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레포츠즐기기 ①서울 노원구 화랑로

서울 도심에서 즐기는 겨울 레포츠

찬 바람이 볼을 에는 듯한 겨울, 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레포츠로 추위를 이겨보자. 미끄러지듯 얼음 위를 달리는 스케이팅이나 컬링, 빙벽 등반 등을 배우고 즐기다 보면 어느새 움츠렸던 몸이 풀린다. 겨울을 맞아 전국 각지에 스케이트장이 개장했다.  
 

태릉선수촌에 위치한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규모와 빙질이 압도적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건립된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과 더불어 400m 국제 규격을 갖춘 빙상장이다. 
 

반짝이는 도시 야경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지난 2000년 실내 아이스링크로 탈바꿈하면서 일반인에게 개방됐다. 연면적 2만7067㎡(8187평)에 지상 3층 규모다. 링크에 들어서면 차원이 다른 규모에 놀란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 500~600명이 한꺼번에 이용해도 서로 방해받지 않고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단다. 또 냉동 설비와 아이스링크 보수작업으로 국제 대회를 개최할 만큼 우수한 경기장 상태를 유지한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는 국가 대표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 전국 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의 경기도 자연스레 관람이 가능하다. 대표 선수 훈련이나 대회가 열릴 때 일반인 이용객은 중앙의 보조링크를 이용해야 한다. 보조링크는 2면으로 링크 양쪽에 스케이트 갈아 신을 벤치가 마련됐다. 
 


이곳에는 피겨·스피드 스케이트 3000 켤레가 있다. 파란색 피겨 스케이트는 신발 사이즈보다 한 치수 작게 신는 것을 권한다. 스케이트가 10mm 단위로 있으니 235mm를 신는다면 230mm를 대여해야 벗겨지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스피드 스케이트는 반대다. 발볼이 좁은 형태여서 5mm 정도 크게 신는 것이 좋다. 장갑과 헬멧 착용은 필수다. 연마실서 헬멧은 대여, 장갑은 판매한다. 보관함도 500개 있으니 소지품은 모두 넣어두고 가볍게 링크로 나가자. 
 

스케이트를 신고 링크에 들어서면 두 발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균형을 잡아가다 보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순간이 온다. 스케이팅이 처음이라면 빙판에 서 있는 것부터 시도하자. 

스케이팅서 이색 레포츠 빙벽 등반까지 
다양한 먹거리·볼거리 함께 즐길 수 있어 

이후 빙판 위를 걷는 느낌에 익숙해지면 몸에 힘을 빼고 조금 속도를 내면서 즐긴다.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빙판 위 균형 잡기에 한창이다. 딱딱한 빙판에 연신 엉덩방아를 찧으면서도 얼굴에 미소가 묻어난다. ​링크 한가운데 김연아 선수를 꿈꾸는 꼬마들이 연습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신나게 스케이팅하다 보면 허기가 진다. 운동 후 뜨끈한 가락국수와 어묵이 빠질 수 없다. 어묵 한입 베어 물면 긴장이 풀리고 몸이 사르르 녹는다.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와 함께 스케이팅을 제대로 배워볼 기회도 있다. 

6세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스피드·피겨 스케이팅 특강이 있으니 참고할 것.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다. 
 


평일 퇴근 후 가족이나 연인과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없을까?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스케이팅해보고 싶다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안성맞춤이다. 

지난달 22일 개장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2015년 이후 2년 만에 찾아온 도심 한복판의 스케이트장이다. 그 기다림만큼 이용객도 설렘 가득하다. 스케이트 대여를 포함한 이용료가 1회(1시간) 1000원으로 부담 없다. 
 

해가 지면 서울광장을 밝힌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낭만을 더한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폐막하는 2월25일까지 66일간 운영한다. 성인 링크와 어린이 링크, 스케이트 착탈실, 의무실 등을 갖췄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9시30분, 주말에는 오후 11 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2월에는 컬링을 비롯한 동계올림픽 종목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용권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홈페이지에서 예매하거나 동쪽 매표소에서 현장 구매한다. 온라인 당일 예매는 불가하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바로 앞에 서울도서관이 있다. 옛 서울시청사가 책의 정원으로 탈바꿈한 것. 장서 20만여 권뿐만 아니라 카페, 기획 전시실, 옛 시장실 등 둘러볼 곳이 많아 스케이팅 전후 휴식처로 안성맞춤이다. 
 

스케이팅이 겨울에 즐기는 대중 레포츠라면, 빙벽 등반은 이색 레포츠다. 우이동 코오롱등산학교에 실내 빙벽장이 있다. 냉동 창고처럼 두꺼운 문이 철커덩 열리면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높이 20m 빙벽과 마주한다. 빙벽 안쪽으로 냉각기를 설치하고, 빙벽 겉면은 얼음을 분쇄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붙인 결과물이다.

실내 온도는 -20℃. 거대한 장벽 같은 인공 얼음벽을 한 발씩 오르면 온몸이 열기로 채워진다. 안전을 위한 준비물 체크는 기본. 빙벽화와 밑창에 부착해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크램폰, 허벅지와 허리에 착용하는 안전벨트, 아이스바일과 헬멧, 장갑이 기본 세트다. 추위를 막아줄 패딩까지 대여하니 준비물 걱정은 없다. 
 

빙벽 등반은 초보자나 무경험자도 사전 교육을 받고 바로 체험이 가능하다. 다만 장비에 의지해 수직으로 오르기 때문에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주의 사항을 숙지한 뒤 첫발을 떼야 한다. 

빙벽 등반은 2인 1조로 호흡을 맞추는 운동이다. 확보자가 등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로프로 안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등산학교에 가기 전에 동반자를 찾아 짜릿한 빙벽 등반을 경험해보자.

겨울 레포츠로 추위를 이겨낸 뒤에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주변을 둘러봐도 좋다. 태릉선수촌 인근에는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가운데 서울 태릉과 강릉(사적 201호)이 있다. 

불암산 자락 서쪽의 태릉은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의 능이고, 강릉은 문정왕후의 아들 명종과 그 비 인순왕후의 쌍릉이다. 태릉과 강릉은 3~6월, 9~11월 주말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해설사와 동행해야 둘러볼 수 있다. 

능을 살펴보지 못해도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기에 적당하다. 태릉에 있는 조선왕릉전시관은 국장 절차와 왕릉의 관리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낭만 여행지 ‘경춘선 기찻길’

서울 구 화랑대역(등록문화재 300호) 주변으로 조성된 경춘선 기찻길은 옛 추억을 떠올리는 낭만 여행지다. 더불어 지난 11월 경춘선숲길 육사삼거리부터 구리시 경계까지 2.5km 구간이 개방되면서 많은 이들이 찾는다.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된 구 화랑대역과 협궤열차, 증기기관차 등이 볼거리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태릉국제스케이트장→강릉→태릉→서울 구 화랑대역(경춘선숲길)→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태릉국제스케이트장→강릉→태릉→서울 구 화랑대역(경춘선 숲길)→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둘째 날] 코오롱등산학교 실내 빙벽장→북서울꿈의숲→서울광장 스케이트장→서울도서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노원구청 문화체육관광 http://www.nowon.kr/new/tour/tour.jsp?mid=560101
- 태릉국제스케이트장 http://www.icerink.or.kr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http://www.seoulskate.or.kr
- 코오롱등산학교 http://www.kolonschool.com
- 서울도서관 http://lib.seoul.go.kr


문의 전화
- 노원구청 문화관광과 02)2116-3776
- 태릉국제스케이트장 02)970-0501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070-4206-3895~6
- 코오롱등산학교 02)3677-8519
- 문화재청 태릉관리사무소 02)972-0370
- 서울도서관 02)2133-0300

대중교통 정보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1번 출구서 82A번·82B번·73번·1155번·1156번 버스,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정류장 하차, 도보 7분.
*문의: 서울교통공사 1577-1234, http://www.seoulmetro.co.kr
[버스] 202번·1155번·1156번 버스,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정류장 하차, 도보 7분.
*문의: 서울시교통정보센터 
http://topis.seoul.go.kr

자가운전
서울시청→세종대로→종로→신설동역서 동대문구청 방면 우회전→천호대로→동대문구청서 성동구청 방면 우회전→고산자로→서울시설공단서 내부순환로·청계9가 방면 우회전→내부순환로→월곡역→화랑로→육사삼거리서 태릉 방면→태릉국제스케이트장 

숙박 정보
- 노블레스관광호텔: 노원구 노해로77길, 02)935-7161, http://www.hotelnoblesse.co.kr
- 더플라자: 중구 소공로, 02)771-2200, http://www.hoteltheplaza.com 

식당 정보
- 가가와(김치우동·샤부샤부): 노원구 화랑로, 02)977-7100
- 돈가쓰먹는용만이(까르보돈가스): 노원구 한글비석로20길, 02)931-8870
- 공릉동닭한마리 본점(닭한마리): 노원구 동일로, 02)972-7459

주변 볼거리
수락산, 육군사관학교, 태릉선수촌, 북서울꿈의숲,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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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