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미경 수상한 평판조회 추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5.02 10:31:34
  • 호수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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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인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알아봤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2012년 3월경, 자신의 지인을 통해 장제국 동서대 총장의 평판을 조회한 것으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당시는 안 후보가 18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 전이다. 안 후보는 지난 2011년 청춘콘서트를 통해 대선주자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출마를 선언한 것은 2012년 9월 들어서다. 출마 선언에 앞서 지역 유지 중 영입할 인사를 물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2012년은 안철수 후보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던 시기였다. 안 후보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함구했지만, 그의 출마를 원하는 목소리는 높았다.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정치 입문 제의를 받을 때마다 “정치를 잘할 자신이 없고 힘(권력)을 즐기지 못하기에 거절했다”는 단호한 입장도 2011년부터 모호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이후 대선을 3개월여 앞둔 2012년 9월19일, 안 후보는 18대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안풍’의 시작이었다.

거셌던 안풍

벤처신화의 주인공인 안 후보가 대중적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청춘콘서트를 통해서다. 전국을 돌며 진행된 이 행사로 대중과 소통을 늘린 안 후보는 젊은 층의 ‘멘토’로 거듭났다.

이후 정치권에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제기됐다. 청춘콘서트를 함께 진행했던 법륜 스님, 박경철 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은 현장서 그의 출마를 에둘러 권유했다. 안 후보 측근 중 한 명이 “출마가 유력하다”고 언론에 흘리자 해당 설은 기정사실화됐다. 2011년 9월 실시된 마지막 청춘콘서트에는 출마 의사를 묻기 위해 수십여명의 기자가 몰렸다.

그러나 안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조건 없이 양보했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는 등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나경원 최고위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던 상황에서 내린 파격적인 결단이었다.


안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정치권 안팎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줬다.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도 안 후보의 결단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 ‘안철수 신드롬’ ‘안철수 현상’이란 말이 생겨났을 정도다.

이를 계기로 안 후보는 잠재적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안 후보는 “가당치 않다”며 출마설을 부인했지만, 정치권은 안 후보의 양보를 18대 대선을 노린 포석으로 해석했다.

이를 입증할 만한 사례가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안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가 자신의 지인을 동원해 장제국 동서대 총장에 대해 물었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양보와 18대 대선 출마선언 사이 시점인 것으로 볼 때 대선 전 부산 표심을 관장할 인물을 물색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당시 평판조회 전화를 직접 받은 부산의 한 인사는 <일요시사>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2년 3월경 알고 지내던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장 총장이 어떤 사람인지 물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안 후보 측에 중계를 해주려 그런다고 답했다. 추가로 ‘그 사람(장 총장)을 영입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 ‘더 소개해줄 사람은 없나’ ‘(장 총장) 대안으로 누가 좋겠나’ 등을 물었다.

왜 중계를 하려 하는지 묻자 ‘김 교수가 요청해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장 총장을 영입하려면) 약속을 잡고 안 후보가 찾아가 직접 도와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해줬다.”

대선 출마하기 전 확인 ‘도대체 왜?’
대안도 물색…부산 유지 ‘리스트업?’

장 총장은 부산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사다. 그의 아버지는 지난 2015년 12월 별세한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이다. 동서대 설립자인 장 전 부의장의 뒤를 이은 장 총장은 부산 내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진 거물급 인사로 분류된다. 장 총장의 동생은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다.


안 후보 부산 선대위 측은 이에 대해 “오래된 일이라 깊은 내막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2012년 3월은) 안 후보가 어떤 당에도 속하지 않은 시기다. 실제로 (장 총장에 대해) 물었다고 해도 개인적 이유가 컸을 것”이라며 “정치세력적인 목적으로 물어볼 이유는 없을 때다. (평판조회를 했을) 개연성이 없다고는 말 못 하겠으나, (전화를 받은 사람이) 착각을 한 게 아닐까 싶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너 서클(Inner Circle, 핵심층)’에 있는 사람만 아는 얘기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장 총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이에 대해 동서대 측 관계자는 “2012년에 있었던 일은 알 수 없다. 지금 총장님은 해외 출장 중이다. 다만 일전에 (장 총장이)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기는 했었다. 동생이 바른정당 의원으로 있어 본인이 (의심받을 법한 행동을) 자제하신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정치권에서) 자꾸 거론돼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평판조회 이후 두 사람이 실제 만났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후에도 장 총장 영입 시도가 이어졌다. 2014년 1월 안 후보는 장 총장을 부산시장 후보로 모셔오기 위해 삼고초려를 했으며,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장 총장 영입을 위해 애썼다. 그러나 장 총장은 그때마다 “출마를 고려한 적도 없고 정치에 발을 디딜 생각조차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까운 관계

비록 안 후보의 영입 제의를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장 총장은 안 후보 측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 2015년 9월 가온포럼 창립 1주년 행사에 장 총장이 참석, 축사를 한 바 있다. 가온포럼은 부산내일포럼과 함께 안 후보의 부산조직 양대 축이다. 지난달 15일 출범한 대선 조직 ‘안철수와 국민희망’ 부산모임 출범식에도 참석했다. 이 때문에 안 후보 캠프 합류 여부가 지역 정가서 점쳐지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미경 논문 의혹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지난달 27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특별채용 이후 SCI 논문 제출 실적이 1편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교수들이 17편이 넘는 논문을 쓰는 동안 단 1편의 논문밖에 쓰지 않았다.

김 교수를 서울대가 정원까지 늘려 모셔온 것이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님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의대 교수 1인의 SCI 등재 논문은 17.72편으로 연평균 4.43편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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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