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부> 프랜차이즈 황제경영 -신선설농탕

서서히 드러나는 악질 본색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현 정부서 프랜차이즈의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태의 심각성이 위험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일성도 이 같은 맥락서 나왔다. <일요시사>에서 프랜차이즈의 황제경영 실태를 점검했다.
 

신선설농탕에 때아닌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갑질 방식이 미스터피자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음식이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캐치플라이즈 아래 신선설농탕을 운영해 온 ‘쿠드’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하필 지금…

쿠드는 현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신선설농탕, 시·화·담, 우소보소, 수련 등을 운영 중에 있다. 쿠드는 나눔을 연구하고 행복을 만들어가겠다는 경영이념 아래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면서 성장했다.

오억근 창업주는 1981년 서울 잠원동에 기사식당 ‘대림장’을 창업했다. 이후 1987년 신선설농탕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현재는 오 창업주의 아들인 오청 대표가 신선설농탕을 경영하고 있다. 

그는 2004년 법인전환으로 쿠드를 설립하고 프랜차이즈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쿠드의 매출액은 2015년 기준 28억원으로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주요 거점에 매장을 늘리는 방식으로 인지도를 쌓았다. 또한 2008년 이래 노숙자 등에게 설렁탕을 무료로 배식하는 ‘사랑의 밥차’ 등을 운영하며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하지만 쿠드 역시 이른바 황제경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오 대표는 김치가공식품 기업이자 자신의 개인기업인 신선식품을 설립해 신선설농탕에 김치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신선식품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오청 대표가 40%, 부인 박경원씨가 20%, 아들 오이령씨가 4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난해 매출 74억9018만원 중 88%(66억5007만원)를 신선설농탕과의 거래를 통해 올렸다.

매출 나오는 가맹점 먹기 의혹
가족회사에 인테리어 강매 논란

가족회사를 설립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물품 구매를 강매하는 것은 현재 프랜차이즈가 개선해야할 사안 가운데 하나다. 신선식품이 신선설농탕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고 해서 신선설농탕을 통해 폭리를 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마진율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어려운 구조상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서 본사의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신선설농탕 전 가맹점주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불공정거래 관련 진정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현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설농탕은 가맹점주들에게 오너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게 해 비싼 인테리어 소품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선설농탕 가맹점주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신선설농탕 사장 부인이 조화 관련 사업을 하는데 처음 가맹계약을 맺을 때부터 한 달에 30만원씩 매년 360만원(부가세 별도)을 내라고 했다”며 “그러면 조화가 한 달에 두번, 1년에 6번 왔는데 새 제품이 아니라 다른 매장을 돌고 온거라 먼지가 가득한 물건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조화가 1년에 6번 왔는데 좀 지나서 1년에 4번으로 바뀌었지만 가격은 그대로 월 30만원이었다”며 “지난해의 경우 2번 밖에 오지 않았고 한 번은 생화였다”고 밝혔다. 
 

오너 부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제품을 강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작품을 보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플로리스트가 조화 재료를 사서 만든 작품으로, 계약 당시에 분명히 고지했고, 10년간 가격을 올리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너 일가의 업체 제품을 구입해야 했다는 점에서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도의적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스터피자와 유사한 방식의 보복 출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수익이 안 나는 직영점을 정리하고 수익성이 검증된 가맹점을 빼앗기 위한 보복 출점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선설농탕의 전 가맹점주 B씨는 <뉴시스>를 통해 “신선설농탕이 10년 계약이 만기된 가맹점들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계약해지를 해왔고, 그 과정서 일부 가맹점들에 대해 보복출점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쿠드는 가맹 1호 매장인 안산점을 시작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한 것을 비롯해 최근 2∼3년간 총 8개 중 5개 매장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씨는 “본사서 매장을 달라고 몇 차례 연락이 왔는데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바닥권리금보다 못한 액수를 제시했다”며 “3개 매장이 본사의 이 같은 요구에 불응, 매장을 넘기지 않고 계약해지를 했는데 그때부터 보복출점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노원점의 경우 매장을 본사에 넘기지 않고 이름을 바꿔 설렁탕집을 차렸다. 하지만 신선설농탕은 해당 매장의 100m앞에 직영점을 차린 후 ‘10년 전 가격’으로 파격할인을 하며 이 매장을 압박했다. 

B씨는 “다른 직영점이 모두 가격할인을 했다면 몰라도 노원점에서만 파격 가격할인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올해 6월로 가맹계약 10년을 맞은 북수원점 역시 특별한 이유없이 지난 3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3개월 시한을 받았다. 북수원점 점주는 노원점처럼 보복을 당할까봐 업종이 다른 돼지국밥집을 열었지만 신선설농탕은 200m 앞에 직영점 공사를 벌이고 있다.


창업주 아들 등 가족이 장악
김치회사 만들어 일감 주기

B씨는 “신선설농탕의 경우 직영점들은 수익이 좋지 않고 가맹점들의 매출이 좋았다”며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흡수하고, 수익이 안 나는 직영점들을 정리할 것으로 들었다”며 보복 출점에 대한 이유를 분석했다.

신선설농탕 관계자는 이에 대해 “10년 전부터 신규 가맹점을 받지 않아 사실상 가맹사업을 접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매장들의 경우 위생평가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원점 보복출점 논란에 대해서는 “매장 개장 첫날 수익금을 구청에 기부했는데 기부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 가격인하 이벤트를 벌인 것이고, 그 기간이 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논란은 향후 신선설농탕 이미지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관리 당국이 프랜차이즈의 적폐 청산을 위해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검증이 필요


업계 관계자는 “신선설농탕의 황제경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만큼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선설농탕, 직원감시 논란도

2014년 신선설농탕은 직원 평가 시스템 때문에 입길에 오른 바 있다. 이른바 ‘다면평가’로 직원 감시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직원 개개인의 장·단점을 서로 평가하고 그 자료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회사가 직원 상호 감시 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성향을 과도하게 파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신선설농탕 측은 당시 내부적으로 왕따나 편가름 문제가 있어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평가 방식이 논란이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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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