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대 체육특기생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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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5.16 10:48:19
  • 호수 1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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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깨끗하게 뽑는다”

국내 사학의 최고 명문 대학교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들이 입학하는 2021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7일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고 및 대학의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과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은 4월26일 세종문화회관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합의된 향후 양교의 체육특기자들의 선발과 학사관리 등에 대한 원칙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연고대뿐 아니라 한양대와 성균관대, 중앙대와 경희대 등 국내 대학스포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대학들의 입학 전형과 각 종목의 운동부를 운영 중인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들까지 연차적으로 체육특기자들의 학사운영에 크나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 선발 최저학력제 도입
다른 대학들 학사운영에 영향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년도 입학전형에 고교생활기록부와 출결사항을 반영토록 의무화한 것에 대한 양교의 구체적인 지침을 밝혔다. 
 


향후 세부적인 입학전형 조건과 학사관리의 방안이 주목 받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현재 체육특기생 입학과정서 반영되는 학생부(고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현행 10%서 2020년도부터는 20%로 높이고 그 이후에도 반영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양교의 합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도 체육특기자 입학 전형부터 최저학력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입학을 원하는 체육특기자들은 상위 70%내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현재 10% 반영되고 있는 입학 전형에서의 학생부(고교생활기록부) 비율을 2020년도부터는 20% 이상으로 반영하고 이후 반영비율을 점차적으로 더 높인다.

▲골프와 승마, 스케이트 등 개인종목의 선수 입학을 점차로 축소해서 폐지한다.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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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체육특기자 진학 위반 사례
명문이 선수 싹쓸이 없앤다


최근 체육특기자들의 대학 입시에서 신입생 입학의 자격에 따른 응시 자격 조건 등이 강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해,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여전히 관례로 남아 있는 관내의 체육특기자들이 상급학교로 진학 시 해당 지도자들끼리 사전에 원하는 선수들을 주고받는 속칭 ‘사전 스카우트’형식의 체육특기자 진학에 대한 금지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고교 평준화 지역인 서울특별시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관내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모든 체육특기자들은 상급학교 진학 시 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청에 체육특기자의 배정을 요청하고 ‘우선 배정’을 통해 진학할 상급 학교를 결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스카우트 형식으로 선수들을 수급해오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다.

사전 스카우트 금지 강화
지도자들끼리 거래 단속

이에 따라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을 몇몇의 특정명문학교가 싹쓸이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선수들은 선수 개인별로 진학 가능한 학교들을 섭외해 겨우 진학하는 등 해당 운동부의 지도자들이 선수들의 진학에 개입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기에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이 오랫동안 폐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학교체육 진흥법과 관계된 조례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들의 상급학교 진학의 경우에는, 서울 같은 평준화 지역은 해당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우선 배정’의 형식으로 진학할 상급학교를 배정한다. 일부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진학할 상급학교의 교장의 결재에 의해 입학을 결정받아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 진학할 경우 모두 관계 법령과 조례에 위반이 된다.

체육특기자는 체육특기자 심사에 따라 상급학교에 배정된 입학학생 및 재학 중 학생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당해 연도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을 하는 학생(단, 초등학생은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 중인 학생)이다. 학생선수는 일반학생 진학 후 우수선수로 발굴되어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다. 학교체육 진흥법 등의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도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체육특기자(학생선수) 관리 및 학교운동부 육성교 운영은 다음과 같다.

▲체육특기학교 필요성=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관리, 체육특기자(학생선수)의 전문적 육성, 학생선수 전입학 시 해당종목 특기학교 배정,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시 우선 배정 등

▲체육특기학교 운영신청 과정= 1단계: 학교체육소위원회 또는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개최 2단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3단계: 회의록 첨부 후 교육청에 운영 신청 4단계: 교육(지원)청 운영 안내

▲신청 기간= 체육특기학교는 매년 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규 체육특기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음 [기 운영교: 3월(누락시 별도 신청)/신규 운영교: 수시]

▲특기자 부재= 졸업 및 활동포기 등으로 해당 종목 학생선수가 없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및 학교장 결재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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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