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이기는 여행 ①송도국제도시

해수 공원서 만끽하는 도심 바캉스

해질 무렵, 인천 송도국제도시 풍경은 운치 있다. 센트럴파크에 불이 하나둘 켜지면 도시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굳이 먼 곳까지 발품을 팔지 않아도 송도국제도시서 도심 바캉스를 즐길 수 있다. 해풍이 불고, 보트가 떠다니고, 물길과 어우러진 카페 거리는 여름 휴식을 돕는다.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시 연수구 해안에 모래를 쌓고 다져서 만들었다. 여의도 넓이의 17배쯤 되는 간척지에 빌딩 숲이 들어서 이국적인 분위기가 난다. 지하철로 빠르게 연결되는 것도 반갑다. 도시의 허파이자 여행의 랜드마크는 ‘센트럴파크’다. 수년 전만 해도 황량하던 간척지는 센트럴파크가 활기를 띠며 분주해졌다. 

이국적인 분위기

공원 산책이나 수상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아이들이 뛰노는 예능 프로그램도 한몫했다. 센트럴파크를 가르는 수로는 길이 1.8km, 최대 폭 110m에 이른다. 공원 주변으로 빌딩 숲이 에워싸고, 한쪽에는 현대 조형물과 한옥 호텔 등 단아한 건축물이 채워졌다. 
 

센트럴파크에는 국내 최초로 바닷물을 활용해 수로를 만든 해수 공원이 있다. 주말이면 수로를 빼곡하게 메운 아마추어 뱃사공을 만날 수 있다. 빌딩 숲을 병풍 삼아 보트를 타고 노를 저으며 더위를 피하는 도시인의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센트럴파크를 찾은 가족과 연인에게 수상 레포츠는 단골 코스다. 이스트보트하우스(동쪽 선착장)에서는 미니 보트와 카약이 뜨고, 웨스트보트하우스(서쪽 선착장)에선 유람선과 수상 택시가 출발한다. 


미니 보트와 카약을 타면 토끼를 키우는 토끼섬에 들를 수 있고, 연인의 약속을 기리는 연인섬도 볼 수 있다. 수로 주변으로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아이들이 카약만큼 느리게 흘러간다. 카약과 보트는 30~40분 빌리는 데 2만5000~3만5000원 선. 이스트보트하우스 앞에는 무료 해수 족욕탕이 있다. 
 

센트럴파크 주변에는 잔디밭과 숲 사이로 산책로가 이어진다. 수상 레포츠를 즐기지 않아도 산책 코스를 한 바퀴 도는 길이 탐스럽다. 사슴농장 같은 소소한 볼거리도 있다. 인적이 뜸한 웨스트보트하우스 방향이 한결 오붓한 산책이 가능하다. 곳곳에 들어선 조각상은 공원 산책의 품격을 높인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지구촌의 얼굴, 관악기, 오줌싸개, 고래 등을 테마로 한 공공 미술 작품과 마주친다. 

트라이볼은 송도국제도시서 가장 특색 있는 현대건축물이다. 사발 세 개 모양 복합 전시관 건물이 연못 위에 위치해, 커다란 그릇이 물 위에 떠 있는 듯하다. 트라이볼 인근의 아치형 다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송도국제도시의 야경은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연수구 해안에 모래 쌓아 만든 도시
수상 레포츠 즐길 수 있는 센트럴파크

곡선미가 도드라진 건물과 다리가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투영된다. 트라이볼 옆 컴팩스마트시티는 인천의 역사와 미래상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다.
 

현대건축물과 어우러진 한옥은 송도국제도시의 면모를 풍성하게 만드는 오브제다. 한옥 호텔 경원재는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고풍스러운 숙소다. 장인의 손길이 서린 담장과 대문, 마당을 구경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넉넉해진다. 경원재 옆으로 각종 음식점이 들어선 송도한옥마을이 조성됐다. 
 

센트럴파크 인근에 자리한 휴식 공간은 송도국제도시 여름 나들이를 부추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사인 G타워 뒤쪽으로 연결되는 커낼워크는 중앙 수로와 카페, 쇼핑 공간이 어우러진 스트리트 몰이다. 


사계절을 테마로 조성된 유럽풍 거리에 분수가 솟고, 카페와 아기자기한 상점이 들어섰다. 본격적인 쇼핑은 테크노파크역과 연결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에서 무르익는다. 인천 최초의 프리미엄 아웃렛으로 다양한 상점과 하늘공원 등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송도국제도시에선 바다 구경을 놓칠 수 없다. 인천대교전망대 오션스코프는 컨테이너 세 개로 제작된 건축물이다. 컨테이너는 각각 서해와 인천대교, 서쪽 하늘을 상징한다. 전망대 계단에 오르면 간척지 너머 멀리 인천 앞바다가 보인다. 

좀 더 호젓하고 완연한 바다 산책을 위해서는 솔찬공원으로 향한다. 인천대학교 뒤쪽에 있는 솔찬공원은 바닷가를 따라 늘어선 데크 길이 멋지다. 풍차 모양 건물과 바닷가 그네도 운치를 더한다. 인천대학교 캠퍼스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촬영한 뒤 중국 관광객에게 인기다. 솔찬공원은 캠퍼스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고즈넉하게 자리한다. 
 

도시의 미래 풍경서 벗어나 인천의 옛 모습을 만나는 것도 흥미롭다. 간척지 다리 건너 원조 송도 땅에 들어선 인천시립박물관은 1946년 국내서 처음 개관한 공립 박물관이다. 인천 일대에서 출토된 토기와 유적, 인천 개항기의 생활물품 등 근대사와 관련된 유물을 전시한다. 
 

송도국제도시서 인천의 근대사가 담긴 개항장거리까지 시티 투어 버스가 오간다. 개항장거리는 개항 당시 건물을 이용한 박물관과 오래된 일본식 가옥이 발길을 붙드는 곳이다. 1880년대 세워진 은행은 인천개항박물관이 됐다. 

운치 있는 바다 산책

예술 창작 공간이자 신개념 거리 미술관인 인천아트플랫폼은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건물과 창고를 전시 공간으로 사용한다. 아기자기한 카페가 들어선 일본풍 거리서 차이나타운까지 걷는 길은 시공을 뛰어넘는 여름 휴식을 선사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트라이볼→커낼워크→솔찬공원→인천시립박물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트라이볼→웨스트보트하우스→커낼워크→솔찬공원→현대프리미엄아울렛 
[둘째 날] 인천시립박물관→개항장거리→월미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인천투어 http://itour.incheon.go.kr 
- 코마린(센트럴파크 수상 레저) 
http://www.코마린.com
- 인천시립박물관 http://museum.incheon.go.kr

문의 전화
- 인천종합관광안내소(센트럴파크) 032)832-3031
- 인천시청 관광과 032)440-4044
- 코마린 070-4189-4609
- 컴팩스마트시티 032)850-6000
- 인천시립박물관 032)440-6750<여행 정보>


대중교통 정보
[지하철]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05:30~12:00) 하차.
* 문의 : 센트럴파크역 032)451-3187 인천교통공사 http://www.ictr.or.kr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목감 IC→인천대교 방향 월곶 JC 경유→송도신도시 방향 좌회전→송도국제도시 

숙박 정보
- 호텔 뷰(굿스테이) : 연수구 대암로, 032)832-1500 
- 경원재앰배서더 인천 :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032)729-1101, http://www.gyeongwonjae.com
- 오크우드프리미어 인천 :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032)726-2000, http://www.oakwoodpremier.co.kr 

식당 정보
- 한양 송도한옥마을점(한우구이·한우불고기):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032)834-6543, http://www.entas.co.kr
- 중국성(중화요리): 중구 차이나타운로, 032)762-1677 
- 큰손집삼치(삼치구이): 중구 우현로67번길, 032)766-2994

주변 볼거리
배다리헌책방거리, 월미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