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재일한국인 작가’ 곽덕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선 노화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937년 일본 교토서 태어난 곽덕준 작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체성 논란서 자유롭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이 박탈되면서 그는 이민족으로 분류됐다. 결국 한국과 일본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았다.
 

갤러리현대가 지난 18일부터 일본 교토서 활동 중인 재일작가 곽덕준의 개인전 ‘1960년대 회화-살을 에는 듯한 시선’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곽덕준이 본격적으로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60년대 초기 작품으로 구성됐다. 

1964년부터 1969년까지 5년에 걸쳐 제작한 회화와 소묘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한자리에 모아 전시된다.

정체성 혼란

1960년대 곽덕준이 제작한 회화는 총 37점이다. 이 중 20점이 갤러리현대에 걸린다. 나머지 17점은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교토 국립근대미술관, 도쿄도 현대미술관 등 대부분 한국과 일본의 국공립미술관에 소장돼있다.

일본에서는 1998년 동경 아사히갤러리, 2014년 오사카 국제국립미술관서 곽덕준의 1960년대 작품으로만 특별전이 개최됐다. 2015년 이후 갤러리현대서 3년 만에 개최된 두 번째 개인전에는 소묘 34점 등 총 54점이 공개된다.

곽덕준은 23세에 결핵을 앓아 한쪽 폐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다. 그 후 3년간은 생사를 넘나드는 긴 투병생활을 해야 했다.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은 그림이었다. 그 시기 곽덕준의 그림은 젊은 날 격투의 흔적이자 우울함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했던 어두운 청춘의 상징이다.

양국에 모두 속하지 못한 이방인
1960년대 초기작 국내 최초 공개

그는 투병생활 동안 병실 침대 위에서 근처의 집들과 자연의 풍경을 스케치했다. 곽덕준이 그려낸 엄청난 수의 소묘에는 신비로운 형상이 얽힌 것처럼 교착하는 추상화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후 1960년대 회화로 이어졌다.

곽덕준은 합판 위 석고와 호분으로 두꺼운 층의 요철을 만들어 채색하고 목공용 본드로 코팅한 후 못으로 무수한 선을 긁어내기를 반복한다. 특수한 기법으로 제작된 회화의 단단한 표면은 마치 태고의 동굴 벽화를 연상시킨다.
 

곽덕준이 즉흥적으로 그려낸 선묘는 자유로운 곡선이 돼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어낸다. 멀리서 화면 전체를 조망하면 섬세한 선묘와 기괴한 이미지들이 서로 연결되고 조합돼 사람의 얼굴이나 인체로 나타난다.

자신에게 남은 신체적 트라우마와 태생적 딜레마가 뒤섞인 심상의 풍경이 구현된 작가 특유의 화면 속에는 인간의 형상이 해학적으로 담겨 있다. 그들은 고독감과 얽매임 동시에 강한 생명력을 담담하게 드러낸다.

곽덕준은 국적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위화감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함께 맛봤다. 역사와 정치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변하는 것을 느낀 그는 사회로부터 농락당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정신적 방랑자라고 표현했다. 

이로 인한 갈등은 이후 그를 움직이는 강한 에너지로 작용했다.

23세때 결핵으로 한쪽 폐 잘라
신체적·태생적 트라우마 내재

곽덕준은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본에 존재하지만 예술이라는 보편적인 공통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공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술만큼 이 정도로 모국과 공통의 장을 찾을 수 있는 예술은 없을 것”이라며 “미술작품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 중에서는 역시 예술가의 지역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예술행위는 재일한국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제외하고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스기 마사히로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 주임연구원은 “곽덕준은 전후 일본 사회서 재일한국인으로, 예술가로 항상 타자에 머물러야 했던 소외감에 시달리면서도 그 세계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시대의 증언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태도서 그의 일관된 자세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누군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조형세계로 전개해온 재능의 희소성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정신적 방랑자

갤러리현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평생 일본과 한국 모두서 이질적인 존재로 살아온 곽덕준만의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표현이자 삶의 성찰이 발현된 결과물”이라며 “여든을 맞이한 원로 화가의 초기작을 통해 반세기에 이르는 조형적 역작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jsjang@ilyosisa.co.kr>

 

[곽덕준은?]

▲1937 일본 교토 출생
▲일본 교토시립 히요시가오카 고등학교 일본화과 졸업(1955)
▲현재 교토서 거주 및 작품 제작 활동 중

▲개인전

2018 ‘1960년대 회화-살을 에는 듯한 시선’ 갤러리현대, 서울
2015 ‘타임리스’ 갤러리현대, 서울
2014 ‘곽덕준: 1960년대의 회화’ 오사카국립국제미술관, 오사카, 일본
2012 ‘곽덕준: 넌센스와 유머로 보여준 세계의 무의미’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06 ‘곽덕준 초대전’ 라인갤러리, 서울
2006 ‘곽덕준, 또 다른 1960년대’ 갤러리 마로니에, 교토, 일본
2006 ‘대통령과 곽’ 미타카시미술갤러리, 동경, 일본
2003 ‘올해의 작가 2003: 곽덕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2 ‘곽덕준 개인전’ 박영덕화랑, 서울
2001 ‘곽덕준 개인전’ 니가타시미술관, 니가타, 일본
2001 ‘재외작가전: 곽덕준’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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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