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기술 선도할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현대·기아차 2017 ‘인벤시아드’ 발명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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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5.29 13: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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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미래자동차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에 나섰다.

최근 현대·기아차는 남양연구소(경기도 화성시 소재)서 발명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사내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인벤시아드(Invensiad)’를 개최했다.

‘인벤시아드(Invensiad)’는 발명을 뜻하는 '인벤션(Invention)'과 올림픽을 뜻하는 ‘올림피아드(Olympiad)’의 합성어로, 연구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선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기아차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 인벤시아드는 현대·기아차가 지난 1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발표한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며 1657건(국내연구소 1251건, 해외연구소 406건)의 신기술 관련 아이디어가 출품돼 경쟁을 벌였다.

현대·기아차는 독창성, 관련 기술 개발선행도, 성능 및 상품성 향상, 발명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국내 20건, 해외 5건의 아이디어를 입상작으로 선정하고, 이중 상위 6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결선에 진출시켰다.

발명 아이디어 대회 ‘인벤시아드’ 개최 통해 기술개발 활동 장려
연구원들 창의적인 신기술 아이디어 제안 8년간 누적 1만4000여건


18일 진행된 행사에선 최종결선에 오른 ▲슬라이딩 도어 비접촉식 전력 전달 구조(윤형인, 제명권 책임연구원) ▲차량용 다중 홀로그램 인터페이스 신기술(지상우 책임연구원) ▲자이로 시트(박종민A 책임연구원) ▲인공지능 및 커넥티비티 활용 배려운전 가이드(박준영 책임연구원) ▲마이크로 웨이브파를 이용한 저온성 향상 불소고무 블렌드 기술(박종민B 책임연구원, 동명이인) ▲요소수/연료 주입구 일원화 구조(김주태 연구원) 등 상위 6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진행됐다.

최종평가는 문자투표(50%)와 2차 심사점수(50%)를 합산해 진행됐으며 ▲대상 윤형인, 제명권 책임연구원 ▲최우수상 박준영 책임연구원, 박종민B 책임연구원 ▲우수상 지상우 책임연구원, 박종민A 책임연구원, 김주태 연구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1백만원의 상금과 제네바 국제발명전시회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지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 1백만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 70만원이 수여됐다.

한편 해외연구소 부문에서는 ▲차량 후방 카메라를 이용한 전자 결제 시스템(인도연구소 사티쉬 레디(Satish Reddy) 연구원) ▲환형 사이드멤버와 Y자 어퍼 멤버가 적용된 자동차 플로워 구조(중국연구소 양전주(Yang Chuanzhou) 연구원) ▲고객 맞춤 후미등(유럽연구소 프라이딩(Freiding), 크로파츠(Kropac) 연구원) ▲지퍼 타입 시트 레일 숨김 구조(미국연구소 스콧 지오렉(Scott Ziolek) 연구원) ▲라인 스캔을 이용한 차폐 부분의 형상 복원(일본연구소 나오키 오카모토(Naoki Okamoto) 연구원) 등 5건이 입상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출품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는 특허출원 할 계획이며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 향후 양산차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출품작 2100여건 특허출원 이어져 현대·기아차 R&D 기술력의 원천
현대·기아차, 체계적인 발명 실적 보상 통해 미래 신기술 확보에 노력

2010년부터 시작한 ‘인벤시아드’ 행사에는 지금까지 총 1만40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고, 이 중 2100여건의 특허가 출원 및 등록돼 현대·기아차의 차량 상품성 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본 행사를 통해 연구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자동차 산업 기술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인벤시아드’ 외에도 연구원들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 출원 및 등록, 특허 활용도에 따른 수익성 등을 평가해 제안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하는 ‘직무 발명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연속 가변 밸브 듀레이션(CVVD) 기술’을 개발한 하경표 연구위원 외 8명이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 등 현대·기아차는 연구원들의 발명 활동을 격려하고 미래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기사는 홍보성 광고기사입니다)
 

<기사 속 기사> 최종 결선 발명 아이디어 설명

1. 슬라이딩 도어 비접촉식 전력 전달 구조

차체의 전력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도어 측으로 무선 전달하는 슬라이딩 도어로 기존의 유선 파워케이블을 제거하여 전력 전달 구조를 비노출화한 기술
 

2. 차량용 다중 홀로그램 인터페이스 신기술

자율주행, 자동주차 이용 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는 상황에서 전화, 음악, 내비게이션 등의 버튼을 스티어링 휠 위에 3D 홀로그램으로 띄워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의 버튼을 조작하듯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술
 

3. 자이로시트

자율주행을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의 시트를 제어하여 운전자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아이디어. 자이로스코프 기반 모터 제어를 통해 시트 자세를 제어하고, 차량 플로어와 시트 하단의 전자력 형성 및 자기 홀딩 기술을 활용하여 시트 위치를 제어하는 기술
 

4. 인공지능 및 커넥티비티 활용 배려운전 가이드

보행자 보호, 차선변경 배려, 긴급차량 협조 등 운전자의 배려운전 상태를 인공지능을 통해 인지하고, SNS, 보험사 등과 연계해 운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배려운전 참여를 유도하는 기술
 


5. 마이크로 웨이브파를 이용한 저온성 향상 불소고무 블렌드 기술

초단파 유전가열 방식(Microwave)을 이용하여 불소 고무의 C-F 사슬을 라딜칼화한 불소고무와 합성고무를 블렌딩한 기술. 기존의 합성고무는 저온 성능은 우수하나 내한 성능이 우수하지 못 함. 상기 기술은 저온성이 우수한 합성고무의 장점과 라디칼화 된 불소고무의 우수한 내한성능을 동시에 구현하고, 더불어 1/6수준의 원가절감 효과까지 가짐
 

6. 요소수/연료 주입구 일원화 구조

요소수/연료 이중 캡 구조 및 이와 연동되는 주입 경로 선택 구조를 통해 요소수와 연료 주입구를 일원화한 기술. 이를 통해 가솔린/디젤 차량 주입구 주변 차체 구조 일원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연료 도어부 영역 축소에 따른 디자인 자유도 향상 효과를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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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