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100억 재력가 살인사건 뒷이야기

악마 같은 아들이 유산도 부모도 삼켰다

[일요시사=이보배 기자] 지난 4월 평택에서 발생한 100억대 재력가 남편 살해사건의 숨겨진 뒷이야기가 공개됐다. 평소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 했지만 그 이면에 큰 아들이 감춰져 있었던 것.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장남 김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 과연 이들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평택 100대 자산 부부의 죽음’ 뒤에 숨겨진 비극을 취재했다.

아버지 납치 살해하려는 모친 계획 알고도 방조
범행 전 상속 재산 확인해 저장하는 치밀함 보여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6월27일, 지난 4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재력가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인 사건과 관련해 장남 김모(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유산을 노린 김씨가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거나 방조했다는 것.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신분에 불과했던 김씨는 사건시간 전후 김씨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검찰이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타임머신 타고
사건 속으로

사건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4월17일 오전 9시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2층짜리 고급 주택에서 50대 부부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남편 김모(58)씨는 청테이프로 양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태로 머리에 부상을 입어 피를 흘린 채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아내 양모(58·여)씨는 대들보에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

숨진 이들 부부 주변에서는 양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유서에는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발견된 유서의 내용에 비추어 양씨가 남편을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김씨 집 출입구 쪽에 설치된 CCTV에서 양씨의 조카사위인 장모(32)씨가 동네 선후배 3명과 함께 김씨의 양팔을 잡고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을 확보했다. 또 CCTV에는 부인 양씨가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삽과 목을 매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끈 등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경찰은 장씨 등 4명을 검거해 범행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장씨 등은 김씨를 납치해 감금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김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크게 부인했다. 양씨가 범행 10일 전 장씨에게 연락해 “고모부가 때리는 것을 막아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고, 범행 당일에도 “고모부를 집으로 데려와 달라”는 부탁에 김씨를 집으로 데려갔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장씨 일행은 4월16일 찜질방에 머무르고 있는 김씨를 납치해 렌터카에 태워 팽성읍에 위치한 김씨의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 안에는 아내 양씨도 동승하고 있었다고.

당시 김씨 부부를 처음 발견한 장남 역시 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고, 수시로 ‘너희 아빠를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 한 것.

결국 사건은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도 뒤따라 자살한 참극으로 정리됐다. CCTV 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경기 평택경찰서는 4월26일 부인 양씨가 남편을 혼자 살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 또 경찰은 장씨 일행을 살인방조와 납치·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감춰진 진실
장남은 뭘 했나


하지만 사건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을 발견했다. 사건 전후로 사망한 부부의 장남인 김씨의 행적이 수상했던 것.

이에 검찰은 범행 며칠 전 김씨가 어머니 양씨에게 골프채를 갖다준 점, 양씨가 남편을 납치하는 도중 아들과 접촉한 점, 김씨가 문자 기록을 삭제한 점 등에 의문을 품고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가 아버지의 재산 목록과 시가를 미리 확인하고 사건 직후에는 상속재산을 엑셀 파일로 작성하는 등 어머니의 살해 계획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컴퓨터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과 이에 대한 공시지가 등이 적힌 파일이 저장돼 있었으며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건 당일 범행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는 김씨의 부친 납치를 도왔던 장씨의 진술도 한 몫 했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묶고 있어라. 현장에 가겠다’고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양씨가 남편을 납치하면서 김씨의 집에 잠시 들른 사실은 드러났었다. 경찰은 양씨가 아들의 집에 들러 500만원을 받아 장씨 일행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나눠준 사실을 파악했지만 “500만원을 건네줄 당시 어머니의 범행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김씨의 진술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밝혀낸 사건의 진실은 ‘비극’에 가까웠다. 100억원대 재산에 눈이 먼 아들이 아버지가 살해되고, 어머니가 자살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패륜적 범행에 가담했던 것.

이어진 검찰 측의 발표 또한 충격적이었다. 검찰은 “당초 본 사건은 남편의 가정폭력을 못 이긴 부인이 남편을 납치·감금·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인이 남편을 살해한 주된 동기는 남편이 가진 재산을 자신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데 대한 분노였다”고 말했다.

억대 재산에 눈 멀어 어머니 자살도 말리지 않아 
부친이 폭력 휘둘렀다는 진술도 거짓으로 드러나 

실제 남편은 부인을 상습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부인이 남편 재산을 노리고 범행 직전 남편을 회사와 집에서 쫓아내 사건 당시 남편은 찜찔방을 전전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은 경찰이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송치한 조카사위 등 3명에 대해서는 김씨와 어머니의 살해 계획이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체포·감금 혐의의 수위를 낮췄다.

사건 발생 2개월이 훌쩍 지난 6월30일 취재기자는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았다. 푸른 잔디가 곱게 깔린 2층의 고급주택이 참혹한 범죄의 현장일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이 지난 탓일까. 마을 주민들은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난 듯 했다. 하지만 사건 자체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기자와 만난 몇몇 주민들은 당시를 떠올리며, “사건 이유가 가정폭력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면서 “죽은 남편은 온순한 편이었고 오히려 아내의 성격이 괄괄했다”고 말했다. 맞고 살 여성이 아니라는 것.


취재 도중 만난 한 택시기사는 일례를 들어 설명했다. 택시기사에 따르면 양씨는 동네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다 자신의 집 앞 잔디밭에 공이 들어오면 아이들을 나무라고 공을 돌려주지 않았다.

또 한 번은 자신의 집 앞에 말도 없이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차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빼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경우고 있었다고.

보통 성격이 아닌 그녀가 결혼 이후 맞고 살았을 리 만무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해당 택시기사는 “살해된 남편이 술을 마시면 욱하곤 했지만 평소에는 매우 온순한 사람이었다”면서 술을 마신 뒤 폭력을 휘둘렀을 가능성은 열어 놨다.

이어 이웃들은 부부의 죽음에 ‘재산 분할’ 문제가 엮여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전, 이들 부부가 ‘재산 분할’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다는 것. 둘째 아들의 결혼식을 치른 직후 양씨는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분할할 것을 주장했지만 남편은 이를 반대했다는 것. 이 즈음부터 남편 김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나와 찜질방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괄괄했던 그녀
자살 택한 이유는

아직 이웃 주민들은 이들 부부의 장남인 김씨가 검찰에 구속된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이와 관련 한 주민은 “평소 큰아들과 이들 부부는 왕래가 많지 않았다”면서 김씨가 부부의 죽음을 처음 발견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사건 현장을 돌아 나오면서 기자는 가까운 부동산에 들렀다. 해당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는 “바깥사람들과 왕래가 없던 사람들이라 속사정은 잘 모른다. 현재 집은 안 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큰 며느리가 들어와 살고 있다더라”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에 구속기소된 장남 김씨의 아내가 들어와 살고 있다는 말에 가던 발걸음을 돌렸지만 굳게 닫힌 문 사이로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다.

남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부인 양씨가 남편에 대한 원한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평소 맞고 살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을 나가 살게 할 만큼 괄괄한 성격의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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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