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세태> ‘게임과외’ 받는 청소년들 천태만상

애들 사이에선 게임등급이 계급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청소년들이 게임을 잘하기 위해 ‘게임 과외’를 받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선 가상 세계 신분이 현실 세계서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주로 어울리는 장소가 PC방이다 보니 게임을 잘하지 못하면 주눅이 들고 학교서 놀림을 받기도 한다.

힘든 공부나 생업에서 잠시 벗어나 근심을 잊기 위해 하는 취미활동. 즐겁자고 하는 게임이지만 개인 실력 차이에 따른 차별대우도 존재한다. 특히 같은 게임을 함께 즐기는 청소년 또래 집단 사이에선 잘하는 친구를 동경하는 분위기가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오버워치’나 ‘리그 오브 레전드(롤)’와 같은 ‘대세 게임’ 실력을 올리려 노력한다.

“무시당하기 싫어”

책상에 오래 앉아만 있는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듯 게임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는다. 치열하게 분석하고 공부해야 실력을 올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청소년들은 좀 더 나은 실력을 갖기 위해 ‘게임 과외’까지 불사하고 있다.

‘롤 7년차’라고 밝힌 고교 2학년 김모군은 “롤을 못하면 티어(레벨)가 높은 친구로부터 ‘승리의 스킨(레벨이 높은 유저에게 주어지는 보상) 없는 애들은 사람이 아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장난이라도 계속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

김군은 무시당하기 싫어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에게 돈을 주고 게임을 배웠다. 이제는 실력을 갖춰 방학 때마다 게임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게임 과외 사이트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 ‘롤 과외’라고 검색하면 등록된 파워링크 사이트만도 17곳이다. 지난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게임 오버워치를 과외 수업하는 사이트도 등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6 게임과몰입 종합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가운데 절반 이상(54.6%)이 롤과 오버워치가 포함된 장르의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인기 있는 게임 과외 사이트는 한 달에 200건을 웃도는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이용자 가운데 학생 비중이 가장 높은데 주로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거나 가끔 학부모가 대신 결제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느라 시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은 돈을 지불하고 아예 업체에 아이디를 맡기기도 한다. 아이디를 넘겨받은 강사는 학생이 원하는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게임을 대신 해준다.
 

과외 서비스 이용 가격은 강의 내용과 학생 실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시간당 5000원부터 2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1대1 맞춤형 강의는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상담을 통해 결정한다. 몇 번만 받아도 수십만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다.

특정분야 ‘고수’가 1대1 맞춤형 수업
강의료 수십만원 훌쩍…알바로 돈모아

고교 2년생인 박모군은 “게임을 잘하고 싶은 친구들이 1만~5만원까지 용돈으로 과외를 받다가 10만∼20만원이 넘어가면 아르바이트까지 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일부 청소년들이 게임 과외를 받으려다 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게임을 가르쳐 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속인 뒤 온라인 채팅서 문화상품권의 핀 넘버만 넘겨받고는 잠적한다.

박군은 “사기 금액이 소액인 데다 잡기도 어려워 사기당한 친구들이 그냥 발만 동동 굴렀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공부도 과외받고 게임도 과외받고… 뭐든지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한국인 성향 탓인가” “게임에서까지 스트레스 받아 가며 경쟁해야 하나” “대세 게임이 하나 정해지면 유저들이 거기에 다 쏠리는 현상과도 관계가 있을 듯” 등 안타까움을 표하는 네티즌이 많았다.

반면 “요리나 악기연주 같은 취미를 남한테 돈 주고 배우는 건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왜 게임을 배운다고 하면 멍청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게임 과외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대다. 기왕 하는 게임 이기면서 하고 싶은 게 뭐가 잘못됐나”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고 합법적인 곳에서 잘 배운다면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빠르게 게임 실력이 향상되게끔 도와주는 게임 과외. 하지만 어딘지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과거에 게임이란 그냥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놀잇거리였다. 그래서 게임에 대해 높게 가치를 평가하는 이가아무도 없었지만 요즘은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

찬반논란 팽팽

게임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랑받고 있다. 대회, 리그까지 생겨나며 자리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게임이 중요해지고 일반인들도 하나둘씩 게임에 빠지면서 너 나 할 것 없이 게임 내에서의 성적에 열광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게임 과외를 활성화시킨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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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