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한국교총 안양옥 대표 vs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

“체벌대신 교육벌 필요” vs “체벌은 교육적 역효과”

[일요시사=이보배 기자] 많은 사람들이 체벌금지로 인해 교권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몸으로 체감하는 사람은 역시 일선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들일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체벌금지와 무너지는 교권의 현실은 어디까지 가있을까. 이에 <일요시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대표와 전국교직원노동연합 장석웅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두 사람과의 일문일답

교총, "폭력성 체벌 아닌 교육벌 반드시 필요해"
전교조, "체벌은 교육적 역효과 불러와 불필요"

-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5월, 교육계에는 오히려 찬바람이 분다는 말이 있다. 실제 5월이 되면 교육자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어떤가.

▲안양옥 대표(이하 안):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교원들의 심정은 자긍심과 더불어 상실감이 교차되어 나타나왔다. 물론, 이러한 원인의 일차적 책임은 촌지를 수수하는 일부의 교원에게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분명히 교육자는 사회 어느 분야보다 도덕적 우위를 점해야 하고, 학생교육 과정에서 어떠한 사적이득을 결코 취해서는 결코 안 된다. 실정법이나 국민정서에 벗어나는 촌지수수 교사는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물어야 된다. 그러나 옥석가리기는 분명히 해야 한다.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깨끗한 교원마저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총은 올해 제30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선언문 선포식”을 갖고 깨끗한 교직풍토에 교직사회가 스스로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학부모 등 사회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장석웅 위원장(이하 장): 특별히 5월이라고 해서 교육비리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가정의 달 또는 교육의 달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기념일이 몰려 있다 보니 사회적 관심사가 높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특히 스승의 날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비롯해 직간접적인 당사자들이 많다보니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촌지가 만연하던 시절에는 스승의 날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촌지가 부정부패로 인식되고 있고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행사나 향응을 제공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부담을 고려해서 스승의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학교들도 상당 수 있다. 5월에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아쉬움이 있다면 교육 문제에 대한 정부나 여론의 접근이 감각적인 부분에만 머무르지 말고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성찰의 시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 스승의 날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는 것 같다. 학생들 역시 이날을 별 기념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가.

▲(안)
사제 간의 정을 나누고 정서적 유대감을 가져야 지덕체 함양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성과중심 및 입시위주의 교육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함에 따라 학교교육에 있어 인성, 도덕, 예절, 감수성, 심신단련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소홀해지고 있다. 교사가 단순지식 전달자로 자리매김할 때 우리 교육은 死교육이 된다. 제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가슴속에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스승이 사라질 때 교육의 방임, 방종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스승의 날은 단지 선생님의 생일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과 세자간의 정을 새기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학생에게도 기쁨으로 다가오도록 교직사회가 먼저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 사랑, 존경, 감사 이런 말들은 강요하거나 주입해서 가능한 감정은 아니다. 사제동행이라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학생과 교사 간에 신뢰가 형성될 때 자애와 존경이 생겨나지 않겠는가. 스승의 날이라고 지정해서 기념식이나 하면서 학생들에게 교사는 스승이니까 존경해라 라고 강요해선 안 될 것이다. 일제고사를 비롯해서 교원 정책들까지 경쟁과 서열을 통해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골몰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창의성이나 주체성을 기르는 교육들이 소외되고 인성교육이 등한시 되는 현상들까지 나타나지 않나. 어른들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아이들이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협력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평가 등에 대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와 학생이 상호 교감하면서 전인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해 진다. 그리고 나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사제동행이 가능해 질것이다.

- 그런가 하면 교원들의 사기가 추락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오고 있다. 실제 근거 있는 이야기 인가. 또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안)
올해 교총이 전국의 유초중등 교원 17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교원의 78.9%가 최근 1~2년간 교직 만족도와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사기저하의 가장 큰 이유로 교원들은 학생에 대한 권위상실을 뽑고 있다. 이는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교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지도권마저 상실됨에 따라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이 무너졌다는 상실감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 수업에 전념할 수 없게 하는 잡무도 교원들의 어깨를 더욱 처지게 하고 있다.


▲(장) 스승의 날과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최근 들어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학교에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학생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자꾸 축소되다 보니 교사들이 점점 힘들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일제고사를 비롯해서 교원 성과급이나 교원평가와 같이 경쟁과 성과물 위주의 정책들이 강요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 단적인 예로 올해 교사폭행과 제자폭행 사건이 유독 많았다. 사제 간의 정이 실종된 느낌이다. 무엇이 사제관계를 삭막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보나.

▲(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교육열이 교육의 본질을 찾는 방향이 아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활용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이를 이용한 일부 정치인과 교육행정가의 포퓰리즘 교육정책의 학교실험장화,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몰고 감에 따른 교직의 위상약화 및 교권추락 등 다양한 변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장) 그런 사건이 유독 많았다기보다는 학생인권, 체벌금지가 이슈화되면서 언론에서 그런 사건을 많이 보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사제관계가 삭막해지고 무의미해졌다는 표현은 표면적 현상에 대한 진단이라고 생각한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이면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학생지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90년대 말 ‘학교붕괴’론이 등장할 때쯤부터 시작되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사회적 과제가 되어야지 학교만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 일각에서는 체벌금지 정책이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을 얕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과거의 신체, 도구를 이용한 학생에 대한 직접적 체벌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1인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수업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문제 학생이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할 경우, 다수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교사지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할 했을 때의 제재를 ‘벌’을 통해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규칙과 법의 존중 정신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벌은 교육적 가치를 가지며,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학교의 책무이기도 하다.

▲(장) 체벌금지의 영향이 일부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체벌이 가능했던 시기에도 학생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교사들이 있었다. 선생님을 얕보는 학생일수록 체벌하는 교사 앞에서는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을 품게 되어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선생님을 얕보는 학생은 선생님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친구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심리를 보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체벌을 다시 허용한다고 해도 이런 현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체벌금지 정책으로 인해 교권이 실추되었다면 지금까지는 체벌을 통해서 교권을 세워 왔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교육현장에서 체벌의 필요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안)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교원의 불체포 특권 부여는 바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정신의 산물이다. 잘한 것은 상주고, 못한 것은 벌을 주어야 한다. 체벌이 폭력이나 폭행이 아닌 교육적 합목적성을 가진다면 바로 교육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체벌금지에 대해 각종 언론의 학부모 및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3%에서 83%까지 체벌금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의 기강과 교사의 권위인정의 교육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학부모 및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장) 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낮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학생을 당장 복종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억울함, 분노 등이 생기게 함으로써 역효과를 낳게 된다. 최근 전교조가 어린이날을 맞이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체벌이후 억울한 생각이 들었거나 교사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의견이 50% 가량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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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