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렌터카 조폭식 영업행태 고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8.07 10:08:57
  • 호수 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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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찍으라면 찍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롯데렌터카가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조정원과 금융감독원에 투서가 들어갔다. 연일 갑질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을 받고 있는 상황. 롯데렌터가 이번에는 어떤 갑질로 구설에 올랐을까.  
 

영세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고모씨는 롯데렌터카 부천지점서 업무용 법인 렌터카(기아 스포티지)를 임차했다. 2015년 12월4일부터 3년 6개월 렌탈하는 조건이다. 그런데 지난 2월 중순 롯데렌탈 부천지점 한 직원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수상한 계약서

“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체크한 부분에 회사 도장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읽어 볼 것도 없고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사장님 회사에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습니다.”

롯데렌터카에선 두 장의 계약서를 보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특별약관’이라는 계약서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확인서’였다. 고씨는 이게 어떤 계약서인지도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였다.

무언가 수상했다. 때문에 직원들에게 롯데렌터카서 문서가 오면 절대 도장을 찍어서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고씨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른 렌터카 회사 모 지점장에게 연락을 해 롯데렌터카서 보낸 계약서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 지점장은 금융감독원서 2016년 3월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내줬다. 고씨는 그 보도자료를 읽고 나서야 롯데렌터카가 왜 무조건 도장만 찍어 보내라고 했는지 알게 됐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재벌들이나 기업인들은 법인 명의로 수입 외제차와 슈퍼카 등을 사들여 사적으로 유용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시 말해 임직원 외(임직원 가족, 친척 등)에는 법인 차량을 탈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운전시 사고가 난다면 보험처리도 안 되며 세법상 내용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일지 작성 등 규제가 강화됐다. 
 

법 개정에 따라 손해보험사 및 렌트카서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상품명 임직원운전자 한전운전 특약)을 판매해야 했다. 

고씨는 이걸 안 순간 아찔했다. 만일 롯데렌터카 측 말대로 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보냈더라면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온전히 회사가 책임져야했기 때문이다. 롯데렌터카는 고객에게 변경된 약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자세한 설명 없이 “사인해라”
무보험으로 타고 다닐 뻔


그런데도 무작정 도장만 찍으라고 한 점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 심지어 롯데렌터카 부천지점 임직원은 “무보험으로 사용하면 된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무보험 사용 중 사고라도 나면 그 피해는 온전히 법인 고객이 감당해야 한다. 롯데렌터카 측은 계약을 변경하면 ‘당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보험으로 운전했을 때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등을 설명했어야 했다. 고씨는 롯데렌터카 측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무작정 사인만 하라는 행태에 분개했다. 

고씨는 더 이상 롯데렌터카를 신뢰할 수 없었다. 또 그동안 렌트카를 이용한 이유가 편리해서였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규제가 생겨 불편해졌다는 것. 

고씨는 더 이상 렌트카를 이용할 이유도 없어졌다. 때문에 고씨는 렌트 중인 차량을 반납하며 롯데렌터카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3월17일 롯데렌터카 측으로부터 공문이 날아왔다. 공문의 요지는 렌트카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위약금 243만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다. 

롯데렌터카 측은 임대차 계약 약관 제10조 5항(고객이 본 계약을 중도해지하고자 할 때 렌터카 회사에 차량 반납 및 위약금 지급)에 따라 해지일까지 대여료를 완납 및 위약금 지급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억울했다. 당초 계약 조건과 상이해 변경된 보험 약관은 회사 여건상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렌탈 계약 당시 전혀 예측 할 수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위약금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롯데렌터카는 고씨 법인의 보증인인 서울보증기금과 그의 딸에게 채무불이행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달 17일 고씨는 서울보증기금에 고지서를 받았다. 고씨는 이에 대해 “롯데렌터카는 계약자에게 조금도 설명 없이 무작정 서울보증기금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영세 소기업 입장에선 이런 고지서가 사업에 얼마나 큰 타격인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서울보증기금이 롯데렌터카 측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고씨의 대위변제·대지급 정보가 등록돼 향후에 이 기록으로 금융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보증서 발급은 물론 대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이 고씨는 즉각 서울보증기금에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보험금 지급을 막았다. 고씨는 롯데렌터카가 부당하게 ‘갑질’을 한다고 느꼈다. 이에 지난 3일 공정거래조정원과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렌터카 측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해당 고객이 기존 계약을 주장하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우리(롯데렌터카) 역시 마찬가지다. 세법이 개정될지는 몰랐고 정부의 시행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이유가 위약금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롯데렌터카 측은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잘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피해는 고객이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직원이 아무 설명 없이 무조건 도장만 찍으라고 했다면 직원 과실이 맞다”며 “고객을 상대로 갑질하려는 것은 아니었으며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 시행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 소비자 입장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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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