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들어간 ‘코리안리 미스터리’

왜 하필 라부안에?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코리안리가 최근 들어 잇달아 지점 설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셈인데 일각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설치된 지점 모두 조세회피처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코리안리가 조세회피처에 지점을 설치하는 이유를 알아봤다. 
 

코리안리는 재보험사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견줘 일반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대상 고객이 보험사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보험사의 보험사다. 일반 보험사가 법인 등을 상대로 보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재보험사에 가입해 리스크를 분산한다.

“거점 마련”

코리안리는 국내 법인 가운데 유일한 재보험사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수익성이 둔화되면서 해외 진출에 눈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상황은 나쁘지 않다. 

올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매출액 등이 반등세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출액 5조3632억원, 당기순이익 1592억원으로 지난해 매출(6조6845억원)과 당기순이익(1600억원)의 90% 이상을 시현한 상황이다.

코리안리는 향후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점 설치를 늘릴 계획이다. 해외 진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는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설치 지점이 조세회피처란 점을 들어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코리안리는 현재 역외 2곳(홍콩, 영국)에 법인을 두고 있고, 3곳(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라부안, 두바이)에 지점을 설치했다.

이들 3곳 지점 가운데 라부안과 두바이는 올해 설치됐다.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두 곳 모두 조세회피처로 알려져 있다.

코리안리는 지난 6월, 말레이시아 라부안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라부안 지점 신설에 대한 본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측은 라부안 지역의 본인가 취득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가운데 자연재해 위험이 현저히 낮고 성장 잠재력이 큰 말레이시아 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코리안리는 라부안 지점을 무인점포 형태로 운영할 방침이다.

글로벌 진출 교두보 해외지점 설치
“앞으로 더 늘릴 것” 의혹의 시선들

라부안은 전체 인구 8만명, 면적 92㎢의 작은 섬이다. 제주도와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 말레이시아 정부는 1990년 라부안을 역외금융센터이자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고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라부안은 조세회피처로 분류된다.
 

이곳에 진출한 기업이나 사람들은 종종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자금을 보내기도 한다. 따라서 이곳에 진출한 코리안리의 진출 목적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코리안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재보험사에 인가해주는 곳은 쿠알라룸푸르와 라부안 두 곳 밖에 없는데 쿠알라룸푸르는 10년 전부터 역외 법인에 신규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라부안에 설치했다. 이미 세계 보험사가 110여개 진출해 있다”고 언급했다.

코리안리는 내친김에 두바이에도 지점을 설치했다. 지난 10월 두바이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두바이지점 신설에 대한 본인가를 획득했고 11월16일자로 두바이지점 설치에 관한 금융감독원 신고를 끝냈다. 

두바이지점은 내년 1월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코리안리는 두바이에 설치한 지점을 통해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곳 역시 조세회피처 이미지가 있다. 국제 비정부기구 조세정의네트워크가 발표한 2015 금융비밀지수(TSI)에 따르면 두바이는 10위에 랭크돼있다. 금융비밀이 잘 보장되는 점을 악용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검은 돈’들이 몰리는 곳이라는 의미다. 

코리안리가 설치해 운영 중인 싱가포르 역시 관세청이 지정한 조세회피처다. 관세청이 정의한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국내외 기업인·정치인 등의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이용된다.  

공교롭게도 코리안리가 세운 지점 모두는 조세회피처 이미지가 있는 곳이었다. 해외에 설치된 법인도 조세회피처 의혹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코리안리가 운영 중인 역외 법인은 홍콩과 영국 두 곳에 있다. 홍콩 역시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영국은 조세회피처라는 이미지가 강하지 않으나 최근 조세회피처의 통로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이 영국을 거쳐 가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연구팀이 영국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에 지난 7월 게재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논문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 가는 기업 투자의 14%는 영국을 거쳤다. 이는 네덜란드 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었다.

코리안리의 대부분의 역외법인이 조세회피처 이미지가 있었던 곳이라는 점에서 조세당국의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질 조세감시 어려워”
“지나친 색안경은 곤란”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역외 법인에 대한 조세당국의 감시가 쉽지 않는 상황서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곳에 지속적으로 지점 및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보험사의 특징상 보험사와의 거래가 많은데 이 같은 B2B(기업 간 거래)에 이면 계약을 통해 자금 세탁이나 비자금 조성과 같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적절한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감시의 필요성은 코리안리가 오너 일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대두된다. 코리안리의 주식은 현재 고 원혁희 전 회장의 부인인 장인순 씨를 포함해 오너 일가 및 관계자가 2703만8846주(22.46%)를 가지고 있다. 

오너 일가의 청렴도가 높은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찍힌다.

고 원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명단에 포함됐다. 외환거래법에 따라 외국 자본을 거래할 때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포착됐다.

<일요시사>는  당시 고 원 전 회장이 금감원 명단에 포함된 경위와 이후 받은 처분에 대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 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단순히 해외 진출에 진출한 지점 등을 놓고 ‘조세회피처에 설치한다’라고 무리하게 (엮어서) 보는 시각이 있다”며 “해외 진출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점을 설치하게 된 것인데 의혹이 불거진 거 같다”고 말했다.


“자금 감독 필요”

또 다른 회계사 B씨는 “해외 지점의 경우 해외서 거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실시간으로 회계처리를 하기보단 감사기간에 역외 지점에서 보내온 숫자를 본사와 합치는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한다”며 “이 경우 생각보다 쉽게 장부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긴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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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