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②하나된 나라

‘뭉쳐야 산다’ 통합만이 살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당선의 기쁨은 잠시뿐이다. 19대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현안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호’를 이끌어야 한다. 가장 첫손에 꼽히는 것은 ‘통합’. 선거 기간 동안 분열됐던 민심을 하나로 추스르는 일이 급선무다. 국민 통합 없이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5~7월 전국 중고생 6653명을 상대로 진행한 ‘청소년의 세대문제인식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72.1%가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세대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는 지역갈등(57.9%)과 다문화갈등(71.9%)의 심각성을 지적한 비율보다 높았다. 세대갈등이 지금보다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도 66.6%에 달했다.

화합의 시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노태우 대통령을 탄생시킨 13대 대선부터 일부 유권자들의 선택은 ‘지역’에 매몰돼 있다. 특정지역서 특정 후보를 향한 몰표가 쏟아지거나 특정 정당 후보만 당선되는 일은 선거에서 일종의 ‘공식’처럼 작용했다.

텃밭, 표밭, 집토끼 등의 용어가 나온 배경도 지역과 무관하지 않다. 몇몇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타파하려는 시도로 남의 텃밭에 가서 표를 달라 요청하는 일도 있었지만 성공을 거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도 지역감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전파되고 유권자들의 의식이 성숙해지면서 지역갈등은 선거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후 그 자리를 메운 게 세대갈등이다. 세대갈등은 어느새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까지 분출되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핵심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탄핵·장미대선으로 국론 분열
임기 시작후 첫 과제는 ‘통합’

세대갈등은 최근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서 가장 극렬하게 드러났다.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둘러싼 찬반 다툼이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과 민간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촛불이 들불처럼 일어났다.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을 포함해 전국 각지서 촛불 행렬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크게 타올랐다. 촛불집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책임자 처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외치며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목소리를 요구했다.

반면 태극기 집회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위해 뭉쳤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반대’ ‘탄핵 무효’ 등을 주장하며 촛불집회와 각을 세웠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 수가 늘어나는 등 탄력을 받자 광장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두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경찰 병력이 매주 1만명 이상 동원됐다.

탄핵 찬반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촛불과 태극기 집회는 시간이 갈수록 진영·세대 간 갈등으로 치달았다. 촛불집회에 20∼30대 젊은 층의 참여가 많았던 것과 달리 태극기 집회에는 60∼70대 노년층의 호응이 많았던 게 대표적이다.

청년층은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노인을 가리켜 ‘틀딱(틀니 부딪치는 소리란 뜻으로 노인들을 비하한 표현)’이라 부르며 조롱했고, 노년층은 촛불집회에 참가한 20~30대들에게 “젊은것들이 나라를 망치려 든다”며 훈계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월28일∼3월2일 탄핵 심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세대 간 분열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19∼29세 92%, 30대 95%, 40대 89%가 탄핵에 찬성한 반면 60대 이상에선 탄핵 찬성 응답이 50%대로 뚝 떨어졌다. 또 60세 이상에선 탄핵 반대 응답 비율이 39%까지 치솟는 등 세대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세대 갈등의 원인으로 진보·보수 등 진영 논리보다는 경제 불황을 꼽았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대결이 세대 갈등으로 비화됐다는 시각이다. 청년들의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중년층 역시 충분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현재보다 더 긴 경제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결국 세대 갈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답이 나온다. 경제가 회복되고 청년실업이 완화되면 세대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서 정부의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장조사전문기업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대 간 일자리 갈등’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1.6%는 세대 갈등 고조의 원인으로 ‘정부 책임’을 꼽았다.

지역갈등보다 세대갈등 심화
경제 문제 해결돼야 풀릴 듯

이처럼 국론 분열이 심화되자 각계각층에선 통합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후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은 국론 분열을 수습하고 사회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의 큰어른들은 “이제 나라 사랑의 큰마음으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화합해 국가를 안정시켜야 한다”(조계종 자승스님), “우리 모두가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의 공동선 추구와 국론 통합”(염수정 추기경) 등 사회 통합 메시지를 내고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애썼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문을 낭독한 이정미 전 헌재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우리는 내부적 갈등과 분열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며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서 겪는 진통”이라고 표현했다.

19대 대통령은 각계각층서 쏟아진 통합과 소통에 대한 요구를 이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51.6%)이 ‘통합의 리더십’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선 과정서 쪼개진 국론을 다시 모으는 게 그 어떤 과제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요구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초기 100일이 새 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라 보고 있다.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과 국민적 기대를 바탕으로 국정 개혁의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20대 총선으로 구성된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제약이 새 대통령의 리더십을 검증할 잣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리더십 절실

원로 법조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서 “다수결만 생각한다면 51%의 독재에 불과하다. 나머지 49%의 국민들도 아울러 가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지도자가 어느 한 편을 위해 정치를 하면 불행한 사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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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