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⑤평등한 나라

차별 없는 세상 꿈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우스갯소리처럼 나왔던 ‘금수저·흙수저’ 이야기가 ‘헬조선’의 핵심 키워드가 됐다. 부모의 능력에 따라 자식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 여성의 유리천장 등 곳곳에 산재한 불평등도 사회를 좀먹고 있다. 19대 대통령은 기울어진 ‘대한민국호’를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

노동절인 지난 1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현장서 크레인 충돌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번 사고로 숨진 6명 전원과 목숨을 건진 25명이 대부분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던 게 알려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불평등 시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지나칠 정도로 양극화돼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지만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004년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279만5000원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149만4000원이었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3.5%에 그친 것이다.

정규직이 월급을 100만원 받을 때 비정규직은 54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말이 된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놨다.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정 비율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각종 지원금을 준다는 대책도 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곧바로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상위 10%는 하위 10%보다 4.79배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5.01배) 바로 다음 순위로, 일본(2.94배)이나 스페인(3.08배), 영국(3.56배)보다 높았다. 가계소득 중 근로소득, 즉 임금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격차의 원인은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여성·성소수자에 관심
정부 차원 전향적인 대책 필요

문제는 ‘한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굳어지는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가장 극단적으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임금뿐 아니라 복지, 고용 안정성, 사회보험 등 임금 외적인 부분서도 처우 차이가 크다.
 

하지만 중소기업서 대기업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첫 직장이 중요하다’ ‘첫 직장 임금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취업준비생 사이서 나오는 게 과장이 아닌 이유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선거 때마다 ‘비정규직 철폐·개선’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대선공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노동공약으로 비정규직 대책이 1위에 꼽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절에 진행한 대규모 집회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철폐’가 첫 머리에 등장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었던 비정규직이 1000만명이 넘는 헬조선 세상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녀 간 격차도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29개국 중 유리천장 지수 부문에서 29위로 꼴찌에 자리했다. 유리천장(보이지 않는 장벽) 지수는 고위직 여성 비율, 남녀 경제활동 참여 비율 등을 종합해 산출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유리천장의 굳기가 단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28.8점), 터키(27.2점)와 함께 25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민간을 포함한 각국 여성 관리직 비율은 10.5%로 OECD 평균인 37.1%에 크게 못 미쳤다. 고위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5.5%로 여군 간부보다도 적었다. 특히 금융권의 유리천장은 콘크리트 수준이다.

지난달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대 은행과 3대 생명보험사, 3대 손해보험사, 4대 신용카드사, 6대 증권사 등 금융회사 20곳의 임직원 11만9039명 중 여성 임원은 22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11곳은 여성 임원이 아예 한 명도 없다.

지난 3월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엔개발계획이 전 세계 18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불평등 지수에서 한국이 10번째로 성평등한 국가로 나타났다. 성불평등 지수는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 등 3개 영역의 각종 통계를 토대로 각국의 성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다.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55개국 중 23위서 13계단 상승했고, 아시아에서는 순위가 가장 높다. 문제는 이 같은 결과가 생식건강 부문서 높은 점수를 받아 나온 순위라는 점이다. 실질적 여성 개발능력을 보여주는 여성의 권한과 노동 참여 부문에서는 앞선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상화
소수라고 외면 말아주길

생식건강은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명당 산모 사망자 수), 청소년 출산율(15~1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을 종합해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은 모성사망비가 27명서 11명으로, 청소년 출산율은 2.2명서 1.6명으로 줄어든 덕이 크다.

반면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등은 20~30위권 수준이었다. 특히 여성 의원 비율은 16.3%로 125위를 기록한 인도(12.2%), 69위의 터키(14.9%), 105위의 인도네시아(17.1%)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와 장애인 차별 문제도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할 현안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94.6%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은 성소수자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여성(83.7%), 장애인(7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움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성소수자의 84.7%, 장애인의 70.5%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소수자 현안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언급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꾸준히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던 촛불집회에서도 성소수자 인권 관련 발언이 쏟아졌다.


지난달 29일 성소수자인권연대의 남웅 활동가는 “성소수자들은 매주 거리로 나와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쳤다. 하지만 변화를 요구할 시간도 부족한 지금, 성소수자는 공격당한다”며 “성소수자의 권리는 시기상조며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혐오는 인권을 후퇴시킨다”며 “인권을 미루면 민주주의도 멀어진다”고 강조했다.

외면받는 소수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 많다. 대선후보 TV토론서 후보들의 말을 통역하는 수화통역사가 1명씩만 배치됐다. 집에서 토론을 보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꾸준히 요구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그동안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구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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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