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했어도…’ 대한민국 판검사의 민낯

70대 노인에게 “양보해라” 이의 제기하자 “양아치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달 2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7 법관 평가’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두 사례에 따르면 막말을 퍼붓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판검사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정적이고 몰상식한 언행으로 신뢰를 깎아 먹는 판검사가 많았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됐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수사와 재판서 경험한 검사들의 모습을 평가한 ‘2017년 검사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1월 변호사 1828명이 전국 검사 1327명을 평가한 것이다. 

변협은 하위 검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대신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피의자를 고압적으로 윽박지르고 참고인들을 협박하거나 피의자들을 무분별하게 소환한 뒤 ‘밤샘 조사’한 사례가 나왔다. 

수사 단계서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모욕이나 협박을 한 사례도 많았다. 

이날 서울변호사회도 ‘2017년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2월 소속 변호사 2214명이 전국 법관 2385명을 평가한 것이다. 하위 법관으로 뽑힌 판사 5명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관 평가에서는 고압적이고 예의 없는 태도, 막말이 주된 문제로 지적됐다. 

고압적 태도·막말
일방적 조정 강권


▲‘푸흡’ 비웃은 검사 =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조정을 강권하고 원고와 피고의 면전서 대놓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 생각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면서 변론을 해도 비웃는 듯한 웃음을 ‘푸흡’하고 크게 터트리면서 일축해 버리기도 했다.

▲“내 생각대로 해라” = 자신의 생각대로 하라고 조정을 강요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생각대로 판결하겠으니 항소하라면서 변론을 종결했다. 원고와 피고가 조정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일방적 양보를 강요 = 사건을 조정위에 회부해 조정을 강요해 성립시켰다. 그 과정서 3시간 동안 기다린 소송대리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70대 노인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했다. 소송대리인은 너무도 일방적인 조정절차에 기가 막혀 조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고압적인 언행 여전 = 변호인에게 “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느냐, 증인을 불러서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피고인에게 가중처벌을 하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변론요지서의 특정 표현이 거슬렸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릴 문제이지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 피고인을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말로 변호인을 위협할 수는 없다.
 

▲“동네 양아치나 하는짓” = 한 법관은 변호인이 반대신문하는 과정서 꼭 필요한 질문이었음에도 유도신문을 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신문을 제지했다. 반대로 검사의 유도성 질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동네 양아치나 하는 짓을 한다”며 변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

▲유죄로 추정하고 면박 = 처음부터 유죄로 추정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고압적으로 대했다. 피고인이 증인을 신청하자 “별로 신문할 것이 없다”며 20분씩만 진행한다고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 보다 못한 배석판사의 귓속말에 그제야 “봐준다”며 1시간씩 진행해주겠다고 했다.


▲소송대리인에게 ‘거기’ = 재판 도중 소송대리인을 지칭하면서 ‘거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재판장이 물어보는 사실관계를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에게 확인해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지금 당장 말하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검사·법관 평가 발표
툭하면 인권침해…몰상식한 언행 여전 

▲변호사에게 XXX씨? = 변호사에게 XXX씨라고 부르는 등 예의가 없었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해 대리인만 출석했음에도 곧바로 불출석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진행이 일방적이었다. 

▲“지금 재판이 장난입니까?” = 큰 소리로 대리인에게 “지금 재판이 장난입니까?”라며 호통을 치고 대리인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으며 “당신 말고 그 옆에”라고 반말을 했다. 대리인이 이름을 밝히자 “당신은 지난 번 기일에도 안 나왔잖아!”라고 언성을 높였다.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 =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한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이 아닌 여성으로 보고 한 발언으로서 담당 소송대리인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듣고 불쾌함을 느꼈다.

예의없는 언행
망신과 면박주기

▲“그렇게 사니 행복하십니까?” = 조정기일에 이혼을 원하는 원고에게 “(집 나와서 혼자)그렇게 사니 행복하십니까?”라며 창피를 주는가 하면 “결혼은 신성한 계약이라 함부로 깰 수 없다”고 말함. 그러나 이후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이혼판결에 위자료까지 인정된 사건.

▲“이딴 식으로 하면 혼난다” = 원피고 쌍방 대리인에 대해 석명사항을 전달하면서 종전 재판부(재판부 변경된 사건임)와 대리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불쾌감과 적대감을 보였다. “나는 이런 식으로는 재판 안 한다” “대리인들도 이딴 식으로 하면 나한테 혼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대리인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대리인, 정신 못 차린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의뢰인 앞에서 대리인 무시 = 재산분할명세표를 다시 정리한다는 명목 하에 대리인이 작성한 명세표를 무시하고 “엉망이다” “이해하고 작성한 거냐” “제대로 된 거 하나 없다” 등 의뢰인 앞에서 민망할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며 윽박질렀다. 양쪽 대리인 모두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 

▲장애인에 코웃음 = 당사자가 장애인이었는데 장애인으로서 제때 소제기를 할 수 없었다. 장애인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코웃음, 비웃음 치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장애인 진술보조인까지 재판이 끝나고 “판사님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사건 당사자들에게 짜증 = 준비서면의 제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읽었다고 하면서도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건당사자들에게 심하게 짜증을 내고 모든 증거신청을 다 배제하며 편파적인 선입견을 드러냈다. 

▲사건 파악에 의지 없음 = 1심 과정이 2년이 넘게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이 어려운 사건도 아닌데 원고 주장의 쟁점을 매 기일마다 물어보고 적용법조를 물어보는 등 사건 파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


변호사 윽박지르고 
반말·욕설 등 난무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냄 =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재판부가 아직 기록을 보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찰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시 불필요한 개입으로 질문을 제한했고 변호인에게는 “증인들을 울리는 것을 매우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증인과 재판부를 째려봤다” = “변호인이 증인을 째려봤다” “변호인이 재판부를 째려봤다” 등 불필요한 막말을 언급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증인에 대해 질문하는 상황서 변호인에게 “그 질문이 향후 갈림길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말로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대리인에 대한 편들기 = 소송 진행 초기부터 선입견을 갖고 상대방인 피고대리인에 대한 편들기 수준의 일방적 소송지휘와 사안에 대한 단정적 발언을 일삼았다. 최초 조정기일서부터 “관련 형사 건 무혐의 처분됐으니 원고의 청구는 안된다. 알아서 입증해 보든지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기일에서는 “피고 측 항변을 들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도 없다”며 예정된 증인 신청도 취소하고 종결을 강행했다.

검토없이 재판 진행
예단과 선입견 표출


▲“설명을 잘하면 증거가 없어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을 강요했다. 제출한 주요 증거에 관해서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않고 변론을 종결한 후 해당 증거에 대한 판단 없이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을 진행했다. 심지어 “설명을 잘 하면 증거가 없어도 다 사실처럼 느껴진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진짜 해보겠다는 건가요?” = 변론기일에 “진짜 해 보겠다는 건가요?”라며 나무라듯이 말하는 한편, 상대방인 원고측 소송수행자에게는 일방적으로 칭찬하듯 말했다. 1심 판결의 판결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장이 배척했던 피고의 법률적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부당한 합의를 강요 = 아직 심리를 다하지 않은 쟁점임에도 초반 변론기일부터 불필요한 선입견을 드러냈다. 심지어 “식당서 어떻게 퇴직금을 다 주냐”면서 법관이 소송 중에 강행규정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부정했다.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금액 몇 %선에서 합의하라”는 등 부당한 합의를 강요했다. 
 

▲50일 동안 구치소에… = 9명의 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서 7월 공판기일 후 다음 기일을 무려 50일 후인 8월로 지정했다. 변호인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일이 꽉 찼다는 이유로 무려 50일 동안 무더운 구치소에 기다리게 했다. 

▲“첫 기일에 종결하겠다” = 무조건 첫 변론기일에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늘어 놓았다. 증거신청도 거의 받지 않았다. 이혼 사건서 가사조사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당사자들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원고 모친이 이혼사건 변론을 보려고 하자 “왜 엄마가 방청을 하나요”라고 하면서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 출신 특별대우 = 법원 출신 공동변호인의 변론이나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도 법원 출신이 아닌 변호인의 신문은 일일이 간섭하며 과도하게 개입했다. 증인의 답변이 불충분해서 보충적 신문을 하려고 하면 변호인에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매우 감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지금 판사에게 변론하는 겁니까?” = 무죄변론을 하는 변호인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 “내가 이만큼 얘기하는데 계속 무죄 변론할 겁니까?”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무죄변론을 끝까지 마치자 “지금 변호사님은 판사한테 변론하는 겁니까, 의뢰인에게 보여주느라 그러는 겁니까?”라고 빈정거렸다. 

피의자·참고인에 
모욕과 협박하기도

▲법관이 직접 “인정 못한다” = 항소심 첫 변론기일서 법관이 직접 “저는 원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약정은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증을 드러냈다. 

▲기본적 법리조차 모르는… = 기본적인 법리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조세부에 근무하며 조세책을 발간하고, 책 표지에 자신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기재했다. 강의를 통해서 “저는 국고주의(조세소송에서 국가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주의)입니다”라고 밝히는 등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지 못했다. 

노골적 편들기
우습게 깔보기도 

법관 평가는 판사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얽힌 변호사들이 내놓았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완벽하게 담보됐다고 볼 순 없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법관 평가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귀감이 되는 법관을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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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