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대 선 총수들 구형-실형 비교해보니…

10년 때려도 금방 나오더라∼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국내 재계 오너일가가 재판정에 선 일은 비일비재하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검증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법정에 선 총수들은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는데 실형과는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 검찰과 총수와의 법정 다툼을 확인했다.
 

지난해 롯데 비리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롯데 오너 일가에 각각 혐의에 따라 구형했다. 검찰과 롯데간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재계에선 검찰의 구형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롯데 멘붕

시계를 지난 1일로 돌려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최초로 결심하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실행을 주도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과 함께 주범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틀 전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 측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당황한 기색이다.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검찰의 구형이기 때문이다. 재계 역시 검찰의 이번 구형을 두고 신격호 부자의 집행유예 작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 재벌과 검찰간 법정 다툼서 구형과 실형의 괴리는 어느 정도였을까. 가깝게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경우가 있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298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판단은 징역 5년이었다. 삼성과 특검측은 나란히 항소를 하면서 2심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1034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9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2006년 구속 기소됐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6년형을 구형받았다. 

법원의 판단은 검찰보다 약했다. 정몽구 회장은 1심에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났다. 정 회장은 2008년 8월15일 광복절 사면대상에 포함돼 사면됐다.

SK그룹도 총수가 법정에 서면서 검찰과 법리적 공방을 벌여야 했다. 2003년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2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선 집행유예 5년이 추가됐다.

재계 사범 갈수록 높아지는 구형량
검찰 판단보다 가벼운 선고 수두룩


2012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법정은 최 회장에게 검찰의 판단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최 회장과 검찰은 나란히 항소했고 검찰은 구형량을 2년 높여 징역 6년을 구형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최 회장이 중간에 진술을 번복한 것이 이유였다.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의 형량은 바뀌지 않고 원심이 유지되면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수석 부회장의 형량도 주목받았다. 검찰은 그를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1심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항소심서 횡령과 배임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대법원서도 고법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SK그룹 총수 형제가 모두 실형을 살게 됐다. 최 회장은 2년 7개월간 복역하다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재판서 검찰과 법리 다툼을 벌였다. 이 회장은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 검찰은 이재현 회장에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과 검찰은 쌍방항소를 했고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보다 약한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법원도 2심에서 약한 형을 선고했다.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이 선고된 것. 이후 쌍방항소 결과 대법원으로 판단이 넘어갔고 대법원은 파기환송하면서 최종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 포함돼 사면받았다.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2006년 형인 고 박용오 전 두산 회장, 박용성 전 두산 회장과 회삿돈 326억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366억원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됐다. 쌍방항소까지 갔지만 같은 형량이 확정됐다.

지난 2012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3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추징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1심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사람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창업주다. 김 창업주는 2006년 검찰에 20조원대 분식회계와 9조80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조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보다 낮았지만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원을 선고하면서 중형을 내렸다. 김 회장은 항소심서 징역 8년6개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00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1심서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까지 법정다툼이 이어져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으로 형이 확정됐다.

또 집행유예?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재벌 총수 재판서 구형보다는 선고 형량이 가벼운 경우가 많다”며 “항소 끝에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재벌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회적인 인식과의 괴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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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