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호텔 며느리 의문사 후일담

사설감옥에 갇혀 있다 의문의 죽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코리아나호텔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일어난 코리아나 안주인 이모씨의 자살. 우울증서 비롯된 비극이라는 향간의 소문을 뒤엎는 제보자가 나타났다. 바로 자살한 이씨의 어머니. 이씨를 죽음으로 내 몬 것은 다름아닌 그녀의 남편 방용훈 코리아나 사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의 주장은 과연 믿을만 한 것일까?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편지의 실체, 그리고 의문의 죽음을 파헤쳐 본다.

방용훈(65)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지난해 한강서 투신해 숨진 어머니 이아무개(당시 56)씨에 대한 자살교사 및 존속학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외가 쪽에 의해 고소당했다. 고소인들은 방 사장을 고소하진 않았지만 그도 자녀들의 이런 행위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자살로 종결
계속되는 의혹

방 사장의 장모 임모(83)씨와 처형 이모(59)씨 명의의 고소장에는 고인의 네 자녀 가운데 첫째인 큰딸(33)과 셋째인 큰아들(28)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돼있다.

고소인들은 고소장과 함께 고인의 SNS 문자 메시지들, 고인에 대한 학대를 증언하는 주변인 등의 녹취록, 고인이 남편과 자녀, 친정, 친구, 손위 시동서 등에게 남긴 5통의 유서, 친정 가족 4명의 진술서 등을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 수서경찰서로 내려보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지난해 9월 고양시 덕양동 가양대교 북단 강변서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의 부인 이모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이씨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에서 이씨가 자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자살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차량에는 휴대폰 등 다른 유류품은 없었다.

유력 언론인의 제수이자 호텔 사장의 부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방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의 친동생이자 조선일보사 주식 10.57%를 가진 주요 주주다.

일각에선 이씨가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실제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말도 나왔다.
 

이씨가 자살을 선택한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서 차량에서 발견된 유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이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자필 유서 속에 죽음의 이유부터 배경까지 기록돼 있을 것이라는 추측 또한 나왔다.

“평소 학대했다” 할머니가 손주 고소
“사위도 관여” 주장에 재수사 움직임

이후 이씨의 친정으로부터 방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평소 학대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 사장의 장모 임씨는 방 사장에게 보낸 A4용지 11장 분량의 편지를 통해 “방 사장이 자녀를 통해 이씨를 지하실서 고문했고 관련된 증거를 방 사장이 인멸하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임씨와 와 처형 이씨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방 사장 자녀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경찰에 사건 수사를 지시했다. 임씨 등 방 사장의 처가는 고소장에도 방 사장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했다는 내역들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사장의 딸이 2015년 11월, 이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과도로 그의 복부를 3회 찔러 상처를 입혔고 방 사장의 딸과 아들이 지난해 5월말부터 8월말까지 감금해 고문하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방씨 부자들
도끼들고 침입?

지난해 9월 이씨가 목숨을 끊은 것도 방 사장 자녀들이 지시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방 사장 처가는 또한 지난해 9월 방 사장 자녀들이 이씨 사후 보험회사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서 “친정식구들이 방씨 집안 돈 150억원을 삥뜯었다”고 말한 부분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장과 장모 임씨가 지난해 9월 방 사장에게 보낸 편지 등을 바탕으로 수사 중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숨진 상태라 조사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는 ‘방용훈 장모 편지’의 진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넷상에는 '방용훈 사장 장모 편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됐다.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된 편지는 원문 그대로를 사진으로 찍은 것이다. 하지만 해당 편지가 실제 방용훈 사장 장모가 쓴 편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은 편지 원문에는 “방서방, 자네와 우리 집과의 인연은 악연으로 끝났네. 이 세상에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처럼 찢어지는 것은 없다네. 병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보낸 것도 아니고 더더욱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도 아닌데...”라며 “악한 누명을 씌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들을 시켜 다른 곳도 아닌 자기 집 지하실에 설치한 사설 감옥서 잔인하게 몇달을 고문하다가 가정을 지키며 나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내 딸을 네 아이들과 사설엠블란스 파견 용역직원 여러명에게 벗겨진채 온몸이 피멍 상처투성이로 맨발로 꽁꽁 묶여 내집에 내동댕이 친 뒤 결국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죽음에 내몰린 딸을 둔 그런 에미의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네”고 적혀 충격을 준다.

이어 “남편이 죽으면 집앞의 산이 뿌옇게 보이고, 자식이 죽으면 삶 자체가 안보인다네. 지금 나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것도 입에 넣을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숨마저 한숨 한숨 괴롭게 쉬고 있다네. 온몸에 뼈가 다 녹아내리고 온 살이 다 찢겨 나가는 느낌이네”라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편지는 진짜?
내용보니 경악

하지만 편지 말미에 “단지 감사한 것은 우리 딸은 가기 전에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쉬고 있다네. 나는 자네와 애들들을 다 용서하고 싶네. 나는 딸은 잃었지만 자네는 아내를 잃었고 아이들은 에미를 잃은 것이니 말일세”라면서도 “나는 솔직히 자네가 죄인으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걸 기대했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려 했는데 우리 딸이 가고 난 뒤의 자네와 아이들의 기가 막힌 패륜적인 행동을 보니”라고 적어 고소를 암시하고 있다.

지난 2월23일에는 처형 이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다 지난해 고소당한 방 사장과 아들 방씨에 대해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은 항고에 일리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방씨 부자를 고소한 방씨의 처형 이모씨가 불기소 처분에 항고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방 사장은 자신의 아들 방씨와 함께 지난해 처형 이모씨가 사는 이태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사설 감옥에 가두고 가혹하게…’
떠도는 투서 두고도 의견 분분

지난해 11월 이씨가 경찰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3대의 CCTV 영상을 보면 방 사장의 아들은 같은 달 1일 맨발 차림으로 서울 이태원동 이모 집 주차장에 나타났다. 그는 주먹보다 큰 돌맹이를 집어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방 사장도 피켈(등산용 얼음 깨는 도끼)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아들 방씨는 이모 집 현관문을 돌맹이로 세차게 반복적으로 내리쳤다.

방 사장은 현관문 앞에 놓인 박스를 발로 걷어찬 뒤 현관문을 향해 피켈을 휘두르려는 몸짓을 보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집 주변을 배회하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문의 손잡이를 좌우로 돌려보다 여의치 않자 차를 타고 떠났다.

당시 아들 방씨는 어머니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이모인 이씨가 SNS에 뜬소문을 퍼뜨린다고 의심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방씨 부자가 이러한 행동에 방 사장의 처형인 이씨는 이틀 뒤 방 사장 부자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아들은 기소유예, 방 사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씨 쪽 변호인은 한 매체와의 통화서 “방 사장 주거침입 행위가 고스란히 찍혀 있다. 검찰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항고했고 결국 서울고검은 서울서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유서 비공개
밝혀진 것은?

아직까지 시원하게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부인 이씨가 남긴 죽음의 이유부터 배경까지 기록돼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유서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 세간의 궁금증은 증폭되어만 간다.

정말 사설 감옥서의 감금은 있었는지, 복부를 찌르고 고문했는지, 방 사장이 아내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이번 고소 사건으로 이씨의 사망과 관련된 추가적 사실과 모든 의혹이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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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