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부> 프랜차이즈 황제경영 -감탄떡볶이(구 아딸)

오너 리스크에 가맹점 휘청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현 정부서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태의 심각성이 위험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일성도 이 같은 맥락서 나왔다. <일요시사>서 프랜차이즈의 황제경영 실태를 점검했다.
 

‘아딸(이하 구 아딸)’은 오투스페이스가 운영하는 국내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였다. 하지만 최근 오너 리스크를 겪으며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구 아딸 간판을 ‘감탄떡볶이’로 교체해야 했다. 오너 리스크가 또 발발한 것이다.

지난해까지 오투스페이스가 구 아딸 프랜차이즈를 운영했지만 현재는 아딸이라는 법인에 해당 상표권이 넘어갔다. 상표권 주인이 갈린 것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3부는 “상표권이 부인 이현경씨에게 있다”라며 오투스페이스가 아딸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횡령·배임

오투스페이스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은 부부인 이경수 오투스페이스 전 대표와 이현경 아딸 회장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부터다.

구 아딸은 한때 프랜차이즈 업계서 전설이었다. 구 아딸의 경영자 이 전 대표와 이 대표는 가난했다. 1994년 이 대표와 결혼한 이들 부부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2000년 겨울 3000만원을 빌려 8평짜리 떡볶이 가게를 창업했다. 


당시 간판을 새로 달 여력이 안 돼 걸려있던 ‘자유시간 호프’ 간판에 ‘자유시간 분식’이라고 덧써야 했을 정도로 시작은 열악했다. 가게는 잘돼 2년 만에 이화여자대학교 앞으로 이전할 수 있었다. 

가게를 옮긴 이들 부부는 상호를 ‘아딸’로 바꿨다. 이때부터 이들 부부는 거짓말처럼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이경수․이현경 부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 오투스페이스를 설립했다. 남편의 지분 70%, 부인의 지분 30%였다. 부인 이현경씨는 본인이 등록한 아딸 브랜드를 오투스페이스가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
 

구 아딸이 본격적으로 체인사업을 시작한 2005년부터 회사가 급성장했다. 3년차인 2008년에는 기존 250개 가맹점 재계약률 98%, 7년 만인 2012년에는 1000호점을 돌파한 후 한때 매출 1200억원을 달성했었다.

하지만 오너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이 전 대표는 식자재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빼돌린 혐의로 2015년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다툼 끝에 이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2998만원을 받고 풀려날 수 있었다.

오투스페이스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쪽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업체로부터 60억원을 수수했지만 30억원 수준이고, 그 가운데 20억원을 2010년 식자재 업체에 돌려준 이후 나머지 금액 중 8억원은 가맹본사에 입금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맹점의 탄원에서도 알 수 있듯 식자재 가격이 경쟁업체에 비해 저렴했다고 했다. 요약하면 횡령액수가 크지 않고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것.

오너 부부 갈등으로 간판교체
이혼 소송에 따른 리스크 유효

그러나 오너 일가의 비위로 구 아딸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했다. 이 전 대표가 대표직서 물러났지만 가맹점주들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빠르게 빠져나갔다. 한때 가맹점이 1000여곳을 구가하던 구 아딸은 2015년 기준 566개로 외형이 축소됐다.

심지어 당시 부부사이였던 이 대표가 상표권을 두고 법정 소송을 벌이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자 가맹점 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상표권과 관련 법원이 이 대표에게 손을 들어주자 가맹점주들은 오너 리스크에 노출되는 양상이었다.

재판부는 “부인이 오투스페이스에 브랜드 사용을 허락한 사실은 있지만 남편이 범죄를 저질렀고 남편 동생이 오투스페이스 대표로 취임했으며 부인 본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상표사용중지를 요구했다”며 “브랜드 사용과 관련한 부부간 신뢰관계는 이미 파괴돼 (상표사용 등)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오투스페이스는 감탄떡볶이로 간판을 바꿔 사업을 벌이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새로 구축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오너 리스크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의 막내동생 이준수 대표가 감탄떡볶이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오투스페이스의 지분 70%를 쥐고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와의 이혼 소송서 재산분할에 따라 최악의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혼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오투스페이스 이준수 대표는 “오너 리스크로 가맹점주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감탄떡볶이로 간판을 바꾼 후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특수상권으로 분류되는 40개 전 매장 가운데 감탄떡볶이로 간판 전환이 완료된 38개 매장의 지난 2개월간 매출이 모두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이 전 대표의 재산은 주식 중심이고 이 대표는 주식을 제외한 부동산 등에 재산이 집중됐다”며 “이 대표가 이들 재산을 처분해 이 대표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몫으로 경영권을 흔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최대주주이자 현 대표의 친형으로서 회사 내에서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이미 대표이사직서 물러났다”며 “(일반적으로 회사에)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있다고 회사에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느냐”라며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가족간 갈등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아딸을 운영했던 오투스페이스의 경우 오너 리스크에 시달리면서 애꿎은 구 아딸 가맹점주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모든 위험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라 경영자 입장에선 가맹점주에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오너 부부는 지금…

이경수 전 대표와 이현경 대표 사이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다. 감탄떡볶이와 아딸의 공식홈페이지에 이혼과 상표권 분쟁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남기고 있는 것. 

이혼 소송이 진행될수록 이 같은 여론전이 치열해질 조짐이다. 일각에선 재산분할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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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