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서 윗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 칠성파 조직폭력배 김모(48)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부터 30여분 동안 부산 동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 욕설을 퍼붓고 윗옷을 벗어 양쪽 어깨와 팔에 그려진 두꺼비 문신을 보여주면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소화기를 들고 의료진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병원 보안직원 정모(36)씨의 뺨을 5∼6차례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MRI 촬영을 못 했는데 찍어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의사가 “응급진료를 하지 않아 촬영할 수 없다”고 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응급실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