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식품 수상한 증여, 왜?

주가 급락하지자 1세 손자에 선물?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샘표그룹 오너 일가가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손자·손녀도 수증자에 포함됐는데 만 1세(증여일 기준)가 안 된 손녀도 수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눈길을 모은 것은 샘표식품 주가 추이다. 하락세 보이던 주가는 주식 증여 후 뛰기 시작하더니 52주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다. 편법 증여라는 말이 일각서 나온다. 배경을 추적했다.
 

샘표식품의 오너 일가가 주식 증여잔치를 벌였다. 여기에는 만 1세도 채 안된 갓난아이도 포함됐다. 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가 반열에 올랐다. 그야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셈이다.

역시 금수저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박진선 샘표 대표이사의 부인 고계원씨는 특수관계자 6명에게 각 3만주씩 총 18만주를 증여했다. 증여일 기준 주가로 환산하면 총 66억8000만원 상당이다. 각각 10억원 상당의 주식이 돌아간다. 

수증자는 ▲박용주(82년 7월14일 출생) ▲이수진(79년 12월22일 출생) ▲이수진(79년 12월 22일 출생) ▲이신영(78년 1월12일 출생) ▲박준기(12년 6월23일 출생) ▲박현기(16년 12월13일) ▲이세현(17년 2월6일 출생) 등이다.

주주명부에도 변동이 생겼다. 증여전 샘표식품의 지분 구조는 샘표 주식회사가 49.38%로 최대주주이고, 고영진씨가 5.73%로 2대주주, 고씨가 4.62%로 3대주주였다. 하지만 이번 증여로 고씨의 지분율은 0.68%로 낮아지면서 박용주씨(0.82%)보다 지분이 줄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수증자 가운데 10살도 채 넘지 않는 아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 중에는 태어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아기도 포함됐다. 

박준기·현기 어린이는 미취학아동이다. 이들은 오너 4세인 박용학 통도물류 이사의 자녀다. 만으로 1세가 채 안된 이세현 양은 샘표 대표이사의 손녀다. 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서민들은 평생 모으기도 힘든 액수를 손에 쥐게 됐다.

박진선 대표 3세들에 67억원 돌려
이 거래 후 급등…혹시 편법인가?

고씨는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부를 이전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 뛰고 손자·손녀 세대에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세대를 건너뛰는 것을 할증된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57조에 따르면 조부모가 한세대를 거르고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율이 30% 할증된다. 

가령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할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10억원이면 증여세의 세율은 10%가 적용돼 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하지만 한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1억30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조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2억원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손자에게 증여할 재산이라면 세대를 건너뛰고 세금을 증여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이런 점 때문에 세대생략 증여는 최근 논란이 되는 ‘합법적 세금 탈루’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한다.

또 미성년자인 오너 일가에 주식을 증여하는 사안은 여러가지 측면서 꾸준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오너 일가가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성년이 될 때 발생하는 배당금 및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가 없어서다. 

특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증여 규모가 크지 않은 주가하락기를 선택해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문제제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의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들 증여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어른거린다.

공교롭게 샘표식품 주가도 오너 일가의 지분 증여가 끝난 후 상승전환 했다. 고씨가 가족들에 나눠줄 당시 주식은 지난해 12월26일 종가 기준으로 증여됐다. 그 당시 주당 가격은 3만3700원이었다. 이후 주가는 급등세로 돌아섰다. 

고씨가 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샘표식품 주가는 부진한 모습이었다.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보자. 

지난해 5월 25일 주가는 4만2450원을 정점으로 슬금슬금 내려오더니 같은 해 10월 3만3000원 내외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때 고씨는 가족들에게 주식을 나눠줬다. 고씨가 자녀들에게 주식을 나눠준 3만3700원이라는 가격이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의 가격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식 증여 다음날부터 주가는 강한 상승 흐름을 탔다. 

증여 다음날인 27일에는 3만4200원으로 3만4000원대를 돌파하면서 급등세의 신호탄을 쐈다. 이틀 뒤 거래일에는 3만6100원으로 3만6000원대를 넘어섰으며, 이후 3만6000원대를 5거래일간 횡보하다 지난 9일 3만7100원, 이튿날 3만8400원을 각각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다음날에는 4만400원으로 전거래일 대비 5.21% 상승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으며, 12일에는 3만9800원으로 600원(-1.49%) 하락했지만 다음 거래일인 15일 다시 4만1100원으로 전일대비 3.27% 오름세로 장을 마감하며 상승추세를 이어갔다. 

이후에도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16일 4만1600원, 17일 4만1900원을 각각 기록 중이다. 결과적으로 오너일가가 주식을 증여한 이후 52주 최고가 4만3750원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고씨는 비교적 주가가 저렴할 때 한 세대 건너 뛰어 증여세를 최대한 아끼는 모양새가 됐다.


사실 샘표식품의 주식 상승은 어느정도 예견되던 일이었다. 샘표식품의 지난 3분기 누적 실적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연결기준 매출액은 2098억원으로 전년대비(700억원) 199.41% 급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00억원, 1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5.12%, 579.14% 늘었다. 

증권업계에서는 실적발표 전에 주가가 선반영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서 호실적을 올린 샘표식품의 주가가 그동안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일부 있었다. 결과적으로 샘표식품 오너일가의 증여가 일종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주가 추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주식을 증여한 정확한 내막에 대해서도 개인간 거래기 때문에 회사 차원서 공식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10억씩 나눠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샘표식품의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고씨가 주식을 양도한 시점이 상당히 저점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속되는 미취학아동 증여

샘표식품으로서는 항간의 시선이 억울할 수도 있다. 사실 미취학아동의 증여 문제는 샘표식품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주명부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보유한 상장사 733곳의 주식평가액은 5209억원으로 기록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5713만7090주로, 총 발행주식(292억6455만257주)의 0.2%의 비중이다. 이 가운데 미취학 아동인 만 0∼7세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은 718억원으로 집계됐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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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