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재일한국인 작가’ 곽덕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선 노화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937년 일본 교토서 태어난 곽덕준 작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체성 논란서 자유롭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이 박탈되면서 그는 이민족으로 분류됐다. 결국 한국과 일본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았다.
 

갤러리현대가 지난 18일부터 일본 교토서 활동 중인 재일작가 곽덕준의 개인전 ‘1960년대 회화-살을 에는 듯한 시선’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곽덕준이 본격적으로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60년대 초기 작품으로 구성됐다. 

1964년부터 1969년까지 5년에 걸쳐 제작한 회화와 소묘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한자리에 모아 전시된다.

정체성 혼란

1960년대 곽덕준이 제작한 회화는 총 37점이다. 이 중 20점이 갤러리현대에 걸린다. 나머지 17점은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교토 국립근대미술관, 도쿄도 현대미술관 등 대부분 한국과 일본의 국공립미술관에 소장돼있다.

일본에서는 1998년 동경 아사히갤러리, 2014년 오사카 국제국립미술관서 곽덕준의 1960년대 작품으로만 특별전이 개최됐다. 2015년 이후 갤러리현대서 3년 만에 개최된 두 번째 개인전에는 소묘 34점 등 총 54점이 공개된다.


곽덕준은 23세에 결핵을 앓아 한쪽 폐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았다. 그 후 3년간은 생사를 넘나드는 긴 투병생활을 해야 했다.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은 그림이었다. 그 시기 곽덕준의 그림은 젊은 날 격투의 흔적이자 우울함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했던 어두운 청춘의 상징이다.

양국에 모두 속하지 못한 이방인
1960년대 초기작 국내 최초 공개

그는 투병생활 동안 병실 침대 위에서 근처의 집들과 자연의 풍경을 스케치했다. 곽덕준이 그려낸 엄청난 수의 소묘에는 신비로운 형상이 얽힌 것처럼 교착하는 추상화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후 1960년대 회화로 이어졌다.

곽덕준은 합판 위 석고와 호분으로 두꺼운 층의 요철을 만들어 채색하고 목공용 본드로 코팅한 후 못으로 무수한 선을 긁어내기를 반복한다. 특수한 기법으로 제작된 회화의 단단한 표면은 마치 태고의 동굴 벽화를 연상시킨다.
 

곽덕준이 즉흥적으로 그려낸 선묘는 자유로운 곡선이 돼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어낸다. 멀리서 화면 전체를 조망하면 섬세한 선묘와 기괴한 이미지들이 서로 연결되고 조합돼 사람의 얼굴이나 인체로 나타난다.

자신에게 남은 신체적 트라우마와 태생적 딜레마가 뒤섞인 심상의 풍경이 구현된 작가 특유의 화면 속에는 인간의 형상이 해학적으로 담겨 있다. 그들은 고독감과 얽매임 동시에 강한 생명력을 담담하게 드러낸다.

곽덕준은 국적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위화감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함께 맛봤다. 역사와 정치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변하는 것을 느낀 그는 사회로부터 농락당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정신적 방랑자라고 표현했다. 


이로 인한 갈등은 이후 그를 움직이는 강한 에너지로 작용했다.

23세때 결핵으로 한쪽 폐 잘라
신체적·태생적 트라우마 내재

곽덕준은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본에 존재하지만 예술이라는 보편적인 공통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공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술만큼 이 정도로 모국과 공통의 장을 찾을 수 있는 예술은 없을 것”이라며 “미술작품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 중에서는 역시 예술가의 지역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예술행위는 재일한국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제외하고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스기 마사히로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 주임연구원은 “곽덕준은 전후 일본 사회서 재일한국인으로, 예술가로 항상 타자에 머물러야 했던 소외감에 시달리면서도 그 세계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시대의 증언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태도서 그의 일관된 자세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누군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조형세계로 전개해온 재능의 희소성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정신적 방랑자

갤러리현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평생 일본과 한국 모두서 이질적인 존재로 살아온 곽덕준만의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표현이자 삶의 성찰이 발현된 결과물”이라며 “여든을 맞이한 원로 화가의 초기작을 통해 반세기에 이르는 조형적 역작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jsjang@ilyosisa.co.kr>

 

[곽덕준은?]

▲1937 일본 교토 출생
▲일본 교토시립 히요시가오카 고등학교 일본화과 졸업(1955)
▲현재 교토서 거주 및 작품 제작 활동 중

▲개인전

2018 ‘1960년대 회화-살을 에는 듯한 시선’ 갤러리현대, 서울
2015 ‘타임리스’ 갤러리현대, 서울
2014 ‘곽덕준: 1960년대의 회화’ 오사카국립국제미술관, 오사카, 일본
2012 ‘곽덕준: 넌센스와 유머로 보여준 세계의 무의미’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06 ‘곽덕준 초대전’ 라인갤러리, 서울
2006 ‘곽덕준, 또 다른 1960년대’ 갤러리 마로니에, 교토, 일본
2006 ‘대통령과 곽’ 미타카시미술갤러리, 동경, 일본
2003 ‘올해의 작가 2003: 곽덕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2 ‘곽덕준 개인전’ 박영덕화랑, 서울
2001 ‘곽덕준 개인전’ 니가타시미술관, 니가타, 일본
2001 ‘재외작가전: 곽덕준’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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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