문재인 대통령 마음)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청와대를 박차고 나올 10명의 후보들을 살펴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접수는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3일,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출마자는 3월2일부터다. 지방선거 출마를 선택한 청와대 인사 10명의 줄사퇴 바람이 곧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3월15일까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직자는 모두 현직서 물러나야 한다.

누가 나오나?

공직자 사퇴 시한까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후보자 입장서 선거 유세 대목인 설 명절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사무실 개소, 캠프 구성, 당내 경선 준비 등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선거판에 뛰어드는 게 유리하다.

박수현 전 대변인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앞서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그가 대변인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해 말.

그러나 당시 문 대통령의 만류로 지난 1일까지 대변인 업무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220만 충남도민의 마음을 모아 충남도지사 출마선언문을 작성합니다”라며 공모를 한 상태다. 앞서 그는 충청권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서 ‘충청대망론 실현’을 도지사로서의 목표로 제시했다.

비서관, 행정관급 중 출마를 위해 이미 사표를 냈거나 사표를 앞둔 인물이 줄을 잇는다.

문대림 전 혁신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은 제주도지사에 도전한다. 박 전 대변인과 함께 지난 2일 사표를 냈다. 

그는 지난달 18일 제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서 “사퇴 시점을 당초 설 명절 직전으로 잡으려 했는데 조금 빨라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 경선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중기 전 정책실장실 균형발전 선임행정관도 두 사람과 같은 행보를 걸었다. 지난 2일자로 임무를 마친 그는 경북도지사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북도지사는 김관용 도지사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다. 오 전 행정관은 최근 언론기관들의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 후보 중 이렇다할 대항마가 없는 분위기인 만큼 무난한 예선 통과가 예상된다. 대구·경북(TK) 지역 20·30대 젊은층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파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전 대변인, 문 전 비서관, 오 전 행정관 등 세 명이 1월22일 전후로 사표를 냈으며, 퇴직 전 거쳐야 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일자로 함께 퇴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변인·문 전 비서관·오 전 행정관 세 명은 청와대를 나오기 전 문 대통령을 찾아가 ‘하직 인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줄사퇴 러시’ 감지
비서관·행정관 구분 없어

앞서 황태규 전 정책실장실 균형발전비서관은 지난해 연말 사표를 냈다. 비서관급 중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청와대에 사의를 밝힌 인사는 황 비서관이 처음이었다. 아직 출마지역을 확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북 임실 출신인 만큼 이에 맞춰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관급도 출마를 저울질 중인 사람이 다수 눈에 띈다. 박영순 제도개선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대전시장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높았으나 최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박 행정관에게로 시선이 맞춰지는 모습이다.

박 행정관은 최근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주변 분들로부터 대전시장 출마 권유를 많이 받고 있다. 청와대서 열심히 일만 하려 했는데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의 대표적 친문 인사인 박 의원이 출마를 했으면 모를 텐데 불출마를 선언했으니 나를 대안으로 여기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 외 이재수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춘천시장, 백두현 자치분권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경남 고성군수, 유행열 선임행정관은 청주시장에 출마하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채현일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서울 영등포구청장 출마 의사를 굳혔고, 김기홍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인천 남동구청장 출마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부산 사상구서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이었던 강성권 정무비서관실 행정관은 사상구청장, 김병내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광주 남구청장 등이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성남시장 출마설이 꾸준히 나돌았지만 본인이 직접 나서 부인했다. 최근 그는 “지방선거에 나가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거에 나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광역에 집중


각각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설이 돌았던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은 청와대에 남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입장 번복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변인 내정 설왕설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후임으로 김의겸 전 <한겨레신문> 기자를 내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엇갈리는 평가를 내놨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대변인으로서의 역량과 감각, 소통능력을 충분히 갖춘 인사”라고 호평한 반면, 야권은 일제히 “코드인사”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잘 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고 “김 대변인 내정이 최순실 특종보도에 대한 코드인사, 보은인사가 아닌가 국민들은 걱정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16년 박근혜정권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처음 신문 지면에 등장시킨 사람으로 유명하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서 “정권 초 논란이 되어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되지 못한 언론사 기자 출신을 대변인으로 발탁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변인에 앞서 청와대 대변인으로 내정됐었다가 후배·동료들의 만류로 대변인직을 고사한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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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