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의 비밀회사 실체

옥중 소송서 드러난 돈창구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숨겨뒀던 회사 티와이머니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은 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 주식을 은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티와이머니 주식을 되찾아야 한다.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김대성 수석대표는 지난 10일 김성대 와이티캐피탈(전 동양파이낸셜) 전 대표와 서명석, 황웨이청 대표 등 유안타증권 공동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은닉회사

피해자 측은 현재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대부(현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주식회사) 주식을 은닉해 피해복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의 존재를 숨기는 과정서 김 대표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티와이머니의 존재가 드러났다. 

티와이머니는 2010년 9월28일 자본금 10억원(액면가 5000원, 20만주)으로 설립된 회사다. 당시 총 발행주식 20만주 중 현 전 회장이 16만주, 와이티캐피탈대부이 2만주, ㈜동양이 2만주를 각각 소유했다.

피해자 측이 청와대에 보낸 진정서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동양그룹 부도가 임박하자, 와이티캐피탈대부에 부담하는 현 전 회장, 이혜경 부부의 대출채무 약 80억원에 대한 추가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2013년 7월31일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를 은닉했다. 


동양그룹이 2013년 9월30일 부도가 발생하자마자, 현 전 회장은 4일뒤 담보실행 형식으로 와이티캐피탈대부로 16만주의 명의를 변경했다. 16만주의 가치를 주당 액면가인 5000원으로 평가해 8억원에 와이티캐피탈대부로 티와이머니의 주식을 넘긴 것이다.

김대성 피해자측 수석 대표는 “당시 현 전 회장이 와이티캐피탈대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상태라서 계열사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재벌총수의 개인재산에 담보실행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와이티캐피탈대부의 담보실행은 현 전 회장이 그룹 지배권유지를 목적으로 16만주를 은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싸게 담보잡아 넘긴 주식
지배권 잃어 되찾는 소송

그러나 현 전 회장이 2013년 11월경부터 와이티캐피탈대부와 티와이머니에 대한 장악력을 잃어 가게 되면서 상황이 틀어졌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동양증권의 지시를 받은 와이티캐피탈대부는 2013년 12월경 현 전 회장과 이혜경씨를 상대로 대출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담보로 제공한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 주식과 현 전 회장 지분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를 대출과 상계하고 남은 대출금 채무액 잔액에 대한 소송이었다. 이 소송에 현 전 회장과 이혜경씨가 응소하자, 와이티캐피탈대부는 소송을 취하하려고 했으나 현 전 회장과 그의 부인 이혜경은 16만주를 되찾고자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벌였다.   

당초 현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히 위 16만주를 8억원 가격으로 담보실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해 놓은 와이티캐피탈대부는 2014년 4월경 다시 16만주를 약 78억원으로 재평가해 취득하는 것으로 꾸며 소송에 제출했으나 현 전 회장은 200억원을 웃도는 가치를 주장하며 다투기도 했다.

법원도 와이티캐피탈대부와 이혜경씨의 재판서 16만주의 가치가 78억원도 훨씬 넘는다는 이유로 담보실행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 전 회장은 2014년 2월경 와이티캐피탈대부에 16만주의 가치가 200억원이 훨씬 넘는다면서 16만주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담보제공을 하지 못해 신청이 각하됐다. 

일각에선 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의 주식을 되찾는다 해도 동양사태 피해자에게 주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돼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현 전 회장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던 농협은 현 전 회장과 와이티캐피탈대부 사이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현 전 회장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위 16만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했다. 

와이티캐피탈대부가 현 전 회장과 짜고 티와이머니 16만주에 담보설정을 한 것이고, 법원도 담보실행행위를 무효라고 판단한 셈이다. 피해자 측은 티와이머니 16만주가 현 전 회장 소유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유안타증권은 원래 동양사태 이전부터 와이티캐피탈대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해 와이티캐피탈대부를 완전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현 전 회장이 와이티캐피탈대부로 16만주를 은닉하면서 유안타증권은 와이티캐피탈대부를 통해 손자회사로 티와이머니를 지배했다는 설명이다.

유안타증권은 현 전 회장이 경영권을 잃자, 현 전 회장이 위 16만주를 은닉한 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는 서명석, 김성대 대표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안타증권의 경영을 맡게 된 황웨이청과 서명석은 티와이머니의 기업가치가 2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티와이머니 16만주를 매각해 유안타증권의 이익으로 귀속하려고 공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16만주가 처분금지가처분이 돼 매각할 수 없자 그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돼있는 와이티캐피탈대부를 매각하는 방식을 택해 이익을 취하려 했다. 유안타증권은 2014년 5월경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에 와이티캐피탈대부를 매각하려다가 중단했고 2015년 중반경 다시 와이티캐피탈대부를 매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소송 이겨도 피해자 몫
일단 스톱으로 눈치보기?

서명석, 황웨이청, 김성대 대표는 현 전 회장의 티와이머니 16만주가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고 이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와이티캐피탈대부의 자산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태였다. 

이에 매각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티와이머니가 2015년 9월 2일 전환사채액면액 5000원당 보통주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 15억원어치를 발행하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티와이머니의 1주당 가치가 12만5000원 정도 되는 것을 96% 할인해 5000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서명석, 황웨이청, 김성대 대표가 전환사채발행을 통해 티와이머니의 경영권과 기업가치를 확보, 이를 와이티캐피탈대부에 반영해 매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환사채를 시가의 4%에 발행한 것은 현 전 회장의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200억원 상당의 돈을 유안타증권이 챙기려는 것으로 이는 배임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서 대표의 묵인 아래 와이티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와이티캐피탈대부의 임직원에게 티와이머니의 회사자금을 종업원 대출형식으로 빼내 그 돈을 와이티홀딩스에 넣게 했다. 

손자회사의 돈을 빼내는 것으로서 모회사 서명석, 황웨이청 대표가 사전에 허락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대표가 회삿돈을 빼내 인수자금을 준비하자, 서 대표와, 황웨이청 대표는 2015년 10월경 김 대표가 사실상 지배하는 와이티홀딩스를 와이티캐피탈대부의 우선매각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10여일 후 유안타증권은 와이티홀딩스와 와이티캐피탈대부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그날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회사를 넘겼다. 이는 회사자금을 빼서 회사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현재 와이티캐피탈대부는 메이슨캐피탈에 인수된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자측은 현 전 회장이 은닉한 티와이머니의 주식 처분 과정서의 전환사채 발행을 배임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고장을 대검찰청에 항고한 상황이다.


거짓 약속

김대성 수석 대표는 재항고하면서 “티와이머니는 현 전 회장이 처음부터 숨겨놓은 재산이다. 동양사태 당시 국정감사에서 사재출연을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해줄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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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